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1.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3항 별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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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4호, 2021. 2. 9,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2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

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 8. 11., 2006. 4. 6.,

2011. 10. 25.>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

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1. 10.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

정 2012. 11. 6., 2013. 3. 23.>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

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6., 2013. 3. 23.>

⑤ 삭제<2012. 11. 6.>

⑥ 삭제<2012. 11. 6.>

⑦ 삭제<2012. 11. 6.>

⑧ 삭제<2012. 11. 6.>

⑨ 삭제<2012. 11. 6.>

[전문개정 1992. 2. 17.]

[제목개정 1998. 8. 11.]

 

 

부칙 <제31434호,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교육과정

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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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개정  2021.  2.  9.>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이수학점기준

구분

이수학점

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

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

위를  받은  사람(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제4조제4

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30학

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제4조제4

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하지  아니한다)

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

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8

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42

학점  이상

라.  법률  제7068호  초ᆞ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

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

련된  과목에서  취득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2년  미만의  영양교육과정:  24학점 

이상

2)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36학점 

이상

마.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초ᆞ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

으려는  사람(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외한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학점

바.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직과목  18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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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초ᆞ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

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교직과목  4학점  이상

비고

1.  구분란  가목,  바목  및  사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

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구분란  나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학점을  이

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이하  "표시과목"이라  한다)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

한  학점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다.  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

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구분란  다목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ᆞ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2.  성적  기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나.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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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

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다만,  제1호사목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

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

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