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등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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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유성구위원회-

접수

일시

2022. . . :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선거지원단)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H.P :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 여권사진 또는

3㎝×4㎝ : 반명함)

본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정선거지원단으로 위촉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접 수 증

제 목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기관

담 당 자

󰄫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자에게 교부하는 접수증은 접수번호가 기재된 본 지원서의 사본교부로 갈음

(우편 접수는 지원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접수확인 및 접수번호 통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 공고 명

서류 접수일

. . .

반환 방법 선택

특수취급우편물 직접 수령 (특수취급우편물 발송의 경우 비용 본인부담 발생)

청구인

생년월일

주 소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청구서류

응시 시 제출한 채용 서류 원본 일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환신청 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폐기하므로 반환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