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학생 추천기준.hwp
구분  |  
          학업성적[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1)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 준비계획2)  |  
          제출  |  
          미제출  |  
          창업 준비계획2)  |  
          제출  |  
          미제출  |  
         ||||
20  |  
          0  |  
          20  |  
          0  |  
         |||||||||
96점∼93점  |  
          48  |  
         |||||||||||
대학별도기준  |  
          교수추천서 제 출  |  
          교수추천서미 제 출  |  
          대학별도기준  |  
          교수추천서 제 출  |  
          교수추천서미 제 출  |  
         |||||||
92점∼90점  |  
          46  |  
         |||||||||||
5  |  
          0  |  
          5  |  
          0  |  
         |||||||||
89점∼87점  |  
          44  |  
         |||||||||||
취업 프로그램 참여3)* 여부  |  
          창업 관련 강의 수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3)*여부  |  
         |||||||||||
86점∼83점  |  
          42  |  
         |||||||||||
20  |  
          10  |  
          0  |  
         ||||||||||
20  |  
          10  |  
          0  |  
         ||||||||||
82점∼80점  |  
          40  |  
         |||||||||||
졸업학기(○)  |  
          졸업학기(×)  |  
          졸업학기(○)  |  
          졸업학기(×)  |  
         |||||||||
80점 미만  |  
          30  |  
         |||||||||||
5  |  
          0  |  
          5  |  
          0  |  
         |||||||||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 불가)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3)*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 선발시점 기준 취업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9시간 이상 이수 20점 / 5시간 이상 이수 10점을 부여한다. 단 취업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20점 부여함. 3)* 창업지원형의 경우,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동아리 참여자의 경우 20점 부여하며, 창업 관련 강의 수강자의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과 관계없이 20점 부여함. **비교과 이수시간은 진로개발마일리지 적립 현황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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