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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방안

-  교육용  재산·회계  및  이사회  운영  분야  -

2022.  4.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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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v“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대학”교육비전  연계 추진 

< 추진 방침 >

◦ 개선방안 추진은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 각 세부과제 실행을 위해 1년간 파일렛 테스트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의

문제점 보완 및 완결성을 제고

※ 과제구성

-2개 대과제

-7개 중과제

-13개 세부과제

  교육용  기본재산  및  회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 

① 기본재산 처분 시 내부 절차 강화

- 전문성 증진으로 투명성·공정성 제고

② 예결산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 구성원 상시참여 예결산제도 운영
- 이사회 재정소위 운영시 구성원 참관 허용 

③ 재정 및 회계 정보 공개

-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 법인 기부금 현황 및 사용 현황 공개

④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정기․자체감사 체제 구축
- 부서별 운영 업무 편람 제작 및 활용

  이사회  운영  과정에  전문성·책임성  제고

① 이사회 운영 전문성 제고

- 법인 임원진 전문성 강화
- 법인 임원 정기 연수회 운영 

② 법인운영의 책무성 강화

- 법인․대학 제도개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협력 수립
- 수익용 재산 창출

③ 열린 이사회 운영

- 회의록 공개 확대
- 법인 임원진과 대학 구성원의 주기적 간담회

도입단계

실행단계

고도화 단계

[2022학년도]

‣ 관련 규정 정비

‣ 파일럿 테스트 진행

[2023학년도 상반기 이후]

‣ 본격 사업 추진

‣ 추가 개선방안 개발 추진

‣ 타 사립대 우수사례 공유
‣ 추가 개선방안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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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기본재산  및  회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

①  기본재산  처분  시  내부  절차  강화

□  추진  배경

 ㅇ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용도 변경 추진 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절차 강화 필요

(2018. 7.24. 교육부 민원조사지적사항)

□  추진  계획

 v 전문성 증진으로 투명성

·공정성 제고

ㅇ 기본재산 처분 관련 매각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중 

※ 법인 제20-185호(2020. 8.19.)「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추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소집통보」

◦ 매각 추진위원회는 교수, 외부 법률전문가, 건축 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본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

※ 매각추진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로펌을 선정하여 매각 관리 예정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본재산 처분 절차 등 수시 자문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

◦ 기본재산 처분 사항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기본재산 처분등 관련 

연수

(한국사학진흥재단)를 통한 역량 강화

②  예결산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  추진  배경

 ㅇ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사립대학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조

 ㅇ 예결산  수립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교원노조

, 직원노조,

학생회 등 학내 조직체가 증가하고 있음

 ㅇ  따라서  대학의  예결산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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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v 구성원 상시참여 예산제도 운영

ㅇ 학기별로 연중 구성원의 의견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하고

,

담당부서에서는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반영 사항을 공개

공개항목

의견접수 기간

접수방법

담당부서

- 예산 편성안 
(본예산 및 추경예산)
- 결산

10일

학교 홈페이지 등

▷  예산  및  경리과 

주관

▷ 관련부서 협조

 v 이사회 예결산 의결시 구성원 참관 허용

ㅇ 이사회 재정소위 운영시 학교 구성원의 참관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학교 구성원의 재정 상황 공유 

ㅇ 참관 대상

, 구성원 범위, 참관 방법, 확정 결과를 비롯하여 참관인 실명

등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  ※ 참관 신청방법 및 관련 서식 등 별도 계획 수립

관련  규정  개정  반영  요소

▹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8조(위임 직제 및 직능) 근거로 반영

▹ 

학교법인 1-1-17 재정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구성원 참관에 대한 내용 반영

③  재정  및  회계  정보  공개

□  추진  배경

 ㅇ 수의계약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

총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로 부적절한 사용 예방 

- 총장 업추비 사용 내역과 더불어 이사장의 업추비 사용 내역도 공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212호)으로 수의계약의 조건 명시

 ㅇ 그간 법인사무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연간 기부금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공개 필요 

 

※ 학교 기부금은 월별기부 현황 및 전체 기부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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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v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ㅇ 학내외 관계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학교 홈페이지의 메뉴에 법인 및

학교의 

‘수의계약 및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하여 청렴도 제고

ㅇ 국립대 수준에 걸맞는 공개 범위

, 시기, 위치 등 세부 사항 별도 

지침으로 결정

대상

시기

공개내역

담당부서

수의 계약건

(일천만 원 이상)

반기별

(연 2회)

건명,  계약개요(계약구분, 
계약일, 계약금액)

, 수의계약 

사유 등

▷ 구매․계약과

업무추진비 현황

(이사장 및 총장)

월별

건별 사용처, 금액, 사용
방법 등

▷  법인사무국  및 

비서실

 v

(법인)기부금 현황 및 사용 현황 공개

ㅇ 기부금액 및 지정현황

, 사용 내역 등을 연 2회 투명하게 공개하여

발전기금의 모금

, 집행, 공개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추진  배경

 ㅇ 정부는  대학의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을 요구하고 있음

 ㅇ 따라서 회계분야 뿐만 아니라 학사

․인사관리 등 법인․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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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v 정기

․자체감사 체제 구축

ㅇ 최근 우리 법인에서는 감사 규정을 개정(2021.12.29.)하여 정기감사와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

ㅇ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연수 실시

,

내외부 감사전문가(회계사 등) 초빙 등 적극행정 실시 

 v 부서별 운영 업무편람 제작 및 활용

ㅇ 우리 대학의 교육행정이 특정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 업무수행의

방향 및 기준 등 표준운영절차

(SOP)를 제시할 수 있는 업무편람 제작

ㅇ 특히

, 부서별로 소관 단위업무에 대해 기준과 절차, 운영 방법 등 

업무처리의 표준화

, 전문화하여 교직원의 교육행정 업무역량 제고

               

※ (근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3조(감사의 구분)

① 생략
② 정기감사는 자체감사, 법인감사, 외부감사로 구분하며, 자체감사는 연 1회
로 하여 매학년도 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③ 법인감사와 외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제31조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
조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1.12.29.>
④ 수시감사는 이사장, 총장의 지시나 각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5조(감사부서)
감사담당자(감사인)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감사의 주관은 다음과 같
다. <개정 2021.12.29.>
1. 법인감사 관장 부서 : 법인사무국<신설 2021.12.29.>
2.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관장 부서 : 학교의 평가·감사팀<신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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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추진 프로세스 >

[ 사업추진 안내  ]

[  부서별 현행화 ]

[ 취합  및 공개 ]

학내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별  업무내용 
정리  및  갱신  요청

부서별  업무내용  갱신 
완료  후  업무편람  제출 
안내

학년도  종료  후  행정업무
편람  취합  및  내용  공개

※  그룹웨어  게시판  활용

< 행정업무편람 및 업무흐름도 >

  이사회  운영  과정에  전문성·책임성  제고

①  이사회  운영  전문성  제고

□  추진  배경

 ㅇ 그간 법인과 대학이 전문성 한계로 견제와 균형 장치가 평균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그간 대학의 자율성 및 민주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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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임원진의 전문 영역에 따라 소위를 구성

․운영하고 소위원회와 이사

회의 이중장치를 통해 심의

․의결 기능 강화

□  추진  계획

 v 법인 임원진 전문성 강화

 ㅇ 이사 중

, 기독교 대한감리회 10개 연회에서 교육이사 및 고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추천받아 선임(10명)

※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24조(임원의 선임 및 방법)

 ㅇ 임원진의 대학 회계․재무․경영․학사운영 등 그간의 경험과 법인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교원인사․재정․기획 및 자산관리․규정․교원징계․직원징계․직원재심․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추진․총장징계 및 기타 소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정비(2022학년도)

 v 법인 임원 정기 연수회 운영 

 ㅇ 임원진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연수회를

실시하되

, 이는 자체 연수 및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ㅇ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 대학은 교육과정의

자율적 의사결정 등 사학운영의 건전한 관계 형성

②  법인운영의  책무성  강화

□  추진  배경

 ㅇ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미흡해 학교운영경비 부담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 등록금  의존율  하락  및  기부금  비율도

지속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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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v 법인․대학 제도개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협력 수립

 ㅇ 그간 대학중심으로 수립

․운영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학교법인과

협력하여  작성하는  등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대학”

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ㅇ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를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학법인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강화

 v 수익용 재산 창출

 ㅇ 유성스포츠센터 매각(2021. 266억 원)에 따른 대체 수익용 재산을 

2022년 조기(早期)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임대료 수입 확보로 법인 
전출금 지속 향상에 노력

③  열린  이사회  운영

□  추진  배경

 ㅇ 최근 사립대학의 각종 부정

・비리와 갈등 발생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요구 강화

※ 사립대학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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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ㅇ 법인의 설립목적 준수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 대학의 인사 및 조직, 정보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v 회의록 공개 확대

ㅇ 현재 이사회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의 

`학교법인' 섹션에 공개 중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1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2년으로 확대

※ 다만, 이사회에서 공개기간을 따로 제한(制限)한 경우 별도 적용

ㅇ 또한

, 비공개 항목을 점진적으로 축소

 v 법인 임원진과 대학 구성원의 주기적 간담회

ㅇ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구성원(학생․교직원 등)간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열린 이사회 운영

※ 2022년 하반기까지 시범 실시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 추진 검토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1항 및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32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1항에 의거 1년간 공개함.(단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법령으로 정한 공개기간 경과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

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