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 졸업관련 규정 및 졸업내용,학과(부) .hwp

닫기

맞춤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대학

졸업사정 관련 규정 및

학과(부)별 이수학점 기준표

목 원 대 학 교

목 차

1. 학칙 1

제4조(수업연한) 제5조(재학연한) 제38조(이수학점) 제46조(학점취소) 제52조(졸업논문)

제53조(졸업과 학위) 제57조(졸업의 취소)

2. 학칙시행세칙 2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제47조(졸업요건) 제47조 2(졸업사정) 제48조(조기졸업)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3

4.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3

5.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4

6.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 세칙................................................................................ 4

7. 학과(부)별 이수학점 기준표(입학년도별)...................................................................... 5

1. 학칙

제4조(수업연한)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학업의 성취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조기졸업자의 사정은 6학기말 또는 7학기말(단, 2002학년도 건축학과<5년제> 입학자부터는 8학기 또는 9학기말) 현재 학칙 제38조(이수학점) 및 제52조(졸업논문)의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구비한 학생으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학생에 한 한다.

제5조(재학연한)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8조(이수학점)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2학점 이상(단, 사범대학과 공학교육인증(정보통신공학과,신소재화학공학과)을 실행하는 학과는 140학점 이상,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165학점 이상)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이외에 채플(예배참석)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신학전공자는 교회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2003.11.19개정]

교양, 전공 및 자유선택 과목별 이수학점의 기준은 별도 세칙에 의한다.

전공이수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졸업학점의 1/4 이상 수준의 학점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6조(학점취소)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52조(졸업논문)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질상 논문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이에 대체할 수 있다.

1. 졸업논문의 제출 시기는 최종학기 소정기일 내로 하고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합격 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 제출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최종 학년 초까지 위촉되어야 한다.

3. 논문은 1명 이상의 교수가 실기발표는 최소 2인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합격)여부를 판정한다.

4.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되, 개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졸업논문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수료증만 교부한다.

기타 졸업논문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④ 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은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53조(졸업과 학위)전 조에 규정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2와 같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삭 제

·석사 통합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과정 이수 시 학·석사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졸업의 취소)졸업생으로서 제46조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전 과정 이수를 완료치 못하게 된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그 학위를 박탈한다.

② ①항에 의거 졸업이 취소된 경우 교사자격증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명예졸업증서를 받은 자가 해당 증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그 증서를 취소한다.

2. 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본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학점은 132학점(졸업논문 제외. 단, 사범대학과 공학교육인증을 실행하는 학과(정보통신융합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과)는 140학점 이상,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165학점)이상이며, 총점평균은 1.50이상으로, 학과(부)별 기준학점은 별표Ⅶ-1, Ⅶ-4, Ⅶ-5, Ⅶ-6, Ⅶ-7, Ⅶ-8, Ⅶ-9, Ⅶ-10, Ⅶ-11, Ⅶ-12, Ⅶ-13, Ⅶ-14, Ⅶ-15, Ⅶ-16, Ⅶ-17과 같다.

자유선택 과목은 교직 및 부전공을 포함하며 타 학과(부)의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학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 학과(부)에 개설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할 수 있다.

삭제

④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체험교과목으로 지정된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을 8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자는 3학점 이상으로 한다.[편입, 재입학생(~2014학번 까지) 제외]

제1항의 학과(부)별 기준학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0.6.10.>

제47조(졸업요건) 본 대학교 각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등록을 마칠 것.

2. 학점취득은 이 세칙 제27조 제1항의 기준 이상을 취득하되, 위 항의 별표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3.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할 것.

제47조 2(졸업사정)학칙 제38조(이수학점)에 의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사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졸업사정은 학부(과)에서 학칙에 따라 졸업이수학점의 취득여부, 졸업논문의 합격 여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정한다.

학부(과)는 졸업사정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에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졸업사정 업무를 진행한다.

제48조(조기졸업) 학칙 제4조에 의한 조기졸업의 인정은 세칙 제27조의 전과정을 이수 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편입학자의 조기 졸업은 불허한다.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5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신청를 학부(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제2조(정의)학사학위취득 유예학칙시행세칙제27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7조(유예조건)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고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도서관 등 대학교의 시설 이용에 있어 재학생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4.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6조(이수학점)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학점을 별표 1의 복수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에 따라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전공)와 동일한 과목일 경우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음악대학 소속학과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 실기 및 연주발표를 각각 4회를 이수하여야 하며,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 실기 4회 및 연주발표 3회를 이수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편입생이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적대학 인정 학점과 별개로 항의 기준에 따라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예(일반학과): 주전공(36학점), 복수전공(36학점)]

5.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6조(학점이수와 인정)복합전공 학생은 각 융복합전공 전공과목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과정 편성은 융복합필수 교육과정과 융복합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복합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융복합전공 관련 교과목은 융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으로 중복 인정한다.

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부전공,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복합전공에 관한 학점 이수는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8조(졸업의 사정과 시기)복합전공 졸업사정을 위해 융복합학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복합전공 주관학과는 융복합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1전공 학부(학과)에 통보한다.

복합전공 학생은 제1전공과 융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학위수여)복합전공 학생이 제1전공과 융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6.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 세칙

제5조(학점이수)융ㆍ복합전공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융ㆍ복합전공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융ㆍ복합전공 학점은 융ㆍ복합필수 교육과정 12학점 이상, 융ㆍ복합선택 교육과정 6학점 이상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졸업기준은 각 융ㆍ복합 세부 전공별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융ㆍ복합전공 학생은 융ㆍ복합필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융ㆍ복합전공 이수자는 주관 및 참여 학과(부)의 전공(학과)별로 융ㆍ복합전공 교과목을 최소 6학점(3개 전공(학과) 기준) 또는 12학점(2개 전공(학과) 기준) 이상 각각 이수해야 한다.

7. 학과(부)별 이수학점 기준표 (년도별확인)

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별표학과(부)별 이수학점 기준표 참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