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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안내문 |
□ (일시/장소) 2022. 03. 08(화) / 학생회관 앞
□ (혜 택)
- 10개 항목 혈액검사 및 건강증진 효과
(혈액형, B형·C형간염바이러스항원, 간기능검사, HTLV·매독항체, 총단백, 핵산증폭검사 등)
- 헌혈증서 발급(추후 수혈 시 비용공제)
- 헌혈 시 21년도 민방위 교육이수 처리(가까운 동사무소에 헌혈증서 제출)
- 다회헌혈 시 헌혈 유공장 수여(은장(30회), 금장(50회) 등)
- 헌혈 1회당 봉사활동 4시간 인정(www.vms.or.kr)
- 소정의 감사기념품 제공
*상기 품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헌혈 참여 기준)
▸신체조건: 만16~69세 / 남성 50kg(여성 45kg) 이상
▸신분증 지참 필수(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먼허증 등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 가능)
▸전날 과음하지 마시고, 숙면 후 아침식사는 필수입니다
◦ (일정 기간 동안 헌혈 불가) *고혈압 · 고지혈증 · 당뇨약 복용 시 헌혈 가능
▸1일: 5시간 미만 수면, 전날 과음,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 복용
▸3일: 병원 처방 감기약, 소염진통제 등 복용
한의원에서 (일회용) 침, 부항 혹은 사혈 받은 경우
▸7일: 항생제, 무좀약 등 복용, 코로나19 백신접종
▸1개월 이상: (위/대장)내시경, 탈모제·여드름 치료제 등 복용
▸6개월 이상: 문신<눈썹 포함>
※ 헌혈가능 여부는 헌혈 당일 문진 간호사의 추가적인 문진을 통해 판정됩니다.
□ 헌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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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의 필요성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적십자혈액원이 혈액관리법령에 의거하여 혈액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재난(혈액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혈액수급 위기)
- 혈액이 부족하여 응급환자의 수술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
재난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단계
◦(유일한 수단) 혈액은 인공적 제조가 불가하고 대체할 물질이 없으므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
◦(장기간 보관 불가) 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보관 가능
적정 혈액보유량(5일분)을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함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경우 매일 800명 이상의 헌혈 필요)
◦(생명을 살리는 숭고하고 직접적인 행위)
한 번의 헌혈을 통해 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나친 공포심으로 인한 헌혈자 급감(코로나19는 호흡기성 바이러스로 혈액으로 감염되지 않음)
◈ 코로나19에 따른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 참여 호소문 발송(대한적십자사, ’20.2.4) ◈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정 혈액보유량이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진입하여, 공공부처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헌혈 참여 요청(중앙재해대책본부, ’20.6.4) ◈ 혈액 재고 부족에 따른 대국민 헌혈 참여를 위한 긴급재난문자 발송(‘20.5.18) |
참고2 |
RhD(-) 헌혈 참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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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헌혈 후 유의사항 |
안녕하십니까?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내 RhD(-) 혈액수급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헌혈 또는 헌혈봉사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혈액을 모두 신속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RhD(-) 혈액수급시스템』을 구축, RhD(-) 혈액을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에서 RhD(-) 혈액을 요청하는 경우, RhD(-) 혈액수급시스템에 등록, 긴급헌혈에 동의하신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 및 전화로 헌혈안내를 실시하여 해당 혈액을 확보․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혈액관리본부에서 RhD(-) 헌혈자 등록, 적정제고 관리, 혈액제제 공급 등 RhD(-) 혈액수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긴급혈액 수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헌혈하신 RhD(-) 혈액보유자를 대상으로 긴급헌혈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화안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hD(-) 헌혈참여 등록방법 :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전화 1600-3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