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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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학교현장실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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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3] 관련
•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및 4항 [별표2] 관련
•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목원대학교) 제10조(학교현장실습) 관련
학교현장실습 목적
대학교에서 습득한 전공, 교직 및 교양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현장인 유치원 및 중등 학교에서 학습, 학급경영 등의 학교현장실습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경험 하게 함으로써, 현장지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자 함.
학교현장실습 목표
• 교직에 대한 종합적 이해
• 교사로서의 신념과 자세 확립
• 대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적용·검증·심화
•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직기술 함양
• 교사로서의 자기평가 및 교직에 대한 적성 검증의 기회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중인 4학년 재학생
학교현장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 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직접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4항)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 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신규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함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실습 시기
• 졸업예정학년도 1학기(4월~5월중) 4주간 실시
• 2학기에는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교육부고시 제6조 4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안학교의 경우 '각종학교'로 인가 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
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기간: 직전 학기 9월 중순
제출서류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
• 학교현장실습생 소개서 1부.
•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1부.(해당 학교 송부)
• 학교현장실습 결과평가서 1부.(해당 학교 송부)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선정 및 신청절차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양성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선정하여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학생이 실습희망학교(가급적 모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구두 허락 또는 동의를 받음.
☞ 모교가 아닌 경우 허락을 득하기 어려움
• 구두허락 또는 방문하여 동의를 득한 후 신청서 및 소개서를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함.
• 학과에서 신청서 취합 후 사범대학 교학과에 일괄 제출하고, 교학과는 실습학교에 공문 및 실습허가서를 전자결재 문서로 일괄 발송함.(11월 중순 이후)
학교현장실습비(교비회계 지급)
학교현장실습비는 학생 징수 없이 대학회계(교비회계)에서 실습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여 실습(협력)학교로 지출하며, 실습기간 동안의 경비(교구 등 수업 물품 지원, 평가회 등 협의회 운영, 실습학교 물품 지원 등)로 사용함.
실습전 사전 지도
• 학교현장실습 실시 2~3주전 사전지도 세미나 개최
•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수법, 선배들의 수업지도안 등 교육 실시
• 학교현장실습 대비 현직교사 특강 및 현장실습 유의사항 공지
• 실습기간중 지켜야 할 복무, 복장 등 지도 철저
실습중 방문지도 실시
• 사범대학장, 각 학과 교수들이 분담하여 실습학생 전원을 실습기간중 방문 지도
• 방문지도시 교장, 교감, 연구부장, 지도교사 면담 등을 실시하여 실습 진행상황 청취
• 실습학생의 애로사항 청취, 연구수업 준비 등 점검
• 필요시 야간이나 휴일을 활용하여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맨투맨 지도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을 위하여 순방지도 교수의 일선 학교 방문을 자제하고 유선 으로 지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실습후 결과 평가서 내역
• 실습학교명, 실습기간, 지도교사(담당내용), 실습내용(제1주~제4주), 실습결과 내용 작성
• 실습결과 평가시 근무태도(10%), 자질(15%), 학습지도능력(50%), 연구조사활동(15%),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10%) 총평(100%)에서 총평(80%)이상은 받아야 학교현장 실습 학점이 부여됨.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평가회 및 우수자 시상 실시
• 실습종료 후 2주 이내에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세미나 개최
•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직관 함양
•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교직과에서 실시(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제외)
• 학교현장실습 우수자 시상
학교현장실습 진행 과정
9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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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순 |
⇒ |
10월초 |
⇒ |
11월초 |
⇒ |
11월~12월 |
학교현장실습 시행계획 품의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및 소개서 제출 안내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및 소개서 제출 |
학교현장실습 배정협조의뢰 (해당학교) |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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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과 |
교학과 |
각 학과 |
교학과 |
교학과 |
3월중 |
⇒ |
3월중 |
⇒ |
3월말 |
⇒ |
4월~5월중 |
⇒ |
4월~5월중 |
학교현장실습 확정명단 통보 (해당학교) |
실습일지,명찰,홍보물 제작 |
학교현장실습 사전지도 (결과보고서 제출) |
학교현장실습 실시 |
실습비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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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과 |
교학과 |
각 학 과 |
실습학생 |
교학과 |
4월~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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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
⇒ |
6월초 |
⇒ |
6월중 |
⇒ |
6월말 |
실습중 방문 및 유선지도 (전원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실습종료 |
학교현장실습 사후지도 (결과보고서 제출) |
학교현장실습 우수자 선발 및 시상금지급 |
학교현장실습 학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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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범대학장 |
실습학생 |
각 학과별 |
교학과 |
학과장 |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