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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원고 작성 규정

1. 목차

1) 章 1. 2. 3. / 節 1) 2) 3) / 項 (1) (2) (3)

2) 목차에는 만 표시한다.

2. 본문

한자가 필요한 경우는 한글(한자)로 쓴다. 고유명사의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한글로 쓴다.

3.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원문이 필요하면 각주로 처리한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4. 각주(예시문 참고)

1)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3) 각주 표기 원칙

단행본

예) 홍길동, 󰡔한국민족주의역사학󰡕, 한국출판사, 1994, p.35.

여러 쪽일 경우 pp. 로 표기

(‘p.’ ‘pp.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예 : 17쪽, 16~17쪽)

논문

예) 홍길동,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1994, pp.100~101.

(단, 참조라고 명기할 경우에는 pp.100~101 참조.로 표기)

참고) 홍길동, 1994,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pp.100~101.

번역본일 경우

예) 一然/홍길동 역, 󰡔三國遺事󰡕, 1997, p.124.

동일 저서의 책이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이 두 번 이상 인용 될 경우

바로 위의 것 : 같은 책또는 같은 논문으로 표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

단행본 : 홍길동, 앞의 책, p.25, 여러 쪽일 경우 pp. 로 표기

논문 : 홍길동, 앞의 논문, p.25, 여러 쪽일 경우 pp. 로 표기

⑤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인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예) (忠烈王)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 仍罷之(󰡔高麗史󰡕 卷76, 百官志 1 贊成事)

예) 󰡔高麗史󰡕 卷76, 百官志 1 贊成事, “(忠烈王)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 仍罷之

예) 󰡔太祖實錄󰡕 卷1, 太祖 2年 3月 甲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