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컴퓨터
‧미디어학부 졸업작품‧논문 시행 내규
전부개정
: 2019. 9. 24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 52조 및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의거 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이하 “본
학부
”라 한다) 학생의 졸업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상) 본 학부의 전공 중 하나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졸업예정자”라 한다)이 본 내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
3조(졸업작품‧논문의 선택)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작품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진학 예정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작품을 출품하지 못하
는 졸업예정자는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동의를 얻어 졸업논문으로 졸업작품을 대신할 수 있다
.
제
4조(졸업작품‧논문 계획 제출 및 자격)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 2학기 전 지정된 기한 내에 졸업작품‧논문
계획서를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8학기(조기졸업대상자는 7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에서 규정한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본 학부에서 개설한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졸업작품‧논문 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
③ 졸업작품은 졸업예정자들이 5인 이하의 팀을 구성하여 공동 제작‧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졸업논문은 졸업예정자 1인이 1편의 논문을 작성‧발표하여야 하며, 작성 절차 및 분량은 「졸업논문
시행 규정
」 제6조 및 <표 1>을 준용한다.
제
5조(졸업작품·논문 발표 및 심사)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작품‧논문을 졸업해당학기 중 학부교수회의에서
정한 기간에 발표하고 소정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본 학부의 학술제에 졸업작품‧논문을 출품하여 발표한 학생은 제6조에서 규정한 졸업작품‧논문 심사
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
제
6조(졸업작품·논문 심사 방법) ① 졸업작품·논문의 심사는 본 학부 소속 전임교원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졸업작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 참여 교수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졸업논문에 대한 심사는 심사 참여 교수 각자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통과한 것으로 결정한다
.
③ 졸업작품‧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학기 중 1회에 한하여 재심사 기회를 줄 수 있다.
제
7조(학점의 부여) 졸업작품·논문 심사에 통과한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졸업작품/시험」 교과목
을 통과
(Pass)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일) 이 내규는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
3조(경과조치) 이 내규 전부 개정 이전에 졸업작품‧논문에 관하여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