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원자격증취득관련안내_202203.hwp
닫기
맞춤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대학 목 원 대 학 교 |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안내 - |
||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1. 전공 및 교직과목 : 교직과정 운영시행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학과(부)/전공별 확인 이수
가. 2009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 전체 평점평균 75/100점 이상
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 평점 75점 이상, 교직 평점 80점 이상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1회 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회 이상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 2회 이상
4. 성인지교육
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회 이상(편입생 동일, 교직과정 2회 이상)
나.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 이상(※단,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이하 남은자 제외)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관련 : 2021.08 졸업부터 적용, 사유발생시 자격증 발급 불가
1. 성범죄 이력 확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로 동의 → 졸업대상자중 무시험검정 제출자 일괄 조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가. 병원검진 1차 TBPE검사(소변검사) → 음성 :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제출
나. 1차 검사: 양성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병원 재방문 2차(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의사진단서 발급·제출
☞ 제출서류는 매학기 졸업대상자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원 제출과 함께 안내하고 접수 받을 예정임.
붙임 1.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졸업이수학점) 기준표 1부.
2022. 03. .
목원대학교 교무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