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생 선발 공
장학생 선발
1. 선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장학금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장학금 지원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참고자료1]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Q&A ․․․․․․․․․․․․․․․․․․․․․․․․․․․․․․․ 7
[참고자료2] 제출 서류 예시 ․․․․․․․․․․․․․․․․․․․․․․․․․․․․․․․․․․․․․․․․․․․․․․․․․․․․․․․ 9
[참고자료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 10
[참고자료4]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엑셀 파일 별첨)
목 차
목
목
- 1 -
서울장학재단 공고 제2022-20호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장학생 선발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장학생 선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장학생
공고
공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합니다.
2022년 9월 2일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개요
1. 사 업 명: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2. 지원대상: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상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 p.2 참조
3. 선발인원: 200명
4. 장 학 금: 1인 100만원
5. 지원성격: 긴급학자금
6. 지원기간: 일회성
7.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 선발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9.13(화) 10:00
~ 9.22(목) 17:00
적격심사 및 순위심사
(재단)
선발심의
(장학생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및 장학금 지급
※선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장학사업 소식’)를 통해 안내함
- 2 -
2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2022. 9. 13.(화) 10:00 ~ 9. 22.(목) 17:00
※신청 종료일 1~2일 전부터는 신청자가 집중되어 접속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2.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라’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서울 시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울 시민
- 2022-2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생, 정규학기 종료 후 미졸업자 신청 가능
- 지원 가능 대학교1)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 4]에서 확인
- 학교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에 해당함
나
소득 기준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 2022년 1학기 또는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다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라
2021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
└ 소상공인 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대표자
- 소득금액은 소상공인 대표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에 기재된 2021년도 소득금액으로 인정함
- 개업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신청 불가(2020년도 이전(2020년 포함) 개업한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 이후 휴‧폐업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보다 많은 소상공인 가정 지원을 위해 동일한 소상공인 가정 내 1인만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p.10 [참고자료 3]의 업종 목록 확인)
3. 신청방법: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로그인 ▶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 신청하기
신청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전 신청자격 및 [참고자료 3]의 신청 불가 업종 확인
② 신청기간 종료 후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접수 및 인정이 불가하며 심사에서 제외됨
③ 온라인 신청서 수정/삭제는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이후 정보 수정 및 제출 서류 변경 등 불가)
*수정/삭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 ▶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접수번호 클릭 ▶ 내용 수정 후 하단 [수정] 버튼 클릭(삭제 원할 시 [삭제] 클릭)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고시된 학교,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전공대학
- 3 -
4. 제출서류
※공고문 p.4 ‘5. 유의사항’과 p.9 ‘[참고자료2] 제출 서류 예시’를 반드시 확인 요망
※제출서류별 발급일 인정 기준(표 하단)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요망
제출서류
발급처
① 온라인 신청서
* 작성 및 동의 항목: 신청자 기본정보(개인정보), 학교정보, 계좌정보, 장학금 신청이유,
학업 및 장래 계획, 정보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 증빙서류 제출: 아래 ②~⑨의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내용 불량 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단 홈페이지
(www.hissf.or.kr)
로그인 후
직접 입력
②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2022-2학기 기준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재학생-재학증명서, 휴학생-휴학증명서, 정규학기 종료 후 미졸업자-졸업예정증명서
소속 대학
③ 성적증명서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문서발급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전체 학년의 백분위 성적(100점 환산 점수)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조회용(열람용) 성적표 및 백분위 점수 미기재 서류 등은 인정 불가함
* 편입생·편입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전공심화, 의·약학과 2+4제 등) 성적증명서 구비 방법
- 현재 소속 대학(교육과정) 성적표만 제출
- 단, 22년 2학기 신편입생은 현 소속 대학에서 성적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전적 대학 성적표 제출
④
경제상황
증빙서류
(택1)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택1)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비대상: 장애인 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비대상: 공고일(9.2) 전 자격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9.22) 후 자격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2-1학기 또는 2학기)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만 적용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⑤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본)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기재된 서류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는 신청자(대학생)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이어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인정 불가함
*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9.2) 이전인 경우 인정 불가함
* 유흥·향락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하며, 업종 목록은 [참고자료 3]에서 확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4 -
5. 유의사항
가.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기타 방법으로 제출 불가
나. 증빙서류는 서류 전체(상단 발급번호~하단 직인까지)가 명확히 보이도록 전체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서류의 경우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다. 제출한 서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인정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 또는 발급일자를 준수하지 않은 서류
- 내용 식별이 불가한 서류(저화질, 파일 오류 또는 깨짐, 서류의 일부분만 스캔 등)
라. 신청서 내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요망
마. 신청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및 변경, 제출된 서류 반환은 불가함
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전액 반환
⑥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의 2021년 소득금액증명 제출
* 증명구분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하여 제출(이 외 서류 인정 불가)
* 발급번호, 직인, 성명, 생년월일, 귀속연도, 소득금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열람용 제출 불가)
*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김 처리 후 발급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www.hometax.go.kr)
⑦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9.2) 이후 발급본만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함
* 사업자 및 대표자 등 정보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 정보와 동일해야함
*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김 처리 후 발급 및 제출
⑧
주민등록
등본
(해당자)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 소재 대학
/원격대학)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 공고문 p.2의 ‘2. 신청자격’ 참조)
- 제출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서울’ 이어야 함.
- 성명과 생년월일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⑨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자)
제출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④~⑧ 중 어느 하나라도 본인이 아닌 가족(부모/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필수 제출
- 소상공인 대표자가 본인(대학생)이 아닌 가족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이외의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미인정)
제출서류 발급일
- ②,③,⑦,⑧,⑨: 공고일(9.2) 이후 발급된 서류
- ④의 Ⓐ: 공고일(9.2) 이후 발급된 서류
- ④의 Ⓑ: 신청학기가 2022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⑤: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9.2) 이후인 서류
(공고일(9.2) 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부적격 처리)
- ⑥: 2021년도 소득금액이 기재된 서류(2022년 발급본)
- 5 -
3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1. 심사내용 및 방법
2. 최종 선정 결과 발표: 10.26(수) 예정
가. 확인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예정
구분
내용
심사방법
심사
기준
[1단계]
적격심사
∘ 지원 대상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여부, 적정성 등 확인
[2단계]
순위심사
∘ 심사 항목에 따른 정량 점수 부여 후 고득점자순 순위 배정
∘ 심사 항목: 경제상황(30점) / 성적(20점) / 2021년 소득금액(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① 2021년 소득금액 낮은순(소득금액증명)
② 경제상황(수급자‧차상위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순)
③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순
④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높은순
*위 순서대로 기준을 적용하고도 동순위자 발생 시 선정위원회 심의
[3단계]
최종심의
∘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재단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선발 심의
심사
결격
사유
학사기준
∘ 비지원 대상 학교 소속 학생
∘ 대학원생
∘ 대학 미소속자(졸업, 제적, 자퇴, 퇴학 등)
∘ 전체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70점 미만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
소득기준
∘ 소득기준 미충족
- 2022년 학자금 지원 4구간 초과(5구간 이상)
- 2021년 소득금액증명 소득 금액 3,500만원 초과
기타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 또는 인정 불가한 서류 제출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 제출서류 발급일 또는 유효기간 미준수
∘ 동일한 소상공인 가정에서 1인을 초과하여 신청(초과 인원 심사 제외)
∘ 서울 지역 기준(서울 소재 대학생 또는 서울 거주 시민) 비대상자
∘ 중복수혜 제한 대상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의 소상공인
∘ 신청서(장학금 신청사유, 학업계획 등) 내용이 미비 또는 불량한 경우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6 -
4
장학금 지원기준
1. 지원기간: 일회성 지급
2. 지급일정: 10월 말(예정)
3. 지급방법: 장학생 본인 계좌 지급
4.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가. 22년 2학기 기준 대학교 미소속 학생(제적, 자퇴, 퇴학, 졸업 등)
나. 신청 자격 요건 미충족 및 심사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다. 신청인의 의사로 장학금 포기 또는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라. 중복수혜 제한 대상 장학금을 기 수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마.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5. 장학금 중복지원 기준
가. 2022년 서울장학재단 긴급학자금성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서울희망SOS장학금 등)
나. 위의 장학금 외 서울장학재단 및 타 기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등록금성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장학사업 포함)
문의방법
:
Q&A 게시판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A > 묻고답하기
☏ 전화 문의: 02-725-2257(대표번호), 070-8667-3511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통화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통화 불가)
※ 신청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Q&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붙임 1. [참고자료 1]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Q&A
2. [참고자료 2] 제출 서류 예시
3. [참고자료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4. [참고자료 4]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별도 엑셀 파일 첨부). 끝.
- 7 -
[참고자료 1]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Q&A
Q1.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22년도 서울장학재단 긴급학자금성 장학금을 수혜 받으신 경우 중복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희망 SOS 장학금 등)
• 이 외 타 장학금(등록금 및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을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기 수혜 받으신 외부 장학금이 있다면 해당 지원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세요.
Q2. 작년에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을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1년 단위로 장학생을 선발 및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수혜 여부와는 무관하게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제 전공 캠퍼스는 지방에 있지만, 본교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인정되나요?
• 서울/비서울 소재 대학교 구분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캠퍼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교는 서울이더라도 본인의 학과(주전공)가 비서울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다면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양 과목 수강, 복수(부)전공 과목 수강 등의 사유로 인해 서울 소재 캠퍼스로 교차 수강하는
경우도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요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 학생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분류됩니다.
Q4. 성적증명서에 백분위(100점 환산)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학의 성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성적증명서에 아래 내용을 수기로 기재 후 제출해주세요.
- 백분위 점수, 담당자 성함,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서명
Q5. 편입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기편입자로서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현재 소속 대학의 성적만 포함) 제출
• 2022-2학기 신편입하여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이전 소속 대학의 성적) 제출
Q6.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접속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8 -
• 업종 및 업종코드 확인
1) 사업자등록사항 확인방법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소상공인 대표자 정보로 로그인 ▶ 왼쪽
상단 [사업장선택] 클릭 ▶ 사업자로 변경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2)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이용한 확인방법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업종 정정’ 선택 ▶ 현재 주업종 및 업종코드 확인
Q7. 부모님 두 분 모두 소상공인인 경우 2개 사업체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장학금 신청 시에는 하나의 소상공인 사업자 정보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p.5 참고)에 따라 2021년 소득 금액이 낮을수록 선발에 유리하므로,
2021년 소득이 더 낮은 사업자를 선택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Q8.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나요?
• 예산 범위 내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 p.5에 안내된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Q9. 선정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10월 26일(수) 18시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부득이하게 발표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개인별 선정결과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 장학금 신청목록] >
‘심사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선정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10. 장학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학금은 장학생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장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 일자는 최종 선발 장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 9 -
[참고자료 2] 제출 서류 예시
소상공인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경로 안내
* 발급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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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11 -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