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기준_성인지관련포함_202108~.hwp
닫기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졸업이수학점) 기준표
입학 년도 |
성적기준 |
전공 ※최소요건 (★단일전공 10학번까지 61학점이상, 11학번이후 75학점이상) |
교직(22) |
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
성인지 교육 |
졸업 학점 |
|
이수영역 |
과목명 |
|||||||
~2008 |
전공 80점 교직 80점 (비사범계만 적용) |
전공 42 기본이수 5과목 14학점 |
교직 20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교과교육 2과목-4학점 교육실습2학점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실습 |
1회 |
2회 |
2회 ★면제-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까지 2학기 이하 남은자 제외 |
140 |
2009~ 2012 |
평점평균 75점 |
전공 50학점 기본이수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
교직 22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교직소양 2과목-4학점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의이해) 교직실무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60시간이상) |
||||
2013~ 2016 |
전공 75점 교직 80점 |
교직 22학점 -교직이론 6과목-12학점 이수 -교직소양 3과목-6학점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학개론(※2017입학자~)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의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의예방과실제)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60시간이상) |
2회 |
||||
2017~ 2020 |
||||||||
2021~ |
4회(교직과정 2회) |
★ 2021.08 졸업생부터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추가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졸업 해당학기 소정기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 제출)
추가2. 성범죄 이력 조회 필수(졸업 해당학기 소정기간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 조회 일괄 동의)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대한 서류는 추후 무시험검정원서 접수시 같이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