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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안내 -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1. 전공 및 교직과목 : 교직과정 운영시행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학과(부)/전공별 확인 이수

가. 2009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 전체 평점평균 75/100점 이상

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 평점 75점 이상, 교직 평점 80점 이상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1회 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회 이상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 2회 이상

4. 성인지교육

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회 이상(편입생 동일, 교직과정 2회 이상)

나.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 이상(※단,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이하 남은자 제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관련 : 2021.08 졸업부터 적용, 사유발생시 자격증 발급 불가

1. 성범죄 이력 확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로 동의 졸업대상자중 무시험검정 제출자 일괄 조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가. 병원검진 1차 TBPE검사(소변검사) 음성 :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제출

나. 1차 검사: 양성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병원 재방문 2차(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의사진단서 발급·제출

제출서류는 매학기 졸업대상자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원 제출과 함께 안내하고 접수 받을 예정임.

붙임 1.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졸업이수학점) 기준표 1부.

2022. 03. .

목원대학교 교무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