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1_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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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 ··중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22.4.21.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00.

교 육 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대학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적용시기

현행

준비단계(~4.30.)

이행단계(5.1.~)

등교

기준

▸7일 격리(등교중지)

유지

유지

향후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시 방역당국의 기준 반영

강의실 방역기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체육관·무용실 4당 1명, 실험실습실 2당 1명

유지

대학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대학별 의견수렴

대학 자율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자체 방역기준 설정 가능

자체조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마스크 미착용접촉자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검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중 유증상, 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 조사

대학 자율

출입

관리

외부인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전담

관리인

확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대학 자율

행사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 숙박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유지

숙박행사 기준 일부 완화

숙박행사 기준을 방역당국의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부 완화

기숙사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유지

생활치료센터 감축으로 입소 어려울 경우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권고

유지

비말용, 수술용 마스크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유지

BCP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유지

유지

환기

창문 상시개방

유지

유지

식당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

유지

목 차

. 목적 및 기본원칙 1

1. 목적 1

2. 기본원칙 2

.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3

1.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3

2.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4

3. 유증상자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5

4.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6

. 평상시 대응 8

1. 등교 전 8

2. 등교 시 9

3. 등교 후 9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10

Ⅴ. 강의실·기숙사 등 시설 관리 14

1. 강의실 14

2. 기숙사 15

3.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18

참 고 - 수정예정

1.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22

2. ㅏㅐㅐㅐ 25

3. 접종완료자 등의 범위 및 증명서 발급 방법 및 확인 방식 42

4.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43

4-1. 대학 내 확진자·접촉자 관리 관련 Q&A 45

5.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안내 49

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 50

7.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51

8. 대면강의 준비 전·후 점검 사항(예시) 52

9. 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 53

10. 대학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57

11. 냉난방기 사용 시 환기 수칙 59

1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60

13. 일상소독 카드뉴스 61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대학생 및 교직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2급감염병에 해당

코로나19의 특성

주요 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전파 경로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등으로 발생한 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다만,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시술(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 삽관, 심폐소생술, 개발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등 특정 환경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 있음.

역학적 특성

- (잠복기) 1∼14일 (평균 5∼7일)

- (바이러스 검출)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

- (무증상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

* 오미크론 변이 특성

(전파력중증도) 타 대비 전파력은 23배 높으나 입원율 1/5(남아공)3/4(영국), 병원 내원 확률 5/6(영국), 중증화율 1/3(남아공) 수준이나 확진자 증가로 입원환자 증가 추세

(백신효과) 감염예방, 중증예방 등 백신효과 델타 대비 감소

(임상적 특성) 무증상이 40∼50%증상자주요 증상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이며, 대부분 경증 증상 지속기간평균 5.5일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학· 교직원 등의 역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

특히, 대학에 따라 규모, 운영 방법, 자원 등 제반여건이 다르므로 대학이 지켜야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적용 가능

2

기본원칙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수업수업 외각종 활동(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

대면수업·활동 진행 시, 등교(출근)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 하지 않도록 하며, 등교 시 또는 등교 후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 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1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운영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기능)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22년 1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 변경된 방역 수칙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급증 시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교육부, ’22.2.10.) 참고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 및 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인근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위치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필요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네이버, 다음 지도에 신속항원검사병원검색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팝업 클릭

2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방역지침 변동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집중 실시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3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진료 및 검사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참고11, p36)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 ·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대학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4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을 이용한 환기시에는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참고22)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

대학 시설 곳곳에 휴지와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평상시 대응

1

등교 전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연락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3.1. 0시부터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의 음성확인 소견서는 발급 가능

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

(대학) 등교(출근)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발견하여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등교(출근) 중지

3

등교 후

수업(근무) 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

대학별 확보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키트) 기숙사, 예체능 실기·실습실, 실험·실습실 등에 우선 비치하여,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비

학생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인정하여 출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수업 결손 보완 방안 마련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안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역당국 대응 기본 방향

지자체(보건소)는 중증,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하며, 방역대응역량 한계 시 학교시설은 확진자 중심으로 관리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

보건소와 대학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대응방향 변경사항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응 방식 협의

대학접촉자 자체조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접촉자 자체조사) 학내 확진자 발생 시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 동일 공간(부서)에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기저질환자 유증상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5일 간 2회 실시 권고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참고)

󰋼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 또는 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전일 동일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전공학과(약대, 간호학과 등)의 같은반 구성원, 같은 행정실 부서원 등

- 5일간 2회 이상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하며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공공물량 배분을 통해 대학별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자체조사 후 검사 필요한 학내 구성원에 대해 검사 실시

- 5.1.이후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하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위주로 관리(확진자 발생 시 자가검사키트 1회 실시 등)

대학집단발생 시 조치사항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시설 이용제한의 구체적 범위, 폐쇄 기간,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학내 마음건강 전담조직(학생상담센터 등)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타 대학 및 기관 우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거나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토록 권장

* 2021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사례집 배포(’22.1.) 및 성과포럼 개최(’22.2.8.)

강의실·기숙사 등 시설 관리

1

강의실

강의실 내 감염 예방 조치

(강의실 방역기준 해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5.1. 기준 해제하며,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해제에 대비하여 대학별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에 대한 학내 의견수렴 진행

소독·환기

가급적 1일 2회(일과 시작 전/종료 후) 강의실을 소독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 내부에 손 세정제 비치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일 3회 이상 권고

2

기숙사

기숙사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대학은 기숙사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 방역관리자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관리 방안 수립

- 해당 방역관리 방안에 의거하여 입소생 관리를 포함한 방역관리활동 수행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 신속 격리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학생 및 종사자 등 발생시, 신속한 대처 위한 사전준비관리자 교육 실시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기숙사 입소생 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

-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한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착용기숙사 1인실(화장실 및 세면실 포함) 대기 조치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운영 시설 정상복귀

- 유증상자 검사결과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 실시

감염예방을 위한 기숙사 방역

기숙사 출입, 공용 공간 이용 등을 위한 이동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 자제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 실시 및 행동수칙 관련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취침공간 외 생활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공용 공간(화장실·샤워실 등) 이용 시 최대한 동선 겹치지 않게 하기, 기숙사 내 집단 간식섭취 자제 등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등)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덮개 있는 휴지통을 곳곳에 비치하고, 휴지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기숙사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시설 내 주요 공간물품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 및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물품에 대한 소독과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

입소생, 종사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기숙사 출퇴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관리 철저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입소인원 외 외부인(학부모,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의 출입 자제

3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교내 식당 등(카페, 편의점, 매점 등 취식 공간 포함)

교내 식당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특별소독 실시, 학생 및 교직원 접촉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당 환기 강화

청소·소독의 경우 1회 이상, 환기의 경우 3회 이상 권고

-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대학별, 식당별 여건에 맞게 학생 및 교직원 간 접촉 최소화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관리 철저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근 중단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권고

통학버스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

차량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전 좌석 착석 가능(차량 정원 초과하여 탑승 금지)

* 출입문, 손잡이, 의자, 버튼 등 탑승자의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실시

차량 운행 전후 차문 또는 창문 등을 개방하여 주기적 환기 실시

학내 행사

중앙사고수습본부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따라 인원제한 없이 행사 진행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학내 방역담당 부서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의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홍보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기타 시설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관, 동아리방, 학생회관, 운동부실, 고시반, 연습실(작업실)운영 시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참고1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1

기본 방역 수칙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무엇보다 중요

-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 필요

2

등교 수업 시

등교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도교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등에 연락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를 중단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등교 후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해 검사

3

일상 생활 시

기숙사 생활 시

기숙사 생활 시 항상 손 씻기, 손 소독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

기숙사 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은 자제하고, 특히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 금지

방 밖을 벗어나는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

-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 취사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식사개별 방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에서 실시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권고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기숙사 관리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독립공간 분리

동아리,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참여 자제

입과 코를 가리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출입 시 증상 유무(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식당 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는 엄격히 제한하고, 공용물품(수건, 컵 등) 사용 제한 개인물품 사용

참고1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해제

적용 기간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적용 대상_지역

(대상 지역) 전국 17개 시

(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취식 금지시설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취식 가능시설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콜센터 물류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위 의무적용 시설과 자유업 기타 미등록, 무허가 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방역 수칙

(실내 취식 등)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실내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사적모임 등)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권고사항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참고2

재택치료 안내서 포스터 3종

참고3

재택치료 안내서 포스터 4종

참고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

참고3

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

참고10

대학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출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시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일반 원칙

대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2.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시설 이용제한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3.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다중시설

확진환자 이용공간

환자가 시설 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붙임2)참조

다만, 소독 이외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 시설 이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참고 : 시설 이용제한 등 조치사항 사례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병원 내에서 마스크착용하고, 손세정제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진료 실시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폐쇄방역 조치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정상가동

확진환자가 방문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개 24시간 폐쇄 중점 소독 실시

참고11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 일반원칙

(기본 방향) 냉난방기 사용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주의하여 사용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

(공기청정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세부원칙

(사용 전·후)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을 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함을 권고

교실별 개별 냉난방기·공기청정기 사용 등으로 학교 여건상 사용전·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대학의 장의 판단하에 1일 1회(사용 전 또는 사용 후) 이상 적용 가

(사용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환기하기(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 실시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바람 방향천장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가능한 약하게 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

󰊳 그 외의 사항

ㅇ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학교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본 내용은 국내외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방대본(질병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대학 실정에 맞게 보완함

※ (참고자료) 유럽난방환기공조연합 COVID-19 guidance document(’20.8.3.), 미국냉난방공조학회 Epidemic Task Force(’20.8.17.), 한국건설기술원 냉난방기 가동시 호흡기 감염병 전파양상 및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중간보고서(’20.10.23.)

참고1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참고13

일상소독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