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hwp
닫기(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041호
2022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Ⅰ |
선발개요 |
□ 선발분야
(단위: 명, 원)
사 업 명 |
분 야 명 |
대 상 |
인 원 |
1인당 지원액 |
비 고 |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
우수인재 (구) 성적우수 |
고등학생 |
85 |
700,000 |
|
특기적성 |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
30 |
1,000,000 |
||
디딤돌 장학사업 |
모범 |
초등학생 |
150 |
300,000 |
예산 범위 내 |
중학생 |
600,000 |
||||
고등학생 |
900,000 |
||||
대학생 |
50 |
1,000,000 |
온라인 신청 |
||
공익발전기여 |
중학생 |
12 |
600,000 |
예산 범위 내 |
|
고등학생 |
900,000 |
||||
대학생 |
1,000,000 |
||||
학자금 원금상환 지원 |
대학생 |
25 |
최대1,000,000 |
예산 범위 내 |
|
무지개 장학사업 |
장애인 특기적성 |
초·중·고·대학생 |
10 |
1,000,000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
15 |
1,000,000 |
※ 분야별 예산범위 내 장학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됨
※ 상반기 공고에 없는「장애인 면학」및「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장학금은 하반기(10월)에 공고 예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2. 5. 4.(수) 18:00까지
□ 장학문의: 인재육성팀 ☎ 044-865-9685~6
Ⅱ |
제출서류 |
※ 공공행정서류(등본, 재학증명서 등)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구비서류 |
① [별지 제1호] 장학금 지원 신청서 ②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별지 제3호] 서약서 ④ [별지 제4호] 추천서 ⑤ [별지 제6호] 수상실적 증명서 ⑥ [별지 제7호] 자기소개서 ⑦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선택발급 → 과거의 주소변동(세종시거주기간 만큼), 세대 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체크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통장사본(신청자 본인의 통장 제출 [보호자 등 대리인의 통장 불가능]) ⑩ 석차확인 가능한 성적증빙서류(우수인재 분야) ⑪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학교발급) ⑫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3개월, 가구원 중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자) ⑬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⑭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발급, 22-1학기) * 미비시 [⑫ ⑬] 제출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⑫ ⑬ ⑭] 서류 대신 해당 증명서(확인서)로 대체 ⑮ 대상 증빙서류 - 공익발전기여 :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의사상자증명서 - 학자금 원금상환 지원 : 한국장학재단 부채확인서 - 장애인 특기적성: 장애인 증명서 - 학교 밖 청소년: 제적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정원관리증명서 등 증빙서류 |
※ [별지 제1∼7호] 서식은 누리집 사업공고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 업 명 |
분 야 명 |
구 비 서 류 |
|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
우수인재 |
① ② ③ ④ ⑨ ⑩ |
|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⑫ ⑬ (대학생은 ⑫ ⑬ 대신 ⑪ ⑭ 제출) |
|||
특기적성 |
|||
디딤돌 장학사업 |
모범 |
초·중·고등학생 |
① ② ③ ⑦ ⑧ ⑨ ⑫ ⑬ |
대학생 |
⑦ ⑧ ⑨ ⑪ ⑭ |
||
공익발전기여 |
① ② ③ ④ ⑦ ⑧ ⑨ ⑮(대학생은 ⑪ 추가제출)0 |
||
학자금 원금상환 지원 |
① ② ③ ④ ⑦ ⑧ ⑪ ⑭ ⑮ |
||
무지개 장학사업 |
장애인 특기적성 |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⑫ ⑬ ⑮ (대학생은 ⑫ ⑬ 대신 ⑪ ⑭ 제출)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⑨ ⑫ ⑬ ⑮ |
□ 서류 제출 시 자주 틀리는 사항
1. ①∼⑥별지 서식 다운로드 링크
-
2. ⑦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 세종시 거주기간 내역 포함
예시) 세종시에 2012.07.01.에 최초 전입했다면 반드시 2012.07.01.부터의 주소내역 포함 발급
- 세대 구성정보 및 세대 구성원 정보 또한 반드시 포함
- 등본이 여러 장으로 발급될 경우 모두 다 제출하여야 함
3. ⑨통장사본 제출 시
- 반드시 신청학생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시설아동청소년 등 발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제외)
- 휴면계좌이거나 인터넷 뱅킹 입금이 불가능한 계좌, 적금통장, 청약통장 등은 장학금 지급 불가
4. ⑫⑬건강보험료 서류 발급 시
- ⑬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자격확인(통보)서임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장 등 가입정보가 써있으나 자격확인서에는 가입된 가구원이 기재됨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발급방법-
정부24 접속 ↓ ‘자격확인서’ 검색 ↓ 자격확인서 발급 |
|
- 만약 자격확인서 발급결과 등본의 가구원 중 일부가 없다면 별도로 가입된 가구원이므로 해당 가구원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도 제출해야함(미제출시 최고 소득자로 산정)
자주 틀리는 사례 예시) 신청자 김진흥 씨는 아버지 김평생 씨, 할아버지 김인재 씨와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 김진흥 씨는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잘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선발결과 최고 소득자로 판정되어 탈락되었다. 소득이 많은 가정이 아니어서 억울한 김진흥 씨는 탈락사유를 문의하였다. 그 결과 할아버지 김인재 씨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에 없었고, 할아버지의 건강보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최고 소득자로 산출된 것이었다. -> 할아버지 김인재 씨 명의의 자격확인서 및 납입확인서 1부씩 추가제출 필요
예외사항1) 신청자 기준 형제자매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중일 경우에는 건보료 서류 불필요
예외사항2) 신청자 기준 2촌까지만 산정하며 3촌 이상, 동거인 등은 해당되지 않음
5. ⑭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통지서 발급 가능
Ⅲ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코로나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접수 지향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 2층 장학담당자(박연문화관, 어진동)
- 방법: 방문접수(평일 09:00~18:00) 또는 우편발송 ※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구비서류: 해당 분야별 서류를 취합하여 원본으로 제출
❍ (온라인신청): 모범 대학생 분야만 해당
- 진흥원 누리집() 로그인 → 상단 ‘인재육성사업’ 탭 → 장학금 신청 → 1차 신청 → 1차 처리완료 대기(약 3일 소요) → 2차 서류 업로드(누리집 로그인 후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업로드 가능) → 최종접수완료 대기
□ 선발일정
Ⅳ |
기타사항 |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미비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허위 정보를 기재 또는 제출할 경우 장학생 선발취소 및 진흥원 사업 참여불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및 타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는 진흥원과 무관함
❍ 확인절차를 위하여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유선연락이 갈 수 있음
❍ 우편발송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Ⅴ |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 |
□ 우수인재 장학생 (구 성적우수)
개별신청이 가능한 장학금 분야가 아닙니다.
❍ 선발인원: 85명(고등학생)
- 학교별 배정인원 (단위 : 명)
총 인 원 |
고운고 |
다정고 |
도담고 |
두루고 |
반곡고 |
보람고 |
새롬고 |
세종고 |
세종과학예술영재 |
세종국제고 |
세종대성고 |
세종여고 |
세종예술고 |
세종장영실고 |
세종하이텍고 |
소담고 |
아름고 |
양지고 |
종촌고 |
한솔고 |
해밀고 |
85 |
5 |
6 |
5 |
5 |
3 |
5 |
6 |
5 |
2 |
2 |
4 |
4 |
2 |
3 |
1 |
5 |
6 |
5 |
6 |
4 |
1 |
❍ 지 원 액: 700,000원
❍ 신청자격(모두 충족 시)
- 학교의 추천을 받은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
- 직전학기 성적 석차 5% 이내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개별접수 불가)
❍ 선발기준: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5% 이내로 석차 확인 가능 서류 제출
(석차 환산 불가 시, 학교별 기준을 통한 학교장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추천권자: 학교장
❍ 제외기준: 상반기 장학금 수혜 시 하반기 신청 불가(년 1인 1회만 지원)
❍ 신청방법: 학교별 일괄 취합하여 공문 제출 및 원본 우편제출(두 가지 모두)
□ 특기적성 장학생
전국대회 수상실적 우수자 성취감 상승
❍ 선발인원: 30명(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 지 원 액: 1,000,000원
❍ 신청자격(모두 충족 시)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 ① 또는 ② 해당자
① 세종시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②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부, 모 또는 본인)
❍ 선발기준*: 수상실적(최대 3개 실적까지 제출 가능)배점과 소득배점을 7:3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 수상실적 및 소득배점 산출방법 참고
※ 한 가지 특기분야의 수상실적만 제출
(두 가지 이상의 특기분야 수상실적 제출 시, 높은 배점의 분야만 산정함)
❍ 선발구조: 특기분야별 배정인원 내에서 경쟁선발
- 특기분야별 배정인원 (단위 : 명)
특기분야 |
4차산업 |
체육 |
무용 |
음악 |
미술 |
문학 |
발표경연 |
기타 |
예시 |
드론, AI, 빅데이터 통계, 코딩, 발명 등 |
레슬링, 태권도, 육상경기 등 |
발레, 무용, 실용댄스, 에어로빅 등 |
피아노, 바이올린, 타악, 성악 등 |
포스터, 회화 등 |
산문, 서예, 글짓기 등 |
웅변대회, 콘테스트, 토론, 말하기대회 등 |
기타분류 |
배정인원 |
3 |
9 |
5 |
5 |
2 |
3 |
2 |
1 |
※ 접수결과 경쟁률 추이에 따라, 분야별 선발 배정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외기준
- 상반기 장학금 수혜 시, 하반기 특기적성 장학금 신청불가(년 1인 1회만 지원)
- 단체종목 수상자의 경우, 한 학교에서 한 명만 추천 가능
- 공고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수상실적은 0점 처리
❍ 추천권자
- 초·중·고등학생: 학교장
- 대학생: 학과 또는 학부장
- 일반인: 유관기관의 장
❍ 동점자기준
- 1순위: 세종시 관내 학교 재학, 세종시 거주 모두 충족한 신청자
-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
- 3순위: 나이(학년) 높은 자
Ⅵ |
디딤돌 장학사업 |
□ 모범 장학생(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생 교육기회 확립, 성장발판 제공
❍ 선발인원: 150명(초·중·고등학생) ※ 예산범위 내
❍ 지 원 액: 초등학생 300천원,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 신청자격(모두 충족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
- ① 또는 ② 해당자
① 세종시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②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부, 모 또는 본인)
❍ 선발기준: 소득배점* 고득점자 선발 * 소득배점 산출방법 참고
❍ 동점자기준
- 1순위: 세종시 관내 학교 재학, 세종시 거주 모두 충족한 신청자
-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
- 3순위: 나이(학년) 높은 자
《 기준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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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출처: 보건복지부)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 건강보험료 서류 발급시 주의사항 - 1.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는 최근 3개월 치가 보이도록 발급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는 자격득실확인서와 다름 3.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발급 시,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없다면 해당 가구원 이름으로 납입확인서와 자격확인서 각각 추가 제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 한 장으로 대체 가능 |
□ 모범 장학생(대학교)
대학생 교육기회 확립, 성장발판 제공
❍ 선발인원: 50명(대학생)
❍ 지 원 액: 1,000,000원
❍ 신청자격(모두 충족 시)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부, 모 또는 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6구간* 이하 * 이번 학기 기준
❍ 선발기준: 소득배점** 고득점자 선발 ** 소득배점 산출방법 참고
❍ 제외기준: 휴학생, 수료생
❍ 동점자기준
- 1순위: 세종시 관내 학교 재학, 세종시 거주 모두 충족한 신청자
-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
- 3순위: 나이(학년) 높은 자
- 온라인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1. 2022년부터 온라인 신청 시 원본서류를 취합하지 않으므로, 발송하지 않아도 됨 2. 2차 신청 서류 업로드 시 한 칸에 올려야할 서류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알집으로 압축 또는 PDF로 묶어서 업로드 3. 본인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부모님이 세종시에 거주할 경우 등본을 본인 명의 1부, 부모님 명의 1부 각각 두 개 모두 제출 4.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5.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확장자 파일 업로드 금지 - (예시) IOS 기기(아이폰, 아이패드 등) 사진 확장자(.HEIC)파일 제출시 열람불가 |
□ 공익발전기여 장학생
유공자·의사상자 예우
❍ 선발인원: 12명(중·고·대학생) ※ 예산범위 내
❍ 지 원 액: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대학생 1,000천원
❍ 신청자격(모두 충족 시)
- ① 또는 ② 해당자
① 세종시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②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부, 모 또는 본인)
- ③ 또는 ④ 해당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 본인 또는 자녀
④「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 본인 또는 자녀
❍ 선발기준: 예산범위 내 선발
- 1순위: 국가유공자로서 사망한 자의
예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
- 2순위: 상이등급 높은 순 [2순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세종시 거주기간]
예시)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3순위: 그 외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외기준: 공익발전기여 장학금을 수혜한 적이 있는 자(평생 최대 1회만 지원)
❍ 추천권자
- 중·고등학생: 학교장
- 대학생: 학과 또는 학부장
□ 학자금 원금상환 지원
한국장학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 선발인원: 25명(대학생) ※ 예산범위 내
❍ 지 원 액: 개인별 대출원금 잔액에 따라 상이(최대 1,000,000원)
❍ 신청자격(모두 충족 시)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부, 모 또는 본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내 대학교 재학생
* 등록금 및 생활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자
** 이번 학기 기준
❍ 선발기준: 예산범위 내 선발
- 1순위: 이번 학기의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 순
- 2순위: 다자녀(3명이상)
- 3순위: 그 외 예산범위 내 대출원금 잔액이 많은 자
❍ 제외기준
-「진흥원-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아래의 대출금은 상환 불가능
① 2016년 이전의 대출금
②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학자금 융자’ 사업의 대출금
③ 한국장학재단 외, 타 기관의 대출금
- 해당 장학금 수혜 시, 2022년 모든 분야 장학금 수혜*** 불가능
*** 수혜 전까지는 모범 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
단, 둘 중 하나의 장학금만 선발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수료생 및 휴학생
❍ 추천권자: 학과 또는 학부장
❍ 행정사항
- 대출학기가 여러 개일 경우 사업담당자가 임의로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학기 상환
(예시) 최대금액 수혜가능 학기 > 가장 오래된 학기
- 모범 장학금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
1. 이번 학기에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모범 초·중·고등학생 서류와 같이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자격확인서로 대체 2.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3. 해당 장학금은 모범 대학생 분야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임 |
Ⅶ |
무지개 장학사업 |
□ 장애인 특기적성 장학생
전국대회 수상실적 우수 장애학생 성취감 상승
❍ 선발인원: 10명(초·중·고·대학생)
❍ 지 원 액: 1,000,000원
❍ 신청자격(모두 충족 시)
- 신체, 지적, 발달 등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의거, 전공과 포함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 ① 또는 ② 해당자
① 세종시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②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부, 모 또는 본인)
❍ 선발기준*: 수상실적(최대 3개 실적까지 제출 가능)배점과 소득배점을 7:3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 수상실적 및 소득배점 산출방법 참고
❍ 제외기준
- 상반기 장학금 수혜 시, 하반기 장애인 특기적성 신청불가(년 1인 1회만 지원)
- 단체종목 수상자의 경우, 한 학교에서 한 명만 추천 가능
- 공고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수상실적은 0점 처리
❍ 동점자기준
- 1순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장애인 증명서 기준)
- 2순위: 세종시 관내 학교 재학, 세종시 거주 모두 충족한 신청자
- 3순위: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
❍ 추천권자
- 초·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전공과: 학교장
- 대학생: 학과 또는 학부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신감 독려
❍ 선발인원: 15명(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준용
❍ 지 원 액: 1,000,000원
❍ 신청자격(모두 충족 시)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 계속 거주자(부, 모 또는 본인)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자 ** 세종시 외 타 지역 센터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
- 자기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
❍ 선발기준: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 신청 및 선발절차 |
||||||||||
※ 신청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4-868-1318 세종 새내로 108 세종조치원금융센터 2층) |
❍ 제외기준: 유학생 또는 유학 준비 중인 자
❍ 추천권자: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동점자기준
- 1순위: 소득배점이 높은 자
-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이 긴 자
- 3순위: 나이(학년) 높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