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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목원대학교 교원 중 학위논문 지도교수, 친·인척 명단

관련 1. 사립학교법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2. 교육부고시(제2022-6호)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3. 사립대학정책과-2652(2022.03.17.)사립학교법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

연번

대학

학과

직급

성명

관계

비고

예시)

테크노과학대학

미생물생명공학과

교수

홍길동

공과대학

건축학부

부교수

나석사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음악대학

피아노과

조교수

서박사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해당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2항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민법제777조(친족의범위) 관련, 본 서식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스스로를 회피하게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숨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