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방안
- 교육용 재산·회계 및 이사회 운영 분야 -
2022. 4.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목원대학교)
- 2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v“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대학”교육비전 연계 추진
< 추진 방침 >
◦ 개선방안 추진은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 각 세부과제 실행을 위해 1년간 파일렛 테스트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의
문제점 보완 및 완결성을 제고
※ 과제구성
-2개 대과제
-7개 중과제
-13개 세부과제
교육용 기본재산 및 회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
① 기본재산 처분 시 내부 절차 강화
- 전문성 증진으로 투명성·공정성 제고
② 예결산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 구성원 상시참여 예결산제도 운영
- 이사회 재정소위 운영시 구성원 참관 허용
③ 재정 및 회계 정보 공개
-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 법인 기부금 현황 및 사용 현황 공개
④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정기․자체감사 체제 구축
- 부서별 운영 업무 편람 제작 및 활용
이사회 운영 과정에 전문성·책임성 제고
① 이사회 운영 전문성 제고
- 법인 임원진 전문성 강화
- 법인 임원 정기 연수회 운영
② 법인운영의 책무성 강화
- 법인․대학 제도개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협력 수립
- 수익용 재산 창출
③ 열린 이사회 운영
- 회의록 공개 확대
- 법인 임원진과 대학 구성원의 주기적 간담회
도입단계
⇨
실행단계
⇨
고도화 단계
[2022학년도]
‣ 관련 규정 정비
‣ 파일럿 테스트 진행
[2023학년도 상반기 이후]
‣ 본격 사업 추진
‣ 추가 개선방안 개발 추진
‣ 타 사립대 우수사례 공유
‣ 추가 개선방안 개발 추진
- 3 -
교육용 기본재산 및 회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
① 기본재산 처분 시 내부 절차 강화
□ 추진 배경
ㅇ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용도 변경 추진 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절차 강화 필요
(2018. 7.24. 교육부 민원조사지적사항)
□ 추진 계획
v 전문성 증진으로 투명성
·공정성 제고
ㅇ 기본재산 처분 관련 매각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중
※ 법인 제20-185호(2020. 8.19.)「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추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소집통보」
◦ 매각 추진위원회는 교수, 외부 법률전문가, 건축 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본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
※ 매각추진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로펌을 선정하여 매각 관리 예정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본재산 처분 절차 등 수시 자문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
◦ 기본재산 처분 사항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기본재산 처분등 관련
연수
(한국사학진흥재단)를 통한 역량 강화
② 예결산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 추진 배경
ㅇ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사립대학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조
ㅇ 예결산 수립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교원노조
, 직원노조,
학생회 등 학내 조직체가 증가하고 있음
ㅇ 따라서 대학의 예결산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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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v 구성원 상시참여 예산제도 운영
ㅇ 학기별로 연중 구성원의 의견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하고
,
담당부서에서는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반영 사항을 공개
공개항목
의견접수 기간
접수방법
담당부서
- 예산 편성안
(본예산 및 추경예산)
- 결산
10일
학교 홈페이지 등
▷ 예산 및 경리과
주관
▷ 관련부서 협조
v 이사회 예결산 의결시 구성원 참관 허용
ㅇ 이사회 재정소위 운영시 학교 구성원의 참관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학교 구성원의 재정 상황 공유
ㅇ 참관 대상
, 구성원 범위, 참관 방법, 확정 결과를 비롯하여 참관인 실명
등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 ※ 참관 신청방법 및 관련 서식 등 별도 계획 수립
관련 규정 개정 반영 요소
▹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8조(위임 직제 및 직능) 근거로 반영
▹
학교법인 1-1-17 재정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구성원 참관에 대한 내용 반영
③ 재정 및 회계 정보 공개
□ 추진 배경
ㅇ 수의계약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
총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로 부적절한 사용 예방
- 총장 업추비 사용 내역과 더불어 이사장의 업추비 사용 내역도 공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212호)으로 수의계약의 조건 명시
ㅇ 그간 법인사무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연간 기부금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공개 필요
※ 학교 기부금은 월별기부 현황 및 전체 기부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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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v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ㅇ 학내외 관계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학교 홈페이지의 메뉴에 법인 및
학교의
‘수의계약 및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하여 청렴도 제고
ㅇ 국립대 수준에 걸맞는 공개 범위
, 시기, 위치 등 세부 사항 별도
지침으로 결정
대상
시기
공개내역
담당부서
수의 계약건
(일천만 원 이상)
반기별
(연 2회)
건명, 계약개요(계약구분,
계약일, 계약금액)
, 수의계약
사유 등
▷ 구매․계약과
업무추진비 현황
(이사장 및 총장)
월별
건별 사용처, 금액, 사용
방법 등
▷ 법인사무국 및
비서실
v
(법인)기부금 현황 및 사용 현황 공개
ㅇ 기부금액 및 지정현황
, 사용 내역 등을 연 2회 투명하게 공개하여
발전기금의 모금
, 집행, 공개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추진 배경
ㅇ 정부는 대학의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을 요구하고 있음
ㅇ 따라서 회계분야 뿐만 아니라 학사
․인사관리 등 법인․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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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v 정기
․자체감사 체제 구축
ㅇ 최근 우리 법인에서는 감사 규정을 개정(2021.12.29.)하여 정기감사와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
ㅇ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연수 실시
,
내외부 감사전문가(회계사 등) 초빙 등 적극행정 실시
v 부서별 운영 업무편람 제작 및 활용
ㅇ 우리 대학의 교육행정이 특정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 업무수행의
방향 및 기준 등 표준운영절차
(SOP)를 제시할 수 있는 업무편람 제작
ㅇ 특히
, 부서별로 소관 단위업무에 대해 기준과 절차, 운영 방법 등
업무처리의 표준화
, 전문화하여 교직원의 교육행정 업무역량 제고
※ (근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3조(감사의 구분)
① 생략
② 정기감사는 자체감사, 법인감사, 외부감사로 구분하며, 자체감사는 연 1회
로 하여 매학년도 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③ 법인감사와 외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제31조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
조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1.12.29.>
④ 수시감사는 이사장, 총장의 지시나 각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5조(감사부서)
감사담당자(감사인)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감사의 주관은 다음과 같
다. <개정 2021.12.29.>
1. 법인감사 관장 부서 : 법인사무국<신설 2021.12.29.>
2.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관장 부서 : 학교의 평가·감사팀<신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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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추진 프로세스 >
[ 사업추진 안내 ]
⇨
[ 부서별 현행화 ]
⇨
[ 취합 및 공개 ]
학내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별 업무내용
정리 및 갱신 요청
부서별 업무내용 갱신
완료 후 업무편람 제출
안내
학년도 종료 후 행정업무
편람 취합 및 내용 공개
※ 그룹웨어 게시판 활용
< 행정업무편람 및 업무흐름도 >
이사회 운영 과정에 전문성·책임성 제고
① 이사회 운영 전문성 제고
□ 추진 배경
ㅇ 그간 법인과 대학이 전문성 한계로 견제와 균형 장치가 평균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그간 대학의 자율성 및 민주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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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원진의 전문 영역에 따라 소위를 구성
․운영하고 소위원회와 이사
회의 이중장치를 통해 심의
․의결 기능 강화
□ 추진 계획
v 법인 임원진 전문성 강화
ㅇ 이사 중
, 기독교 대한감리회 10개 연회에서 교육이사 및 고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추천받아 선임(10명)
※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24조(임원의 선임 및 방법)
ㅇ 임원진의 대학 회계․재무․경영․학사운영 등 그간의 경험과 법인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교원인사․재정․기획 및 자산관리․규정․교원징계․직원징계․직원재심․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추진․총장징계 및 기타 소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정비(2022학년도)
v 법인 임원 정기 연수회 운영
ㅇ 임원진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연수회를
실시하되
, 이는 자체 연수 및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ㅇ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 대학은 교육과정의
자율적 의사결정 등 사학운영의 건전한 관계 형성
② 법인운영의 책무성 강화
□ 추진 배경
ㅇ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미흡해 학교운영경비 부담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 등록금 의존율 하락 및 기부금 비율도
지속 개선 필요
- 9 -
□ 추진 계획
v 법인․대학 제도개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협력 수립
ㅇ 그간 대학중심으로 수립
․운영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학교법인과
협력하여 작성하는 등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대학”
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ㅇ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를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학법인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강화
v 수익용 재산 창출
ㅇ 유성스포츠센터 매각(2021. 266억 원)에 따른 대체 수익용 재산을
2022년 조기(早期)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임대료 수입 확보로 법인
전출금 지속 향상에 노력
③ 열린 이사회 운영
□ 추진 배경
ㅇ 최근 사립대학의 각종 부정
・비리와 갈등 발생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요구 강화
※ 사립대학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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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설립목적 준수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 대학의 인사 및 조직, 정보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v 회의록 공개 확대
ㅇ 현재 이사회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의
`학교법인' 섹션에 공개 중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1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2년으로 확대
※ 다만, 이사회에서 공개기간을 따로 제한(制限)한 경우 별도 적용
ㅇ 또한
, 비공개 항목을 점진적으로 축소
v 법인 임원진과 대학 구성원의 주기적 간담회
ㅇ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구성원(학생․교직원 등)간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열린 이사회 운영
※ 2022년 하반기까지 시범 실시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 추진 검토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1항 및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32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1항에 의거 1년간 공개함.(단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법령으로 정한 공개기간 경과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
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