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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2022. 4.

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1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2

개인 방역수칙 3

시설 방역수칙 4

시설 공통 방역수칙 4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5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1. 유흥시설 등 6

2. 노래(코인)연습장 8

3. 실내체육시설 9

4. 목욕장업 11

5.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13

6.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15

7. 멀티방 17

8. PC 18

9.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19

10. 파티룸 20

11. 마사지업소안마소 21

12. 결혼식장 22

13. 장례식장 24

14.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25

목 차

15. 오락실 26

16.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27

17. 실외체육시설 28

18. 숙박시설 29

19. 키즈카페 30

20. 돌잔치 31

21. 전시회박람회 32

22. 이미용업 34

23. 국제회의학술행사 35

2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6

25. 학원 등 37

26. 독서실스터디카페 40

27. 영화관공연장 41

28. 박물관미술관과학관 43

29. 도서관 44

30.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45

종교시설 방역수칙 47

사업장 방역수칙 49

1. 사업장 54

2. 물류센터 62

3. 콜센터 65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해 관리자·종사자·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구성) 의무적용 수칙, 권고수칙

(의무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일부 시설 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기타 개별 시설 특성에 따라 추가 적용(공연장: 소리지르기 금지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4-2판)준수

(권고수칙)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손씻기, 시설 내 거리두기, 흡연실, 워실 등 공용공간 수칙 등

(위반)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운영중단 등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위반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및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r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작업(사업장 등)

지하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환기 불(탁구장, 노래연습장, PC방, 라이브카페)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수칙

개인방역 5대수칙

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어 앉기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시설 방역수칙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탈의실 내 대화 금지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손소독제 배치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대화 자제

탕비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위험요인(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사 및 음주,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불가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더 많은 대화 발생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춤추기, 좌석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시설 이용 이후 2차로 개인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주로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이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 발생 가능(이태원 클럽, 일부 유흥주점 사례)

▴ (유흥시설) 접객원은 다양한 시설을 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

▴ (클럽) 하루 동안 다양한 클럽을 돌아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이태원 클럽 사례)

규모가 큰 클럽, 유흥시설의 경우 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위험요인(콜라텍무도장)>

춤을 출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또는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기 어려움

(콜라텍)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이행 어려움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2차로 개인 모임이 이어질 경우 감염 전파 위험

춤추기, 좌석 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발생, 성남 무도장, 일산 무도장 사례)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운영시간 제한

∘ 24~익일 05시 운영 중단

운영시간 제한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콜라텍무도장 한정)

시설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

시설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2. 노래(코인)연습장

<위험요인>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오랜 시간 일행 간 함께 체류하는 경우 접촉 시간이 길어짐

마이크, 노래코드북, 리모콘, 탬버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방 내부는 창문이 없는 등 좁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3.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위험요인>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운동 후 함께 식사 또는 음주 등 후속 모임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주기적 재방문, 여러 동호회 간 주기적 교류(친선 경기 등)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샤워실, 탈의실 등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가 어려우며, 공용 공간 이용을 통한 접촉 가능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장소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안내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준수

음식섭취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침방울 튀는 행위) 구호외치기, 구령 등 자제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4.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위험요인>

샤워, 목욕, 목욕탕 내부에서 행위 특성상 마스크 착용 어렵고, 시설 내 음식점 이용에도 마스크 착용 불가능

발한실찜질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며, 수면실 이용 등 장시간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 증가

- 찜질방은 음식 섭취, TV 시청, 찜질방 내 공간에서 모임 등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탈의실, 수면실, 식당, 운동 공간, 흡연실(남성) 등 목욕탕 내 공용공간 이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목욕 후 함께 식사, 모임 동반 가능 (탈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식사/간식 모임 등)

목욕탕 내 마사지숍, 네일숍 등 이·미용시설을 동반한 경우 시설 이용시간이 길어짐

목욕탕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샤워실, 탈의실 등)이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동대문구, 강남구 등 목욕탕 감염 사례 등)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스크 벗는 행동 금지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대화) 종사자-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 (공용물품)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5.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위험요인(경마장경륜장경정장)>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위험요인(카지노)>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게임을 위한 좌석 이동 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남·접촉 가능, 거리두기 유지 어려움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공용 탁자, 손잡이, 게임칩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은 감염 가능성 높임

주기적으로 재방문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게임 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6.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위험요인>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 불가하고, 대화하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

음식 나눠먹기,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뷔페의 경우는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음식 또는 음료와 노래, 관악기 연주가 동반되는 시설(라이브카페 등)은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체류시간도 길어짐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소형 영세사업장까지 음식점·카페별로 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가 매우 다양함. 영세한 음식점·카페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시설 존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7. 멀티방

<위험요인>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8. PC(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위험요인>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9.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고척스카이돔포함

<위험요인>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원) 금지 안내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원) 금지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10. 파티룸

<위험요인>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식사, 음주 등을 하며 장시간 체류

노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음식 섭취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시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존재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식사 시)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11. 마사지업소안마소

<위험요인>

얼굴마사지,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오랜 시간 체류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간 신체접촉 동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12. 결혼식장

<위험요인>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악수, 포옹 등 비말과 접촉 발생

예식 후 식사 및 음주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단체 사진 촬영 시 등 밀집·밀접 접촉 가능

뷔페의 경우는 자리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밀집도 완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웨딩홀별 최대 299명까지 가능

모임행사 지침(최대 299명)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접촉 및 대화) 지인간 접촉 및 대화 자제

∘ (춤추기 등)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및 테이블간 이동 자제

∘ (대화) 지인 간 접촉 및 대화 최소화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및 안내

권고사항 준수

-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13. 장례식장

<위험요인>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악수, 포옹 등 비말, 접촉 등 발생

식사 및 음주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음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밀집도 완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빈소별 최대 299명까지 가능

모임행사 지침(최대 299명)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접촉 및 대화) 지인간 접촉 및 대화 자제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및 안내

권고사항 준수

-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14. 유원시설(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키즈카페 별도수칙 적용

<위험요인>

물 속에서 마스크 착용 불가능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15. 오락실

<위험요인>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16.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위험요인>

관람 시 응원, 구호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존재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요인 상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원) 금지 안내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원) 금지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권고사항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취식할 때 외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권고사항 준수

17.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위험요인>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운동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 동반 가능

오랜 시간 운동은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여러 동호회 간 주기적 교류(친선 경기 등)하는 경우 잦은 재노출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안내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취식할 때 외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권고사항 준수

18. 숙박시설(콘도리조트호텔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위험요인>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숙식을 함께하며 장시간 체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객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있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사항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식사제공)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객실퇴실 후 소독 및 공용물품공간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19. 키즈카페

<위험요인>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주요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움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놀이기구 및 장난감 등 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20. 돌잔치

<위험요인>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악수, 포옹 등 비말과 접촉 발생

돌잔치 기념 식사 및 음주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단체 사진 촬영 시 등 밀집·밀접 접촉 가능

뷔페의 경우는 자리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돌잔치 후 후속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밀집도 완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모임행사 지침(최대 299명)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및 안내

권고사항 준수

-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21. 전시회박람회

<위험요인>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오랜 시간 체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및 안내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및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 마련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권고사항

∘ (이용시) 사전예약제 운영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상주인력 PCR검사 등)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 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로 배치(권고)

권고사항 준수

22. 이미용업

<위험요인>

면도, 얼굴관리, 메이크업, 음료 섭취 시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파마, 염색 등은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23. 국제회의학술행사

*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위험요인>

지인 간 악수 등 신체접촉 가능성

오랜 시간 체류하며 식사 동반할 경우 마스크 착용 불가

발언자 장시간 비말행위로 감염 전파 위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식사 제공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및 안내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발언 시)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높이 70cm이상, 폭은 테이블 폭과 동일하게 설치)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2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위험요인>

대화, 상품 설명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상대적으로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지 및 안내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

*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25.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위험요인>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환기 및 소독

∘ (환기)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1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물건 중심으로 소독

(환기 시간 게시 등) 환기시간 게시 및 환기소독 대장 작성(각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및 안내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방역수칙 준수 및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방역수칙 준수하며 이용

∘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및 안내

-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착석

∘ (댄스무용 교습)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및 안내

-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댄스무용 교습)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기숙시설 운영

기숙시설은 아래 수칙 준수하며 운영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권고사항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26. 독서실스터디카페

<위험요인>

(스터디 카페 등) 음식·음료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이용자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휴게실, 스터디 카페의 공용 공간 이용 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1인실, 소그룹 실 등 작은 방으로 되어있는 밀폐된 학습 공간 내는 환기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환기 및 소독

∘ (환기)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1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물건 중심으로 소독

(환기 시간 게시 등) 환기시간 게시 및 환기소독 대장 작성(각 권고)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27. 영화관공연장

<위험요인>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모임행사 지침에 의함)

비정규공연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

수용 제한 인원 준수

*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 공연장 포함)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2021.12.1. 0시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28.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위험요인>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곤란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오랜 시간 체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사항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및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사전예약제 운영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29. 도서관

<위험요인>

도서관 내 음식섭취 시 마스크 착용 어려움,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곤란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오랜 시간 체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및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물품) 가능한 개인 물품 사용(유니폼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30.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위험요인>

물건 설명 등 대화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 점검 및 검대장 작성*

* 해당 수칙은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만 적용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안내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밀집도 완화)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 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 (집객행사) 대규모 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 (방역안내방송) 시간 당 3회 이상 실시

∘ (대화 자제) 매장 내 대화 자제 안내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종교시설

<위험요인>

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

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밀집도 완화 등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가능

밀집도 완화 조치 준수

음식섭취 등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및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환기)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정규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운영 시)

- (식사제공)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식사 시 대화 자제

-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공용시설) 샤워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사업장 방역수칙

1. 사업장(직장)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방역관리자 지정)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에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구성(실별, 센터별)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

(방역관리자 역할)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전체 근로자* 및 방문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방역체계 구축)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참조)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 관리)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 사업장 내 다수가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관리 등

(근로자 관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검사 받도록 조치,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방문자 관리)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 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방역상황 점검·평가)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사업주는 적극 지원)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1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방역관리자 :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냉장시설 가동 (ex육가공업체) 등)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사업장·흡연실·휴게실 등)

이용자간 항상 2m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좌석간 2m유지 또는 칸막이설치

좌석간 2m 유지 불가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10명 미만

1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일반 사무공간)

적극적 침방울 발생(여론조사기관, 콜센터 등)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있음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없음

개선 및 참고 사항

위험도 종합 평가

( ) 점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 이상)

<표2 :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결과 (해당에 V표시)

아니오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매일 직원(일용직포함)의 체온측정 및 증상*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근무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가?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 가동을 하는가?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해당사업장만)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개선 및 참고 사항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방역관리자 :

<표3: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할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간면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주기적 환기를 위한 환기 담당자 지정 등 방법 활용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업무 공간 내 음식물 섭취 제한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밀폐된 공간 내,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화 자제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유도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사업장 내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방역지침 마련)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수행

직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튐 차단)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 코로나19는 침방울 튐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특히, 계속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유증상자 관리를 통한 감염전파 차단)

매일 직원·방문자 의 체온측정,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관리

근무중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

직원중 발열, 기침 등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 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손 위생 시설 비치

(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

손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안내문 부착하여 손 소독 유도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해당사업장) 보호용구를 개별적 사용 또는 사용 전후 소독 (보호용구를 통한 감염 전파 예방)

개인보호용구 개별 사용 또는 공용사용시 사용 전후 소독 철저

개인방역수칙과 관련된 개인보호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등)

1. 사업장

1-1. 모든 사업장

<위험요인>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흡연실 등), 공용물품 이용을 통한 접촉, 확산 가능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기숙시설 운영하는 경우 밀집, 밀접접촉 발생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불가, 밀집, 밀접 접촉 발생

작업장 내 큰소리 대화로 비말 발생(큰소리 대화, 일부 제조업 작업환경의 경우)

사업장 기본 공통수칙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방역수칙 준수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실내 및 실외(거리두기 2m유지 불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

음식섭취 자제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2m(최소1m) 간격 조절 어려운 경우 모니터 등 위치 및 방향 조정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기횟수 증가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의 증상확인안내

-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근무형태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구내식당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방역수칙 준수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종사자 교육

개인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게시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안내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채 대화는 자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출입구, 테이블 등 손소독제 비치(필요시 위생장갑 함께 비치)

공용집게, 접시, 수정 등 사용 전 손소독제 사용 또는 위생장갑 사용

밀집도 완화

분산 이용 안내 및 유도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서기 안내

한 방향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

* 마주 볼 경우 가림막(칸막이) 설치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 동참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기 참여

환기하기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소독하기

식사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구내식당별 방역관리자 지정

기숙사

<위험요인>

한 방에 공동 이용자가 많은 경우 거리두기가 어려움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숙식을 함께하며 함께 거주,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시설 내 공용 공간(세탁실 등) 이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여러 명이 공용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상시 착용하지 않고 공동 취식하거나 간식 등 섭취 (식당 등 정해진 장소 이외)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이용시 권고사항>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7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7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 기숙사 이용하는 외국인

입소자 외 외부인 방문 자제 안내

방역수칙 준수

입소자는 입소자 외 외부인 만남 자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공용공간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공용공간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식당 외 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식당 외 공용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음식 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출입구, 공용공간 등 손소독제 비치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되도록 1인실로 운영,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2m(최소1m)이상 유지

기숙사의 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안내

개별 방, 구내 식당 외의 장소*에서 취사 및 취식(식사간식) 자제 안내

* 휴게실, 매점, 세탁실, 지인 방 등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2m(최소1m)상 유지, 대화자제 등

기숙사의 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개별 방, 구내 식당 외의 장소* 에서 취사 및 취식(식사간식) 자제

* 휴게실, 매점, 세탁실, 지인 방 등

환기하기

하루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등을 통해 기횟수 증가

개인생활시설(1인실, 다인실)의 환기 하루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공용공간(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등) 소독 강화

개인사용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1회 이상 입소자 등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는 1인실 격리조치

- 필요 시 검사 받도록 조치

방문자 기숙사 출입 자제 안내

시설 내 공용 장소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탕비실 등은 시설 내 공용장소 수칙 적용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음식·카페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탕비실 등은 시설 내 공용장소 수칙 준수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음식·카페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수칙 준수

통근버스

구분

방역관리자·운전자 수칙

탑승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방역수칙 준수

탑승 근로자에게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탑승근로자는 개인방역수칙 준수

탑승자 관리

탑승 전 탑승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임을 확인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자는 탑승 제한

탑승 전 사원증 등 신분확인 협조

- 사원증 등 해당 사업장 근로자임을 증빙

마스크 착용

운전자 포함 모든 탑승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금지 안내

차량 내 반드시 마스크 착용 안내

- 대화 및 전화통화 자제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금지

차량 내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대화 및 전화통화 자제

음식섭취 금지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소독하기(권고)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

차량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탑승 인원 관리

탑승 전 탑승인원이 차량 정원을 초과한 경우 탑승하지 않기

환기하기

차량 운행 전·후 환기하기

- 단, 창문 개폐 불가능한 경우 출입문을 열어서 환기

- 운행 중 외기 유입 권고

소독하기

차량 내 소독

- 운행 후 손잡이, 좌석 등 소독하기

사업장 내 공용공간 수칙

사업장 (총괄)방역관리자는 각 공용공간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기·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히 유지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탈의실 내 대화 금지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손소독제 배치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대화 자제

탕비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2. 물류센터

<위험요인>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근로자 간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등), 공용 물품(작업복, 앞치마, 장갑, 장화 등) 공유로 인한 감염 확산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기숙시설 운영하는 경우 밀집, 밀접접촉 발생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불가, 밀집, 밀접 접촉 발생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방역수칙 준수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특히, 마스크 오염 시 즉시 교체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특히, 마스크 오염 시 즉시 교체 착용

음식섭취 자제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안내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 특히, 밀폐된 작업장 내 반드시 준수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을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상시 개방(권고)

*** 냉·난방 작업장의 경우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자연환기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공용물품은 사용후 소독하기

기타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 시 유급휴가(병가, 연가 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근무형태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구내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시설 내 공용공간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해당 방역수칙 준수

3. 콜센터

<위험요인>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전화 응대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등), 공용 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사용을 통한 직원 간 접촉 가능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방역수칙 준수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분히 확보 및 비치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자제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회의,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소독 후 사용하기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

추가수칙

근무형태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구내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시설내 공용공간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해당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