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실천 -
2022학년도 자체 임원 워크숍 결과 보고
□ 개요
ㅇ
(목적)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선진화 방안 실천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 방안 연수
ㅇ
(대상) 법인 임원진(이사 및 감사)
붙임 회의자료
목 차
1
. 사립학교법의 이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학교법인의 이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 학교법인의 정관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붙임]
가. 최근 교육부의 학교법인 관련 감사지적사항
나. 국가 주도 교육이 문제점과 그 대책(명지대 신택수 교수)
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방안
사립학교법의 이해
□ 개념
ㅇ 「사립학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학교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
ㅇ 사적자치 영역이었던 사학교육 관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
통제 등의 규율을 행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의 의미를 갖음
❑ 대법원 판례를 통한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미
◦ 특수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학교법인이나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라는 법적 성
격과 독자적인 건학 정신, 전통 및 학풍을 가지고 있음
◦ 자주성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
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
◦ 공공성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공교육기관의 하나
이며, 교육이라는 공공적 가치에 이바지하고 있음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구성
ㅇ 총칙
,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교원, 보칙, 벌칙으로 구성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에서 학교법인의 정관 제정
□ 연혁
ㅇ
1963년 6월 제정되여 87회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학교법인의 이해
□ 의의
ㅇ 「사립학교법」 제
2조제2항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립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학교법인과 민법상 법인의 주요 차이
구 분
비영리법인(민법)
사립학교 법인
목 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 사립학교의 설치
설립인·
허가권자
◦ 해당 주무관청
◦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 제한 없음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
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관련
경험자
◦ 제한 없음
◦ 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라야 함
임원의
겸직
금지
◦ 제한 없음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
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음
(단, 학교장은 제외)
◦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을 겸
할 수 없음
학교법인의 정관 의미
□ 의의
ㅇ 정관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정관은 무효이고
, 적법한 내용의 정관이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정관은 효력이 없음
ㅇ 정관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
□ 한계
ㅇ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지만
, 동 정관의 규정은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범위를 이탈할 수는 없음
ㅇ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을 가진 법인이므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설립절차와 운영기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 따라서 정관은 「사립학교법」 내에서
운영절차를 정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위법이 됨
□ 정관의 변경
❑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
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학진흥재단 위임)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근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항
①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소집시 소집일자, 장소등을 학교 홈페이지등에 공지
(제32조의3)기금운용 심의회 위원을 15명으로 확대, 교원·직원·재학생을 위원으로 포함
(제70조의5,제70조의6,제70조의7)관할청이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및 해임 요구
(제72조의3)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공개
(제74조)과태료 부과 기준추가
②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이사회 소집시 회의 7일전까지 소집일자, 장소등을 학교 홈페이지등에 공지
③학교법인 임원등의 인적사항공개 등에 관한고시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등에 공개
붙임 1 교육부의 학교법인 관련, 감사지적 사례(2021~2022)
교명
사례
처분
한○대
⁃ 교육용 재산에서 파생된 수익금을 교육부 평가 지표 개선
을 위해 법인 기부금으로 처리한 사례
경고
⁃ 이사회 심의․의결하지 않고 교육용 항공기 구입 명목으로
1,484억원 차입한 사례
경고
⁃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신고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3,250천원)을 매각하여 법인회계 세입처리한 사례
경고
⁃ 이전에 교육부로부터 해외부동산 취득 부당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동일 지적(교육부 및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사례발생
중징계
(해임)
⁃ 교육용 기본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례
시정
⁃ 법인부담 증여세를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례(12,090천원)
⁃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입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일부사
용한 사례(124,200천원)
시정, 경고
○여대
⁃ 임원수당은 여비 등 실비 변상 성격임에도 상근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4,400천원)
경고, 회수
⁃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미징수(80,344천원)
주의
⁃ 교육용 기본재산인 오피스텔 4실을 장기간 공실로 방치하
여 관리비만 납부(19,075천원)
경고
중○대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세(355,240천원) 등을 교비회계에
서 집행
고발,
시
정, 경징계
⁃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이사회 회의 개최, 회의록 허위
작성, 소집통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기우편 미사용(19차례)
별도조치
⁃ 겸직 근거 없이 학교직원을 법인업무 처리(2명)
경고
⁃ 학교법인부담의 소송비용을 교부회계에서 집행한 사례(3
건, 115,500천원)
경징계
○국대
⁃ 이사장 및 총장의 겸직신청 및 허가 없이 학교 교직원의
법인근무(과장 1명, 국장 1명)하면서 수당 3,640만원 지급
한 사례(9년 6개월)
경고, 시정
⁃ 수익용기본재산 부과 재산세 등 교비회계 집행(5,921천원)
시정, 경고
에○대
⁃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를 2개월 이내 미보충한 사례(5명)
경고
⁃ 법인 발전기금의 영수증을 지정기부금이 아닌데도 지정기
부금으로 발급한 사례(463건, 97,252천원)
경고
부○대
⁃ 최초 기채허가를 받은 목적외로 기채를 사용(580,000천원)
경고
⁃ 사전 미통지한 안건(12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사 경고
교명
사례
처분
례
⁃ 법인부담 용역비 교비회계 보전 부적정(329,000천원)
경고
⁃ 법인 감사(임원)은 정관에서 정한 보수만을 지급함에도 자
문료 명목 인건비 지급 사례(66,700천원)
경고
수○대
⁃ 이사회 소집통지하면서 일반우편물 사용, 미참석 이사에
대해 유선으로 동의 여부 확인 후 이사회 개최(4회)
경고
⁃ 이사회 심의 의결없이 수익용기본재산(채권) 처분 사례
(1,179,717천원)
경고
⁃ 법인이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교원 채용 면
접심사에 법인이사 참여 부적정 사례(8회)
경고
서○대
⁃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법인회계 세입처리한 사례(776,543천원)
시정, 경고
⁃ 승소채권 미회수 사례(1,419,792천원)
기관경고
⁃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을 학교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
한 사례(10,363,255천원)
기관경고
⁃ 교원 신규채용 시 법인 이사장 참여 부적정(28회)
경고
⁃ 이사회 결정사항(직위해제 처분, 봉급 8할지급) 처리 64일
지연 등
경고
경○대
⁃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5필
지를 용도변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례
기관경고
⁃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정관에도 기재
하지 않은 사례
경고
⁃ 법인 직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부당 대여한
사례(300만원)
고발
⁃ 2월 이내에 이사 결원을 미보충한 사례
⁃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하여야 하나
46일 지연 공개한 사례
⁃ 예․결산안 제출 및 심의․확정 법정 기한 미준수(최대 32일
도과)
경고
붙임 2 국가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명지대 교수 신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