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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실천  -

2022학년도  자체  임원  워크숍  결과  보고

□  개요

 ㅇ 

(목적)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선진화 방안 실천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 방안 연수

 ㅇ

(대상) 법인 임원진(이사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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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회의자료

목  차

 

  1

.  사립학교법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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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학교법인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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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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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정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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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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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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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가.  최근  교육부의  학교법인  관련  감사지적사항

        나.  국가  주도  교육이  문제점과  그  대책(명지대  신택수  교수)

        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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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의  이해

□  개념

 ㅇ 「사립학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학교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

 ㅇ  사적자치  영역이었던  사학교육  관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

통제 등의 규율을 행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의 의미를 갖음

❑  대법원 판례를 통한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미

◦ 특수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학교법인이나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라는 법적 성
격과 독자적인 건학 정신, 전통 및 학풍을 가지고 있음

◦ 자주성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
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

◦ 공공성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공교육기관의 하나
이며, 교육이라는 공공적 가치에 이바지하고 있음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구성 

 ㅇ 총칙

,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교원, 보칙, 벌칙으로 구성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에서 학교법인의 정관 제정

□  연혁 

 ㅇ 

1963년 6월 제정되여 87회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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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이해

□  의의

 ㅇ  「사립학교법」  제

2조제2항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립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학교법인과  민법상  법인의  주요  차이

구 분

비영리법인(민법)

사립학교 법인

목 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 사립학교의 설치

설립인·

허가권자

◦ 해당 주무관청

◦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 제한 없음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

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관련

경험자

◦ 제한 없음

◦ 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라야 함

임원의

겸직
금지

◦ 제한 없음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

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음

(단, 학교장은 제외)

◦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을 겸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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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정관  의미

□  의의

 ㅇ 정관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정관은 무효이고

, 적법한 내용의 정관이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정관은 효력이 없음

 ㅇ  정관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

□  한계

 ㅇ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지만

, 동 정관의 규정은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범위를 이탈할 수는 없음

ㅇ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을 가진 법인이므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설립절차와  운영기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 따라서 정관은 「사립학교법」  내에서

운영절차를 정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위법이 됨

□  정관의  변경

 

❑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

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학진흥재단 위임)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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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항

①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소집시 소집일자, 장소등을 학교 홈페이지등에 공지

(제32조의3)기금운용 심의회 위원을 15명으로 확대, 교원·직원·재학생을 위원으로 포함

(제70조의5,제70조의6,제70조의7)관할청이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및 해임 요구

(제72조의3)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공개

(제74조)과태료 부과 기준추가

②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이사회 소집시 회의 7일전까지 소집일자, 장소등을 학교 홈페이지등에 공지

③학교법인 임원등의 인적사항공개 등에 관한고시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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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의  학교법인  관련,  감사지적  사례(2021~2022)

교명

사례

처분

한○대

⁃  교육용 재산에서 파생된 수익금을 교육부 평가 지표 개선

을 위해 법인 기부금으로 처리한 사례 

경고

⁃  이사회  심의․의결하지  않고  교육용  항공기  구입  명목으로 

1,484억원 차입한 사례

경고

⁃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신고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3,250천원)을 매각하여 법인회계 세입처리한 사례 

경고

⁃  이전에 교육부로부터 해외부동산 취득 부당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동일 지적(교육부 및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사례발생

중징계
(해임)

⁃  교육용  기본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례

시정

⁃  법인부담 증여세를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례(12,090천원)
⁃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입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일부사

용한 사례(124,200천원)

시정, 경고

○여대

⁃  임원수당은  여비  등  실비  변상  성격임에도  상근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4,400천원)

경고, 회수

⁃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미징수(80,344천원)

주의

⁃  교육용  기본재산인  오피스텔  4실을  장기간  공실로  방치하

여 관리비만 납부(19,075천원) 

경고

중○대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세(355,240천원)  등을  교비회계에

서 집행

고발, 

정, 경징계

⁃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이사회  회의  개최,  회의록  허위 

작성, 소집통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기우편 미사용(19차례)

별도조치

⁃  겸직 근거 없이 학교직원을 법인업무 처리(2명)

경고

⁃  학교법인부담의  소송비용을  교부회계에서  집행한  사례(3

건, 115,500천원)

경징계

○국대

⁃  이사장  및  총장의  겸직신청  및  허가  없이  학교  교직원의 

법인근무(과장 1명, 국장 1명)하면서 수당 3,640만원 지급
한 사례(9년 6개월)

경고, 시정

⁃  수익용기본재산 부과 재산세 등 교비회계 집행(5,921천원)

시정, 경고

에○대

⁃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를 2개월 이내 미보충한 사례(5명)

경고

⁃  법인  발전기금의  영수증을  지정기부금이  아닌데도  지정기

부금으로 발급한 사례(463건, 97,252천원)

경고

부○대

⁃  최초 기채허가를 받은 목적외로 기채를 사용(580,000천원)

경고

⁃  사전 미통지한 안건(12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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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사례

처분

⁃  법인부담 용역비 교비회계 보전 부적정(329,000천원)

경고

⁃  법인 감사(임원)은 정관에서 정한 보수만을 지급함에도 자

문료 명목 인건비 지급 사례(66,700천원)

경고

수○대

⁃  이사회  소집통지하면서  일반우편물  사용,  미참석  이사에 

대해 유선으로 동의 여부 확인 후 이사회 개최(4회)

경고

⁃  이사회  심의  의결없이  수익용기본재산(채권)  처분  사례

(1,179,717천원)

경고

⁃  법인이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교원 채용 면

접심사에 법인이사 참여 부적정 사례(8회)

경고

서○대

⁃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법인회계 세입처리한 사례(776,543천원)

시정, 경고

⁃  승소채권 미회수 사례(1,419,792천원)

기관경고

⁃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을 학교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

한 사례(10,363,255천원)

기관경고

⁃  교원 신규채용 시 법인 이사장 참여 부적정(28회)

경고

⁃  이사회 결정사항(직위해제 처분, 봉급 8할지급) 처리 64일 

지연 등

경고

경○대

⁃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5필

지를 용도변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례

기관경고

⁃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정관에도  기재
하지 않은 사례

경고

⁃  법인 직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부당 대여한 

사례(300만원)

고발

⁃  2월 이내에 이사 결원을 미보충한 사례
⁃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하여야 하나  

46일 지연 공개한 사례

⁃  예․결산안  제출  및  심의․확정  법정  기한  미준수(최대  32일 

도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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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명지대  교수  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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