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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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 장학
-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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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선발기준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 직전학기 성적, 6‧25전몰자녀의 대학 교육지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1】
□ 2022년 지원 규모
○ 장학금 지원액(학기당)
- 대학 장학 : 90만원(본인 실납부액 범위)
□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취학관리지(방)청 및 우편(1학기 4월, 2학기 10월)
- 1학기(2022. 4. 1.~5. 2.), 2학기(2022. 9. 1.~9. 30.)
- 주소 : (35220) 대전 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교육담당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취학관리지(방)청
- 1학기(2022. 5. 31.), 2학기(2022. 10. 28.)
붙임 : 1. 2022년 보훈장학금 선발우선순위 1부.
2. 보훈(가족)장학신청서 작성 요령 1부.
3. 보훈가족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붙임 1 |
2022년 보훈(가족)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 |
구 분 |
대상별 |
신청대상 |
선발우선순위 |
대학 장학 |
국가유공자 |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 |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
붙임 2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작성요령 |
2022년 보훈(가족)장학금 신청서 작성요령 |
ㅇ 신청서 각 항목에 선택 사항이 있는 경우 √ 로 표시 ㅇ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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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분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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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인적사항 |
보훈번호 |
․ 대상구분(2자리) + 보훈번호(6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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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 |
․ 유공자 성명, 사망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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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 군경자녀 인적사항 |
6․25전사자 확인 |
․ (취학관리(지)청에서 확인) 유공자 사망일자가 1953.7.27.후인 경우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의뢰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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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신 청 자 |
인적 사항 |
성명 등 |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를 먼저 기재하고, 없는 경우 유선 전화번호 기재 |
취학 사항 |
직전학기 성적 |
․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 성적을 백분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 (신입생은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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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자 |
․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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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
․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 수업연한 * 전문대 2년 4학기, 간호대학 3년 6학기, 일반대 4년 8학기, 건축학과 5년 10학기, 의대 6년 1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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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 수혜 내역 |
금번학기 등록금총액 |
․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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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등 수혜내역 |
․ 국가장학 및 학교 장학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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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납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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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계좌 |
예금주 |
․ 장학금 신청자(대학 재학자)의 계좌번호 및 금융정보 기재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ㅇ「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 |
붙임 3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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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번호 |
유공자성명 |
유공자 사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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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자녀 성명 |
생년월일 |
6.25전사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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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신 청 자 |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몰자녀와 관계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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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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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사항 |
학교명 |
학과 |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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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년/학기 ( 학년 학기) |
입학일자 년 월 일 |
수업연한 ( 년, 학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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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수혜내역 |
금번학기 등록금 총액 ( 원) |
국가장학 등 수혜금액 ( 원) |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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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예금주(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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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가족장학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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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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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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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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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 )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3. 당해년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 4.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5.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6.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 해당 제출서류 ( )에 √ 표시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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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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