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450시간 예외대상자 신청서.hwp
닫기국가근로장학사업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서
신청학기 |
2022 - 1학기 |
근로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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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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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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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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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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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자 유형 |
□ 장애인(본인/부모님) □ 중증환자(부모님) □ 국가유공, 보훈자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 학업, 육아병행자 □ 장애인(본인/부모님) □ 보호 종료 학생(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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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년 월 일
근로 장학생: (인)
근로지 담당자: (인)
근로지 책임자: (인)
국가근로장학생 450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유형 별 필수 서류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세요.
※ 증빙서류는 국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사업 기준 준용
구분 |
필수서류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미혼에 한함) |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본인에 한함)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
학업·육아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가능해야 함) - 학업․육아병행 시 육아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가 종료된 학생 |
· 보호종료 확인서 (퇴소 확인서, 쉼터 입소 사실확인서 가능) |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