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신학과 졸업논문 내규(2019.09.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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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 정 : 2005년 9월 1일

1차 개정 : 2019년 9월 23일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신학과의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의 대체)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학시험 성적 및 종합시험으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어학성적)어학성적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경우 다음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TOEIC 800점 이상 또는 TOEFL P.B.T500점 이상

어학 성적은 졸업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한다.

제4조(종합시험 운영) 종합시험은 종합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각각 1과목씩 총 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1. 성서신학(구약학, 신약학)

2. 이론신학(교회사, 조직신학)

3. 실천신학(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종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 모든 과목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과목 모두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과락한 과목에 대해서는 2회의 재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종합시험 관리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원 전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시험의 체점은 각 과목 출제위원이 하며, 시험지 원본은 학과 사무실에서 향후 10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