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 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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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1년 사업 성과 2

Ⅲ. 22년 사업 추진방향 3

Ⅳ. 세부 지원 방안 5

Ⅴ. 추진일정 9

[별첨] 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시행계획(안)

2022. 2.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대학취업장학부

사업 개요

추진 배경

기업 인력수요고학력 구직자미스매치 완화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하는 대학생인센티브 지원

추진 경과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보고(‘13.3)계획수립(‘13.5)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1420대 협업과제 선정(‘14.5, 기획재정부)

취업희망 기업 범위 확대*창업유형 신설(‘15.3)

*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신설,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1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편입(고용장려금 분야), 신청 방식을 대학별 수요모집에서 학생 직접 신청으로 개선(‘17)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선취업 후학습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유형 확대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청년고용 촉진방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으로 70.2억 증액(0.9천명 × 1.5학기 × 5.2백만원)

관계부처 합동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제 포함(19.7)‘20 예산 증액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21년 사업성과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원 확대) 전년 대비 장학금 1,532백만 원(▲ 3.4%)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참여대학

195

208

204

204

220

지원인원

4,152

4,611

4,893

6,045

5,902

지원건수

6,211

7,528

7,149

9,261

9,382

지원금액

27,921

34,505

34,412

44,607

46,139

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취업지원 강화

(홍보체계 개선) 신청수요 지속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채널 발굴

온라인 홍보강화

대학별 온라인 사업설명회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용 온라인 홍보

- 너너블리 등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용

- 희망사다리 Ⅰ,Ⅱ유형 홍보영상 제작

대학별 온라인 사업설명회 운영

- 신규장학생 홍보(9개 대학, 770명)

-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병행

(취업활동 지원)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대외 유관기관 업무협업을 통한 채용정보 제공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 ’21년 우수중소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21.5월, 신용보증기금)

- ’21년 디지털뉴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21.11월, IBK기업은행)

- 희망사다리 장학생 이력서 등록캠페인 추진(’21.11월, 신보 잡클라우드)

희망연봉, 직무, 근무지역 및 자기소개서 등록

수혜자 확대 · 취업 지원 강화

’21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84.5점 (전년 대비 0.2점 상승, ’20년 84.3점)

’21년 희망사다리장학생 누적 취업률 93.37% (전년 대비 1.02%p 감소, ’20년 94.39%)

22년 사업 추진방향

󰊱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강화

󰊲 소기업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업 확대

󰊳 의무종사 이행 현장점검 추진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강화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소기업 취업관련 다양한 정보 부족 등에 따른 신규장학생 대상 사업홍보 강화 유지* *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21년 신규장학생 신청건수 증가, (‘20) 6,231→ (‘21) 7,282

<희망사다리 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건수>

사업연도

2018

2019

2020

2021

예산규모(백만원)

35,100

35,280

50,860

46,230

지원금액(백만원)

34,505

34,412

44,607

46,042*

신규장학생 신청건수

7,660

6,510

6,303

7,723

신규장학생 신청인원

6,978

6,101

6,231

7,282

* 최초 지급후 반환액 등을 고려한 순지급 금액

(홍보강화 활동)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사업 홍보 다각화

- 대학생 커뮤니티청년타겟 온라인 홍보중소기업중앙회, 국방부 등 유관기관 협업 등 홍보 네트워크 다양화

-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사업 홍보중소기업 취업 인식개선 지속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잠재 수요가 많은 대학교 대상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 추진(중소기업중앙회 협업)

주요기관

추진예정 사항

기대 효과

설명회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 병행

- 우수 중소기업 채용 정보 및 중소기업 취업시 혜택, 우수기업 정보 리스트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신규 장학생 신청률 제고

전역예정 장병 대상 희망사다리 사업 홍보

- 만기복무 이후 복학 예정인 장병을 대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홍보

희망사다리 사업의 미래 잠재적 고객수요 확보

* 추후 코로나19 상황 및 외부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 원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업 확대

(추진배경) 대외 유관기관간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기회 확대 도모

(온라인 채용박람회 협업)

- 중소기관 유관기관(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협업을 통한 온라인박람회 개최 추진

*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통한 기업 채용 시 희망사다리 장학생을 대상으로 박람회 행사 안내 및 인재등록시스템 등록 안내(신용보증기금 잡클라우드 등)

주요기관

추진예정 사항

기대 효과

’22년 일자리 박람회 추진(연2회)

- 디지털 온·오프라인 박람회(5∼6월)

- 환경·그린 오프라인 박람회(9월)

희망사다리 사업 장학생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

잡클라우드(Job Cloud)*를 통한 잡매칭

- 희망사다리 장학생 우수 인재에 대한 중소기업 구인·구직 맞춤형 지원

* 잡클라우드(Job Cloud):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 사이트

희망사다리 사업 장학생 맞춤형 고용 일자리 기회 제공

* 추후 코로나19 상황 및 외부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의무종사 이행 현장점검 추진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종사 적정성 여부 점검을 통한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의무종사 여부점검 및 적합성 판단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필요시 대학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무종사 적정성 및 장학금 반환자 여부 등

- 부모 기업, 공공기관 재직자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기업 재직자에 대한 환수대상자 안내문 통지환수조치

(점검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종사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

세부 지원방안

지원개요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학

단,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은 제외

- 대상대학 중 학기별로 사업 참여대학 모집

(대상학생)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허용

예산 규모

(장학금) 45,880백만 원

(사업관리비) 1,858백만 원 (I, II유형 공통)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운영 절차

장학금 지원 내용

ㅇ 학기1)등록금 전액·창업장려금2) 200만 원 지원

1) 초과학기 지원 가능 (신규장학생은 22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2년 2학기부터 적용)

2)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

(신청)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인원 배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 장학유형별(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인원배정은 각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하되,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50으로 할당*하고,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

* 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

장학생 선발기준

(신규장학생) 학생성적(50%)과 중소기업 ·창업 의지(50%)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1)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지원형

배점(50점)

창업지원형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97

50

취업,창업 준비계획2)

20

취업·창업 준비 계획1)

20

96점∼93

48

92점∼90

46

89점∼87

44

대학자체기준3)

30

대학자체기준2)

30

86점∼83

42

82점∼80

40

80점 미만

30

1)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 불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 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취업 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전문대 계속장학생 중 전공심화과정·편입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사용하고,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사용 권장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수혜횟수) 선발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횟수 제한

수혜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8회(12회)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8회(10회)

10회(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학생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수혜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 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 시 지원 가능

장학생 교육 진행

(온라인 사전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취·창업활동(택1)

·전체 장학생: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창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관련 교육

· ·창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필요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학적변동)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재학생에 한해 지원)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장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 보고

검토 및 승인

+

취업연계 지원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

< 취업·창업 기업 기준 >

(취업) 일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그 밖의 사유**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 외국법인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가입 중견기업

❖ (창업) 아래 업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부동산업, 병원, 약국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추진일정

1학기 신청접수('22. 2~3월) 및 장학금 지급('22.3~5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 장학생 모집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