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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구 분

선 발 기 준

선발대상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학기

월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2학기

9월 1일 ∼ 10월 7일

11월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2학기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2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85명

선 발

제외대상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선박소유자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유의사항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선 발 기 준

2022년

2학기

제출서류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약서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순직 장해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순직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2학기 발급분)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신입생의 경우 생략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선발순위

제1순위 : 순직선원 유가족

제2순위 : 장해선원 가족

제3순위 : 신규 신청 선원가족

제4순위 :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

제5순위 :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

제6순위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제7순위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제8순위 : 한부모가정 선원가족

제9순위 : 그 밖의 선원가족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 월평균급여↓, 승선경력↑, 고학년 순으로 선발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