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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학교현장실습 운영 계획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3] 관련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및 4항 [별표2] 관련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목원대학교) 제10조(학교현장실습) 관련

학교현장실습 목적

대학교에서 습득한 전공, 교직 및 교양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현장인 유치원 및 중등 학교에서 학습, 학급경영 등의 학교현장실습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경험 하게 함으로써, 현장지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자 함.

학교현장실습 목표

교직에 대한 종합적 이해

교사로서의 신념과 자세 확립

대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적용·검증·심화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직기술 함양

교사로서의 자기평가 및 교직에 대한 적성 검증의 기회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중인 4학년 재학생

학교현장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 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직접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4항)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 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신규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함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실습 시기

졸업예정학년도 1학기(4월~5월중) 4주간 실시

• 2학기에는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교육부고시 제6조 4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의 경우 '각종학교'로 인가 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

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기간: 직전 학기 9월 중순

제출서류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

학교현장실습생 소개서 1부.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1부.(해당 학교 송부)

학교현장실습 결과평가서 1부.(해당 학교 송부)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선정 및 신청절차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양성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선정하여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이 실습희망학교(가급적 모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구두 허락 또는 동의를 받음.

모교가 아닌 경우 허락을 득하기 어려움

구두허락 또는 방문하여 동의를 득한 후 신청서 및 소개서를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함.

학과에서 신청서 취합 후 사범대학 교학과에 일괄 제출하고, 교학과는 실습학교에 공문 및 실습허가서를 전자결재 문서로 일괄 발송함.(11월 중순 이후)

학교현장실습비(교비회계 지급)

학교현장실습비는 학생 징수 없이 대학회계(교비회계)에서 실습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여 실습(협력)학교로 지출하며, 실습기간 동안의 경비(교구 등 수업 물품 지원, 평가회 등 협의회 운영, 실습학교 물품 지원 등)로 사용함.

실습전 사전 지도

학교현장실습 실시 2~3주전 사전지도 세미나 개최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수법, 선배들의 수업지도안 등 교육 실시

학교현장실습 대비 현직교사 특강 및 현장실습 유의사항 공지

실습기간중 지켜야 할 복무, 복장 등 지도 철저

실습중 방문지도 실시

사범대학장, 각 학과 교수들이 분담하여 실습학생 전원을 실습기간중 방문 지도

방문지도시 교장, 교감, 연구부장, 지도교사 면담 등을 실시하여 실습 진행상황 청취

실습학생의 애로사항 청취, 연구수업 준비 등 점검

필요시 야간이나 휴일을 활용하여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맨투맨 지도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을 위하여 순방지도 교수의 일선 학교 방문을 자제하고 유선 으로 지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실습후 결과 평가서 내역

실습학교명, 실습기간, 지도교사(담당내용), 실습내용(제1주~제4주), 실습결과 내용 작성

실습결과 평가시 근무태도(10%), 자질(15%), 학습지도능력(50%), 연구조사활동(15%),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10%) 총평(100%)에서 총평(80%)이상은 받아야 학교현장 실습 학점이 부여됨.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평가회 및 우수자 시상 실시

실습종료 후 2주 이내에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세미나 개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직관 함양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교직과에서 실시(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제외)

학교현장실습 우수자 시상

학교현장실습 진행 과정

9월초

9월중순

10월초

11월초

11월~12

학교현장실습

시행계획 품의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및 소개서 제출 안내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및 소개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배정협조의뢰

(해당학교)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접수

교학과

교학과

각 학과

교학과

교학과

3월중

3월중

3월말

4월~5월중

4월~5월중

학교현장실습

확정명단 통보

(해당학교)

실습일지,명찰,홍보물 제작

학교현장실습

사전지도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실시

실습비

송금

교학과

교학과

각 학 과

실습학생

교학과

4월~5월중

5월말

6월초

6월중

6월말

실습중 방문 및 유선지도

(전원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실습종료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우수자 선발 및 시상금지급

학교현장실습

학점부여

학과/사범대학장

실습학생

각 학과별

교학과

학과장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