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일상으로
여성가족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
)
제 목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배포 및 교육 운영 안내
2022
『
』
관련
1.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
.
31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5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5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4
3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을 배포합니다
고위직 별도 교육 의무화
2. 2022
(
)
.
『
』
①
확대
종사자 참여율 기준 강화
성희롱 방지조치 등의 지침사항이 개정되었으
,
,
②
③
니 각 기관에서는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
·
·
·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붙임
년 예방교육 운영안내 페이지
* 2022
: [
1] 2022
(3
~)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은 책자로 제작되어 각 기관에 배포될 월
3. 2022
(
)
(1
『
』
말 월초 예정이며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
,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소개 자료실 운
*
(shp.mogef.go.kr) >
>
>
영지침 공지사항
,
문의사항 예방교육 일반 권익기반과
* (
)
:
02-2100-6437, 6438, 6439
고위직 별도교육 성고충 상담원 교육 교육혁신팀
,
:
02-2100-6562
성희롱방지조치
권익지원과
:
02-2100-6392, 6395, 6429, 6393,
6398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배포처 목록 붙임 에 따라 관할 소속기관에 지정 수량을
4.
,
(
2)
배포하여 주시고 공문을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급학교
유치원
어
.
,
,
,
린이집은 별도로 책자가 제공되지 않으니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는 관할하는 학
,
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안내 지침 을 참고
,
,
(
)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부
1. 2022
(
) 1 .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배포처
부
부
끝
2. 2022
(10,000 ) 1 . .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수신자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
,
주무관
최수린
사무관
송재언
권 익 기 반 과 전결01/18
장
김성철
협조자
수 신
조교
01/19
전성은
연구원
01/19
신선아
교수
01/19
이효주
교수
01/19
노성동
센터장
01/20
김정희
시행
권익기반과-331
( 2022-01-18 ) 접수
학생상담센터-1998
( 2022.01.19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
)
/
http://www.mogef.go.kr
전화
2100-6445
전송 02-2100-6482 / dokdonuna@korea.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