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제 정 : 2009. 06. 03.
제 6 장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졸업예정자는 매 학기 말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05.25.개정, 2020.9.23.]
1.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2. 제9조에서 정한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별표 4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0.9.23.>
4. 교직 적성·인성 검사 합격자
가. 2012년 이전 입학자 : 1회
나. 2013년 이후 입학자 : 2회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가. 2017년 2월 졸업자 : 1회
나.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 : 2회
제13조(성적 기준)
①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직과정 이수 학과 학생 중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까지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75점, 교직과목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Page 1 of 1
2020-11-09
http://rule.mokwon.ac.kr/lmxsrv/print/lawContentsPrintChoi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