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_코로나19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hwp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며, 개별 시험 주최기관은 시험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
시험일 기준 방역조치 변경(격리의무 해제 등) 시 변동 가능 |
20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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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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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Ⅱ.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2 1. 주최기관 사전 준비 2 2. 시험 당일 조치사항 5 3.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6 4. 면접시험 조치사항 7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8 1. 특별한 상황 8 2.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9 3.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 10 4. 격리자등의 이동시 방역 조치 12 ▷ 붙 임 ◁ 1.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예시) 13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4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15 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17 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23 6. 법적근거 주요 내용 24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 수험자 이동 시 주의사항 25 8.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예시) 27 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 28 |
Ⅰ |
개 요 |
1. 목 적
○ 시험개최 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최기관에서 필요한 방역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제시
2. 기본방향
○ 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 본 지침 제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자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 가능
- 또한 시험 주최기관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기본조치) 주최기관은 수험자의 시험관리 시 필요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인지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상황별(사전준비, 시험당일, 시험종료 후), 장소별 방역사항 관리 및 관리체계 구성
○ (특별조치) 격리대상(확진자 포함)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과 더불어 특별 조치사항(외출 허용, 격리자등 시험장 방역, 이동)을 추가하여 운영
- 추가 조치사항 외에는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시항을 따름
○ (시험 연기, 취소) 시험 주최 기관이 준비 기간 및 시험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 곤란한 경우 시험 연기, 취소 가능
Ⅱ |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
1. 주최기관 사전 준비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관리체계 구성) ①시험관리자, 수험자 등 감염병 예방, 시험장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②시험장방역 담당자 지정
- (감염관리총괄) 시험장 별 지정하여 수험생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방문 등 연계 조치 권고, 시험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 (감염관리책임자) 시험실 별 지정(감독관 등)하여 유증상자 발생시 감염관리총괄에 연락 등
○ (협조체계 구성) 코로나19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수험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시험주최기관↔시·도↔관할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병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자료출처: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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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 전파경로 :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① (표면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②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③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ㆍ홍보(붙임 1∼4)
○ 수험자,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확인
○ 시험관리자 등 관련자 대상 코로나19 특성, 손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 감염예방 교육 및 유증상자 발생 대비 교육* 수행
*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유증상자 발생 대비 감염관리총괄, 감염관리책임자, 운영요원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 책임감 부여 및 사전 교육 철저
○ 시험장 내 주요장소에 예방 수칙(손씻기, 마스크착용법 등) 등 홍보자료* 부착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코로나19 홍보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소독)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실시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표면* 대상 일 1회 이상 소독
* 손잡이(문),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등
- 출입장소(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등)는 최소 일 1회 이상 하되 빈번히 소독
- 시험 시행 사전에 시험장 시설 대상 소독 수행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 (환기) 시험장은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주기적 환기
- 화장실은 상시 외부 환기 유지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는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고 세기는 가능한 낮춰서 사용
* 세부사항은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내 Ⅶ. 환경관리(소독, 환기) 참고
○ (폐기)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리하여 폐기
- 확진 수험자의 이용공간의 소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보호복, 고글,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일상소독 및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보호복, 고글, 마스크 등은 생활폐기물로 처리
* 세부사항은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제6판)’ 참고
□ 시설 및 물품 확보
○ (관리대기실) 유증상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대기 가능한 시험장 내 별도 격리공간* 확보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별도시험실) 유증상자의 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경우,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과 동선을 분리한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 확보
○ (방역물품)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용 외 필요한 경우 수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 (위생물품)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종이타월 등 위생물품 충분히 비치
- 기침 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험장 내 손소독제, 종이타월(휴지 등) 및 휴지통 곳곳에 비치
□ 고지사항 안내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가 시험장 출입 전 알 수 있도록 시험공고 등을 통해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사전 안내
<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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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 - 시험장에서 전원 마스크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철저한 손위생 안내 - 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수험자) - 유증상 수험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 준비 안내 |
2. 시험 당일 조치사항
□ 시험장
○ (출입관리) 관계자 외 출입 통제하고 손소독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입장
- (운영요원)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외부인 출입 통제,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대기실에 감염관리담당요원* 배치
* 유증상자 관리 담당으로, 개인보호구(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필요시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비닐가운 포함)) 착용
- (수험자) 마스크* 착용, 손위생,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무 확인 후 입장
*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장 밖으로 퇴장 시까지 착용
○ (유증상자 관리) 증상발현 수험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 (관리대기실) 출입 관리 또는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대기실로 이동하여 체온 측정(고막체온계 등)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
- (별도시험실)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유증상자 시험실 인솔 등을 담당하는 운영요원(시험 진행요원은 개인보호구 착용)을 별도로 배치하여 유증상자 시험 누락 방지
□ 시험실
○ (수험자 간격) 시험실 내 수험자 간 간격을 ①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②좌석 한칸 비우기 또는 ③칸막이 활용 또는 ④다른 수험생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방안 등 시험실 특성에 맞게 적용
○ (개인위생) 수험자 출입 시(시험실 입장, 화장실 방문, 퇴장 등) 마다 손위생이 가능한 위치에 손소독제(70% 에탄올) 비치 및 손소독 안내
○ (환기)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개방이 어려운(기상상황 등) 경우 매 휴식시간 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자연환기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실시
*시험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시험 종료 후(1회 환기 시 10분 이상)에 환기
○ (식사) 시험 시간이 점심을 포함한 경우, 도시락, 개인 음용수 준비 사전 고지
- 시험실 내 수험자의 자리에서 식사하며, 식사 시 대화 자제,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안내(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식사 후 화장실(양치 등 개인위생)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 (유증상자 관리) 일반시험실 수험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관리대기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
- 시험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의사가 있는 수험자의 경우 별도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 진행
- 감염관리책임자(감독관)는 유증상자가 발생한 동일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자에게 확진자 발생 시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 감염관리총괄은 관할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의료기관 방문 연계 등 조치 권고
3.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 (퇴실) 시험을 종료한 수험자 또는 수험번호에 따라 퇴실 시간 순차적 조정 등 퇴실 시 수험자가 몰리지 않도록 조치
○ (시험지 관리) 시험감독관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지(답안지)를 수거하며 채점요원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채점 실시
- 시험지(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꼼꼼하게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제로(70% 에탄올) 손위생 실시
○ (증상 관찰) 시험에 참여한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자율 모니터링
- 채점요원은 채점 작업일로부터 10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자율 모니터링, 증상 관찰
○ (소독) 시험 시행 후 시험장은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4. 면접시험 조치사항
○ 면접시험은 가급적 비대면 시험(화상 면접 등)을 권고
○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장 방역 기본방향 준수
- (대기실) 대기장소의 수험자 간 간격을 1m 확보(좌우앞뒤)를 권장
- (면접실) 시험실(면접실)에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수험자와 면접관 간 비말 감염 가능성 차단
※ 언어 또는 청각 장애 등으로 화상 면접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면면접 시행
Ⅲ |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
1. 특별한 상황
※ 격리자등*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일반 시험장 방역보다 더 철저한 시험방역이 요구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 |
○ (적용범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국가시험 등) 국가 및 공공기관(국가 및 공공시험 운영 위탁기관)에서 채용, 자격검정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 |
- 격리자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국가시험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에 해당하면서,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응시 기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능
* 시험 주최기관은 별도 시험실 준비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와 수험자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 (적용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 허용이 가능하며, 외출 허용 시 수험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붙임9 참조)
- (외출 허용 대상)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필요한 격리자등*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
- (외출 허용 방법) 보건소장은 시험목적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을 격리자등에게 전자적인 방법(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통지
* 격리자등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가능
2.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 외출 허용 요청 관련 시기별 준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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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주최기관)
① 격리자등 시험 응시 가능 계획 공고 및 수험자 사전 알림 의무* 안내
*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➊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림, ➋시험 주최기관에 확진/격리 통보 사실 알림
② 보건소(또는 질병관리청)에 공문 등의 방법으로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최소 시험 2주전)
* 외출 허용 요청시 시험 개요(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 대상) 및 방역조치 포함(붙임 8의 예시 참조)
③ 보건소의 외출허가 확인 및 격리자등에게 외출 허용 알림(외출허가 없을 시 외출 허용 요청한 기관에 외출 허용 여부 확인)
* 수험자를 통해 수험자 중 확진/격리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명단 파악
수험자의 단위 |
전국단위* |
전국단위 외 시험** |
요청 기관 |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필요시) |
관할 보건소 |
* 수험자가 전국(5개 관할 보건소 이상)에 분포되어 있어 관할 보건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요청이 불가피한 경우 ** 수험자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관할 보건소를 특정하여 외출 허용 요청이 가능한 경우 |
○ (보건소 담당자) 외출 허용 수험자의 시험장 이동에 대해 사전 협의*
*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하며, 시험방역 관련 업무 분장(수험자 이동방법 협의, 이동동선 모니터링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보건소 승인) 시험 주최기관에서 격리자등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시 방역조치 포함 시험개요 확인 및 전자적 방법(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외출 허용
- (질병청 승인)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 (격리자등 수험자) 외출 시 외출허용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① 격리자등의 응시를 계획한 시험인지 주최기관의 공고 등을 통해 확인(아닐시, 격리자등은 시험 응시 불가)
②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보건소 담당자 및 시험 주최기관에 알림
③ 관할 보건소의 문자 또는 홈페이지 등에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여부 확인
3.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 외 추가 필요 사항)
□ 시험 주최기관 사전 준비사항
○ (격리자등 확인) 수험자를 통해 시험실 입실대상자 확인 및 모니터링
- 국가시험 운영기관(위탁기관)은 시험 응시지원자 중 확진 수험자* 여부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협조 요청 공문 시행 가능
* (필수) 성명, 생년월일 6자리, 연락처, (추가) 주소(상세주소) 포함
○ (시험장 구성) 격리자등의 시험장은 별도 시험장, 시험실을 각각 마련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일반시험장 내 장소가 분리된 별도 시험실* 가능
* 확진자, 격리자, 일반수험자가 겹치지 않도록 동선분리(시간, 장소 분리 등)가 가능하여야 하고, 별도 화장실 확보
- 입원치료 수험자는 의료기관 내 별도 건물 또는 별도 시험실 마련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병실 외 별도 시험실 가능
* 법에 따라 시험목적의 외출은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
* 외출 후 복귀 시 일반환자와 동선 분리 등 병원 관리지침 준수
○ (물품 확보) 시험관리에 필요한 방역물품*, 개인보호구** 및 필요시 비상상황 대비 시험장 밖 구급차 준비
*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티슈, 소독제, 필요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등
**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필요시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비닐가운 포함)
□ 시험 당일 조치사항
○ (시험지 배부) 수험자간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자에게 직접 배부
*감독관은 개인보호구 착의 상태에서 식사, 화장실 이용, 마스크 만지는 것 등 금지, 탈의 후 손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코·입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수험자 증상발현) 수험자가 기침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시험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시험 주최기관이 배치한 각 시험장 감염관리총괄에게 즉시 통보 및 해당 수험자에 대한 시험 지속 여부 협의하여 결정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 (수험자 간격) 각 시험실 내 수험자 간 좌우 앞뒤 2m 이상 확보하여 자리를 배치
- 상시 마스크 착용 또는 시험실 내 칸막이 등 격벽을 설치한 경우는 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조정 가능
□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 (시험지 수거) 수험자간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시험 감독관이 별도의 답안지 회송용 비닐봉투에 담은 후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회송용 상자에 포장(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만 가능
○ (시험지 관리) 수험자가 응시한 문제(답안)지는 별도 비닐봉투에 넣어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상자에 포장(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하여 시험지구로 이송
- 시험지(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 반드시 손소독제로(70% 에탄올) 손위생을 실시하고, 답안지는 가급적 24시간 보관 후 채점
4. 격리자등의 이동 시 방역 조치
○ (이동방법)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KF94 동급이상 마스크 항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등
- (자차) 격리자등이 아닌 가족 또는 지인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하며 운전자 및 격리자등 외 탑승자제
* 동거가족인 확진자와 격리자가 함께 이동 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붙임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예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0000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수험자 협조 사항 ○ 모든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수험자는 시험주최기관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바랍니다. -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수험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며, 대화를 자제하고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
붙임 2 |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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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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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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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판)
1. 사례 정의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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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의심자 정의 |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2020.3.4. 시행) |
○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①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②「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붙임 6 |
법적근거 주요 내용 |
외출 허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정보제공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 4. 생략 ② 생략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
벌칙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또는 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
붙임 7 |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 대상 수험자 이동 시 주의사항 |
■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이동 시 준수사항
∘시험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 담당자(전담공무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니터링 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모니터링 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 도보·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시험장 출발, 시험장 도착, 시험종료, 격리지 복귀 시(총 4회*)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 모니터링 담당자와 상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에 응시하는 격리대상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식사가 필요할 경우 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자가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붙임 8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예시) |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2. 시험방역 관련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아래의 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한 외출 허용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재채용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년 △월 △△일(화), 00:00시 ∼ 00:00시 (면접) 2022년 △월 △△일(화), 00:00시 ∼ 00:00시 - 시험주관 부처: △△도 인사위원회, (위탁기관) △△연구원 - 응시인원: △△여명 - 시험장소 및 방법: △△학교(△△소재), 필기시험 ○ 시험방역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붙임 9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 |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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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