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양식 (최신 2021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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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1호〕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총괄표
학과(부)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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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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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계획 |
학년 |
1학기 |
하계방학 |
2학기 |
동계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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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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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및 인증 절차 |
▣ 유의 사항 Ⅰ. 봉사대상 ① 교육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경우만 인정한다. 1. 보조교사, 2. 부진아 학생지도, 3. 방과후 교사, 4.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5. 다문화학생 지도, 6.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7. 재능기부, 8.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③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프로그램(ex 지식멘토링, 하계·동계캠프 등), 청소, 행정실보조, 행사진행, 급식지도, 간식지도, 야간자율학습감독, 환경정리, 도서정리 등 단순봉사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어린이집 불가) Ⅱ. 학점인정 ①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 총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이수해야함 ②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Ⅲ. 활동시기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재적기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Ⅳ.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2주전까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봉사 활동 종료 후 4주이내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Ⅴ. 수강신청 • 졸업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Ⅵ. 성적인정 • 총 이수시간이 60시간 이상(2학점)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며 P(인정)/F(불인정)로 기재 함.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학년도에 한해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 가능) ▣ 인증절차 •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학생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부가 서비스→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 후 봉사활동 확인서는 해당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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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1-2호〕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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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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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부) 학년 ( 총 학기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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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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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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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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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명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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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기간 |
년 □ 여름 □ 겨울 ( 월 일 - 월 일) * 1일 ( )시간, 주 ( )회, ( ) 개월간 봉사 예정(총 봉사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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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회수 |
□ 1회 □ 2회 □ 3회 □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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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
※ 참고사항)교생실습기간 동안 교생실습 학교에서 하는 교육봉사는 불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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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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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첨부] 봉사활동 모집 공고문 혹은 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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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란 |
기관담당자 확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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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시행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의 인정가능 여부 심사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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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대학은 교육봉사활동 처리에 필요한 소속,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교육봉사활동 처리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교육봉사활동 처리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제공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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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2주전까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정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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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봉사활동 종료 후 4주이내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별지 2-1호〕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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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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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부) 학년 ( 총 학기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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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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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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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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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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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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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시간 |
* 1일 ( )시간, 주 ( )회, ( ) 개월 간 총 ( )시간 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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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담당자 |
(인), 전화번호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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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월/일 |
봉사활동 내용 (※행정업무,청소,정리정돈 등 불가) |
봉사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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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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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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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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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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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총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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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평가 |
( ) * 평가는 봉사기관 대표자가 (A, B, C, D, E 중) “선택”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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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이 본 기관에서 상기 내용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 [직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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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봉사활동 담당자의 정확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연락이 가능토록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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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직인]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2-2호〕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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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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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부) 학년 ( 총 학기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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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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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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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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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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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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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시간 |
* 1일 ( )시간, 주 ( )회, ( ) 개월 간 총 ( )시간 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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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담당자 |
담당조교: (인), (학과)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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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월/일 |
봉사활동 내용 (※행정업무,청소,정리정돈 등 불가) |
봉사시간 |
책임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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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확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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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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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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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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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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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총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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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의 평가 |
* 평가는 봉사기관 대표자가 (A, B, C, D, E 중) “선택”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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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은 해당 학과에서 상기 내용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과 장 (인) 사범대학장 [직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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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반드시 담당조교, 책임교수, 학과장[날인] 및 사범대학장[직인]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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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육부 교육양성연수과-921(2021.02.1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 안내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2021학년도 한해 대학의 장이 교내 또는 교외(온라인 포함)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운영,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방학 중 교육봉사활동도 인정 가능) |
〔별지 3호〕
교육봉사활동(2021년 월 ~ 월) 출근부(교내)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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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부) 학년 |
확 인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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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 번 |
담당 조교 |
서명 |
학 과장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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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자메일 |
봉사활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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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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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봉사활동시간 |
* 1일 ( )시간, 주 ( )회, ( ) 개월 간 총 ( )시간 봉사함. |
순번 |
월/일 |
교육봉사 활동시간 |
총 시간 |
봉사활동 내용 |
봉사 장소 |
본인 서명 |
책임 교수 확인 |
비고 |
1 |
3/5 |
13:00~15:00 |
2 |
원격 수업 운영 보조 |
U412 |
김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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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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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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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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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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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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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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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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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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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상기 출근부는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자체로 바르게 기입하여야 함. 허위 사실 기재 시 교육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위 출근부는 2021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의 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 ※ 관련: 교육부 교육양성연수과-921(2021.02.1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 안내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2021학년도 한해 대학의 장이 교내 또는 교외(온라인 포함)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운영,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방학 중 교육봉사활동도 인정 가능) |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4호〕
20 학년도 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자 명단
순번 |
인적사항 |
기관명 |
봉사활동기간 |
활동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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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학번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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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국어교육과 |
2012001 |
홍길동 |
목원고등학교 |
2021.07.01~07.16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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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붙임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학교 또는 기관발급) 부.
년 월 일
확인자: 학과장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