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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학 과

학 번

성 명

연 락 처

국제공인

평가기준명

취득점수

취득일자

상기 본인은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 내규 제7조(외국어시험의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7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외국어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 공인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을 얻는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1. 내국인원생 : 토플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TEPS 400점, CEFR B2, 단 토익은 해당되지 않음.

2. 외국인 또는 본래 외국국적을 가졌던 원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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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보존기간

외국어시험면제업무처리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국제공인평가기준명, 취득점수, 취득일자 등

시험및성적관리 : 10년

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제7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위와 같이 외국어시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공인시험 성적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