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학년도 자체 임원 워크숍 결과 보고(2022.7.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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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실천  -

2022학년도  자체  임원  워크숍  결과  보고

[2022.  7.11.(월)~13.(수).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  개요

 ㅇ 

(목적)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선진화 방안 실천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 방안 연수

 ㅇ

(대상) 법인 임원진(이사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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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회의자료

목  차

 

  1.  주요  개선·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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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교육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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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붙임1.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규제  개선  사항(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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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관련  판결  취지(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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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변경사항

분야

현  행

개  선  안

교지  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 신규

▪ 교지의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면, 
교지 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설치 가능

  - 구획  구분이  가능한  경우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  설치  허용

경미한  사항에 

대한  완화된 

신고  요건

▪ 허가  사항과  신고  사항  간 

요건·절차  등에  실질적  차이 
없음

▪ 신고대상  사안별(공익사업  수용,  전세권 

설정,  사학진흥기금  융자)  완화된  신고 
요건  마련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사시설을  구성원  후생복지 
시설,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체육시설,  창업공간  등으로 
임대  가능(Positive  규제)

▪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임대  허용(Negative  규제)

교육용 

기본재산의 

대관

▪ 신규

▪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을 
외부인  등에게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
(대관)  가능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 신규

▪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관할청에  신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  용도

▪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

재산의  처분대금은  대체취득 
이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용도는  교비회계  전출,  세금
납부로  한정

▪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허용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가 
상당액을  교비회계  보전

▪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 간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시가  상당액을 
교비회계  보전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인  경우  교비

회계  보전조치  없이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전조치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인  경우  학교  간 

용도변경  시  교비회계  보전  예외  인정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

▪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

▪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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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교육부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6. 14.(화) 12:00

(지  면)

 2022. 6. 15.(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6. 14.(화) 08:30

담당 부서

고등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912)

사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민환 (044-203-6933)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6.15.  시행  -

주요  내용

□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②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③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④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⑤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

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21.4.)과  그간의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붙임2 참조)

  ㅇ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하여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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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사항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불필요한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개선한다.

    * (예시) 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교

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

      -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확대한다.

      -  현재도  사립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함으로써,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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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립대학(법인)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이러한  재정  기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음

  ③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  그간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

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왔다.(Positive  방식)

        ※  (2017년) 구성원 후생복지 시설 → (2021년)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창업공간 추가

      -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예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서  학교 

내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편익시설(학원, 유흥주점 등)

  ④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예: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교육용  기본재산)

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  앞으로는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

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
해서,  대학  및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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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유휴  부지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  1〜2층은 대규모  점포,  3〜5층은 강의실인  건물 등(다만,  구획 구분이 가능한  경우)

  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에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은  지침에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하지  않아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었다.

      -  앞으로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그  밖에도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수용,  전세권  설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회신이  없으면  자동  신고  수리  간주,  허가  효력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인 

경우 효력기한 연장 또는 재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 완화 등

□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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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안)  >

ㅇ  (목적)  갈수록  악화되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의  개선을  위해,  대학들이  다양한 

경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구성)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학교법인  관계자,  재정·

회계분야  전문가  등

ㅇ  (운영)  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

하고,  학교법인  관계자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특정한  제도  도입·개선  방안  검토

          ※  다양한  학교법인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매  회의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할  학교

법인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운영  계획)  협의체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2022.5.27,  개최  완료)  →  매월  회의 

개최  추진

□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
들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 규제 개선을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추진 경과

     -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기준을 일부 완화(’20.8 개정 완료)

     - 캠퍼스 교지경계선 밖 교지 인정범위 2㎞ → 20㎞로 확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

면  대학원은 첨단분야 정원 순증(현재 법제처 심사 중)

  ㅇ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규제 개선 사항(요약)

2.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관련 판결 취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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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규제  개선  사항(요약)

구분

주요 개선  내용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현행)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재산  가액만큼의  교비

회계 보전을 조건으로 부과

(개선) 유휴 교육용재산은 교비회계 보전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전조치

 ⇒ 유휴 재산을 수익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

하여 대학 교육의 질 제고 가능

수익용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처분금 용도 확대

▪(현행)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재산인 경우에도 처분 후 그 처분금을 교비

회계 보전, 세금납부로만 제한하여 활용 가능

(개선)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사립대학이 수익용재산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 상황 개선 가능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

▪(현행)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 중(Positive 규제)
▪(개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입주 허용(Negative 규제)

 ⇒ 사립대학이 유휴 교육용 토지, 건물 등을 다양한 목적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 가능

교지  위에  수익용재산  건물 
건축 가능

▪(현행) 교육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음에도 교지 위에는 교육용재산인 건물(교육용)의 

설치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건물 설치 제한)

▪(개선) 교지의 일부를 수익용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한 비용 분담(학교법인, 대학)이 이루어지면 교지 내 수익용재산 건물 설치 가능

 ⇒ 사립대학들이 유휴 부지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 가능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

▪(현행)  학교법인의 일시적 운영비 부족을 자금 차입이 필요한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개선)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법인)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여 더 큰 재정 위기를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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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붙임2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관련 판결 취지(요약)

 

’21년 대법원 판결

① 교육용재산→수익용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  (판결  취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타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29조를  근거로  교육용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

② 교육용→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해당 재산 매각 시 매

각대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세입하라는 조건(부관)은 위법

구분

1차  처분  및  판결

2차  처분  및  판결

ㅇㅇ학교법인 

용도변경 신청

-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매각대금은  법인회계로  전출
  ※  (참고)  해당  토지는  도로  및  구청  어린이집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고,  ㅇㅇ학교법인의  교지·교사  확보율은  100%  초과

ㅁㅁ교육청 

처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  불가하므로  반려

- 1차  판결에  따라  용도변경을  허가하되, 

처분금은 전액 교비회계로 편입 조건 부과

판결  요지 <대법원  ’18.4.12.  선고>:  ㅁㅁ교육청  패소

- 해당  재산을  용도변경해도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등  공익목적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용도변경  허가  여부  결정시 
「사립학교법」  제29조⑥항  위반여부  고려 
불필요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21.4.15.  선고>:  ㅁㅁ교육청  패소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동시에 

그  재산의  매각수입을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비례 
및  평등  원칙  위반

        ※  (참고)  「사립학교법」상  관련  조항
          (28조  ①항)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용도변경을  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함
          (28조  ②항)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29조  ⑥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등  할  수  없음

  감사원의 지침 개정 필요 의견

(’22.2)

◦ 기존 지침과 다른 법령해석이 확정되었으므로, 지침 개정 필요 (법

원의 확립된 해석에 반하는 처분 시 공무원의 배상책임 발생

, 대법원 판례)

<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기존의  법령해석  >

’12년  감사원의  조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시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전출  또는  대체  재산  취득  조건으로  허가  필요

’15년  법제처  법령  해석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허가는  교비회계로  보전 
조건  하에서만  가능

’19년  사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지침)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은  상당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을  조건으로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