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hwp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 유·초·중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22.5.1.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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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4. 28.
교 육 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대학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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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준비단계(~4.30.) |
이행단계(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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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기준 |
▸7일 격리(등교중지) |
유지 |
유지 ※ 향후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시 방역당국의 기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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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방역기준 |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체육관·무용실 4㎡당 1명, 실험실습실 2㎡당 1명 |
유지 ※ 대학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대학별 의견수렴 |
대학 자율 ※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자체 방역기준 설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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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마스크 미착용접촉자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검사 |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중 “유증상, 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 조사 |
대학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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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리 |
출입 관리 |
외부인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
대학 자율 |
대학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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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관리인 |
확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 |
유지 |
대학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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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 숙박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
유지 |
숙박행사 기준 일부 완화 ※ 숙박행사 기준을 방역당국의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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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
유지 ※ 생활치료센터 감축으로 입소 어려울 경우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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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권고 |
유지 |
비말용, 수술용 마스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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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유지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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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 |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
유지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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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창문 상시개방 |
유지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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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식당 내 거리두기 |
유지 |
유지 |
목 차
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2
1.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3
3. 유증상자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4
4.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5
Ⅲ. 평상시 대응 6
Ⅳ.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7
Ⅴ. 강의실·기숙사 등 시설 관리 8
1. 강의실 8
2. 기숙사 8
3.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10
▷ 참 고 ◁ 1.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12 2.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해제 14 3. 재택치료 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포스터 5종 15 4. 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 16 5. 냉난방기 사용 시 환기 수칙 20 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21 7. 일상소독 카드뉴스 22 |
Ⅰ |
목적 및 기본원칙 |
1 |
목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대학생 및 교직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제1호가목)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학· 교직원 등의 역할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
◦ 특히, 대학에 따라 규모, 운영 방법, 자원 등 제반여건이 다르므로 대학이 지켜야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
※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적용 가능
2 |
기본원칙 |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수업 및 수업 외의 각종 활동(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을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
□ 대면수업·활동 진행 시, 등교(출근)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 하지 않도록 하며, 등교 시 또는 등교 후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 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Ⅱ |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1 |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운영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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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등 ▸(기능)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22년 1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재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별 기 수립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지속 유지 및 재유행 시 방역관리 강화 대비
※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교육부, ’22.2.10.) 참고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 및 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 인근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위치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필요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2 |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방역지침 변동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집중 실시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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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3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진료 및 검사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
나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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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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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①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 ·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
◦ 대학은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4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일상 소독 및 환기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과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1일 1회 이상 일상소독 실시
※ 일상 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으로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
◦ 대학 시설 곳곳에 휴지와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Ⅲ |
평상시 대응 |
1 |
등교 전 |
□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연락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권고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 (대학) 등교(출근)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발견하여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등교(출근) 중지
2 |
등교 후 |
□ 수업(근무) 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
◦ 대학별 확보한 자가검사키트를 기숙사, 실기·실험·실습실 등에 우선 비치하여,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비
◦ 학생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여 출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수업 결손 보완 방안 마련
□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안내
Ⅳ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
□ 대학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
◦ (접촉자 자체조사) 학내 확진자 발생 시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 동일 공간(부서)에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5일 간 2회 실시 권고
①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와 ②동일한 공간에서 생활 또는 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전일 동일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전공학과(약대, 간호학과 등)의 같은반 구성원, 같은 행정실 부서원 등 |
- 5일간 2회 이상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하며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대학별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자체조사 후 검사 필요한 학내 구성원에 대해 검사 실시
◦ 5.1.이후 일률적 지침에 따른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하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중심의 자율관리로 전환
□ 학내 마음건강 전담조직(학생상담센터 등)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 타 대학 및 기관 우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거나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토록 권장
* 2021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사례집 배포(’22.1.) 및 성과포럼 개최(’22.2.8.)
Ⅴ |
강의실·기숙사 등 시설 관리 |
1 |
강의실 |
□ 강의실 내 감염 예방 조치
◦ (강의실 방역기준 해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5.1. 기준 해제하며,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소독·환기
◦ 가급적 1일 1회 강의실을 일상 소독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일 3회 이상 권고
2 |
기숙사 |
□ 기숙사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 대학은 기숙사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 방역관리자는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관리 방안 수립
- 해당 방역관리 방안에 의거하여 입소생 관리를 포함한 방역 및 관리활동 수행
□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 신속 격리
◦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학생 및 종사자 등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관리자 교육 실시
-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기숙사 입소생 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
-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한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기숙사 1인실(화장실 및 세면실 포함) 대기 조치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운영 시설 정상복귀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으로 기숙사생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 할 경우,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감염예방을 위한 기숙사 방역
◦ 기숙사 출입, 공용 공간 이용 등을 위한 이동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 자제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 실시 및 행동수칙 관련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취침공간 외 생활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공용 공간(화장실·샤워실 등) 이용 시 최대한 동선 겹치지 않게 하기, 기숙사 내 집단 간식섭취 자제 등
◦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등)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덮개 있는 휴지통을 곳곳에 비치하고, 휴지통은 주기적으로 비워 오염 물질이 기숙사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시설 내 주요 공간․물품의 일상 소독 및 환기 강화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 및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물품에 대한 소독과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
□ 입소생, 종사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기숙사 출퇴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 마련 등 관리 철저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입소인원 외 외부인(학부모,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의 출입 자제
3 |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
□ 교내 식당 등(카페, 편의점, 매점 등 취식 공간 포함)
◦ 교내 식당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소독 실시, 학생 및 교직원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일상 소독, 식당 환기 강화
※ 일상 소독의 경우 1회 이상, 환기의 경우 3회 이상 권고
-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대학별, 식당별 여건에 맞게 학생 및 교직원 간 접촉 최소화 및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 등 관리 철저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근 중단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권고
□ 통학버스
◦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
◦ 차량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일상 소독*하며,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출입문, 손잡이, 의자, 버튼 등 탑승자의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실시
◦ 차량 운행 전후 차문 또는 창문 등을 개방하여 주기적 환기 실시
□ 학내 행사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인원제한 없이 행사 진행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학내 방역담당 부서는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의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홍보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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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 기타 시설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관, 동아리방, 학생회관, 운동부실, 고시반, 연습실(작업실) 등 운영 시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참고1 |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
1 |
기본 방역 수칙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
-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 필요
2 |
등교 수업 시 |
□ 등교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도교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등에 연락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권고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3 |
일상 생활 시 |
□ 기숙사 생활 시
◦ 기숙사 생활 시 항상 손 씻기, 손 소독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 기숙사 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은 자제하고, 특히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는 자제
◦ 방 밖을 벗어나는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
-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 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식사는 개별 방 또는 식당에서 할 것을 권고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권고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기숙사 관리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공간에 분리
□ 동아리,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참여 자제
◦ 입과 코를 가리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참고2 |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해제 |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적용 대상_지역
◦ (대상 지역) 전국 17개 시‧도
◦ (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
<취식 금지시설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취식 가능시설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센터 ▴물류센터 |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위 의무적용 시설과 자유업 기타 미등록, 무허가 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 방역 수칙
◦ (사적모임 등)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참고3 |
재택치료 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포스터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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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c11.kr/wpv5 |
참고4 |
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 |
참고5 |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
일반원칙 |
ㅇ (기본 방향) 냉난방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 ※ (공기청정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세부원칙 |
ㅇ (사용 전·후)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함을 권고 ※ 강의실별 개별 냉난방기·공기청정기 사용 등으로 여건상 사용전·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총장의 판단 하에 1일 1회(사용 전 또는 사용 후) 이상 적용 가능 ㅇ (사용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환기하기(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 ※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 실시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바람 방향은 천장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 |
그 외의 사항 |
ㅇ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대학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일상소독(최소 일 1회 이상) |
※ 본 내용은 국내외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방대본(질병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대학 실정에 맞게 보완함 ※ (참고자료) 유럽난방환기공조연합 COVID-19 guidance document(’20.8.3.), 미국냉난방공조학회 Epidemic Task Force(’20.8.17.), 한국건설기술원 냉난방기 가동시 호흡기 감염병 전파양상 및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중간보고서(’20.10.23.) |
참고6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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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7 |
일상소독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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