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
[시행 2021. 2. 2.] [교육부령 제225호, 2021. 2. 2., 일부개정]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973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
을 반환한다.<개정 2010. 12. 2., 2021. 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
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10. 12. 2.]
[별표 ]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
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
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
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