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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표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 조 졸업연주 심사 및 판정

졸업연주 심사위원의 선정은 제 조 논문심사 

규정에 준한다

졸업연주의 심사는 

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 조 졸업작품전 공과대학 건축학부 미술대학은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졸업작

품전을 개최하며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전을 할 수 

있다

개정

개정

제 조 졸업작품규격 졸업작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학부 과 의  내규에  의하며

해당학부 과 는 관련 내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 조 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 졸업작품  심사  및  판정은  제 조  규정에  준  한

제 조 작품전 개최일정 작품제작과정 작품제출 및 작품전 개최일정과 기타 세

부사항은 단과 대학장이 정한다

제 조 졸업작품의 보관 미술대학의 졸업작품은  년간 학교에서 보관한다

제 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각 단과대학장이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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