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2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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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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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17.(수), 대학취업장학부 대학취업장학팀>
□ (배경) ’22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Ⅰ‧Ⅱ유형)* 업무처리기준 개선으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도모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 (주요사항) ’22년도 2학기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ㅇ (공통)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학기만 미지급(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현행(’22-1학기) |
변경(’22-2학기) |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
해당 학기만 장학금 미지급 |
ㅇ (Ⅰ유형) 사전교육 이수 강화 및 신규장학생 성적 입력 기준 정비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후 진단평가를 신규 도입하여 이수 확인 강화
- 신규장학생 추천 시, 편입․재입학생의 성적입력을 하지 않도록 안내
현행(’22-1학기) |
변경(’22-2학기)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
신규장학생 추천 시 편입생․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입력하도록 안내 |
삭제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ㅇ (Ⅱ유형) 장학금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자료 유형 구분
현행(’22-1학기) |
변경(’22-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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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학생 선발을 위한 배점산정에 반영되는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표시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여성, 35세 이상) ㅇ 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
증빙자료 유형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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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
구분 |
2022년 1학기 |
2022년 2학기 |
비고 |
Ⅰ. 개요 |
1. 지원대상 □ 대상학생 ㅇ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ㅇ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가능 |
1. 지원대상 □ 대상학생 ㅇ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p.1) 제외항목 별도 표기 |
□ 지원제한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신설) |
□ 지원제한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 (삭제)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종료자 |
(p.2) 1p 지원대상과 중복으로 삭제 및 수혜종료자 제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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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장학생 의무사항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장기휴학*·제적·자퇴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장학생 의무사항 ㅇ (학적변동 보고)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장기휴학*·제적·자퇴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p.3) 장학생 의무사항으로 문구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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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참여 신청 |
2. 학생신청 □ 신규장학생 ㅇ 장학금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2. 학생신청 □ 신규장학생 ㅇ 장학금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
(p.4)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확인 절차 추가 |
Ⅲ.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심사 |
3. 장학생 추천 □ 신규장학생 추천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입력하고,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입력 |
3. 장학생 추천 □ 신규장학생 추천 - (삭제) |
(p.11) 성적심사 신/편입생 제외(p.1)와 기준 일치 |
4. 재단 최종 심사 □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 ㅇ (정보제공 동의)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요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함 |
4. 재단 최종 심사 □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ㅇ (보험가입 확인)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
(p.13) 심사 내용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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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금 지급 |
2. 학생지급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자격상실로 장학금 지급 불가 |
2. 학생지급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p.15) 해당학기만 미지급으로 완화 |
Ⅴ. 장학생 관리 |
1. 학적관리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 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1. 학적관리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 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p.19)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자격상실(영구탈락) 제외 |
2. 직무기초교육 □ 이수기준 ㅇ (미 이수자 불이익) * 장려금 반환 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기간(수혜학기x6개월) 반드시 이행 |
. 직무기초교육 □ 이수기준 ㅇ (미 이수자 불이익) * 취·창업지원금 반환 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이행 |
(p.21) 장려금 표현을 취·창업지원금으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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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의무종사 |
1 의무종사 개시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1 의무종사 개시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180일) |
(p.23) 일자 병행표기 |
□ 의무종사 경감 표. 【수혜횟수별 장기근속자의 의무종사 감면일(예시)】 ※ (신설) |
□ 의무종사 경감 표. 【수혜횟수별 장기근속자의 의무종사 감면일(예시)】 ※ 30일을 1개월로 간주 |
(p.28) 일자 병행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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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3 장학금 환수 □ 환수절차 진행 [표]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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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금 환수 □ 환수절차 진행 [표]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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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그림 업데이트 |
붙임1. 장학금 수혜 약정서 |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하며, 기 장학생인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p.35)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자격상실 제외 및 조문정리 |
제3조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전문)학사학위 취득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보증보험 동의, ②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 등) |
제3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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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중도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제3조(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중도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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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학적변동 보고) ※ 만일 휴학 사실이 대학과 재단에 보고되지 않고 그대로 재학중으로 심사된다면, 보증보험 미동의로 장학생 자격상실 될 수 있음에 유의 |
제3조의1(학적변동 보고)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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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무종사기간)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 x 6개월 |
제7조 (의무종사기간)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 x 6개월(180일) |
(p.38) 일수 병행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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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기간 내 미동의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미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
제8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기간 내 미동의 시 장학금 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미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자격상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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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중소(중견) 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p.45)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2.3.18. 반영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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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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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표준 근로 계약서 |
10. (신설) |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p.53) 고용노동부 게시(’19.6.) 양식 반영 |
붙임9. 장학금 포기 확인서 |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Ⅰ유형)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기사유 기재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장려금 전액을 상기의 선택한 의무 이행방법으로 반환하겠습니다. |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Ⅰ유형)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기사유 기재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취·창업지원금 전액을 상기의 선택한 의무 이행방법으로 반환하겠습니다. |
(p.56) 장려금 표현을 취·창업지원금으로 통일 |
표 하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표 하단 한국장학재단 귀중 |
양식별 표현양식 일치 |
2022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
구분 |
2022년 1학기 |
2022년 2학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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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1. 지원대상 □ 재직 인정 기업 ㅇ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하며, 선발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대상기업 여부는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1. 지원대상 □ 재직 인정 기업 ㅇ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하며, 선발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대상기업 여부는 기업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NICE D&B, NICE 신용평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p.2) 특정 업체명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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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인정 기업 [표]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국공립학교 |
□ 재직 인정 기업 [표]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삭제) |
(p.3) 학교 소속 행정직원까지 제외 되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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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한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사업 장학생과 해당 사업의 반환·환수 진행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 지원제한 ㅇ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ㅇ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
(p.3) 지원제한 대상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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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신청 |
2. 학생신청 □ 신규장학생 ㅇ (장학금 신청)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학기별 신청 기간 내 장학금 수혜 신청을 완료해야 함 - 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포기)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 |
2. 학생신청 □ 신규장학생 ㅇ (삭제) |
(p.6) 하단의 동일제목 내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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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인증서 발급) 인터넷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용도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ㅇ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ㅇ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
ㅇ (인증서 발급) 인터넷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용도 -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등에서 발급 |
(p.6) 인증서 카테고리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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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신청 |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선택 - 신청자격 요건 부합여부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설)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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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선택 - 신청자격 요건 부합여부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및 신청정보 확인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학기별 신청 기간 내 장학금 신청을 완료해야 함 - 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포기)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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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상단의 동일제목 내 이동 및 장학금 신청 증빙서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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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규 장학생 심사 |
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 심사요건 재확인 절차 ㅇ (결과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 「붙임 42.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
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 심사요건 재확인 절차 ㅇ (결과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 「붙임 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
(p.11) 단순오타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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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규 장학생 심사 |
3. 최종 재단심사 □ 장학생 최종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
3. 최종 재단심사 □ 장학생 최종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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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자격확인방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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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계속 장학생 심사 |
2. 장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 재확인 대상 및 절차 ㅇ (결과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 28쪽의「붙임 2.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
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 심사요건 재확인 절차 ㅇ (결과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 「붙임 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
(p.14) 단순오타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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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장학금 지원 |
2.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순위 ㅇ 신규장학생 선발 기준 |
2.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순위 ㅇ (삭제) |
(p.17) 12p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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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이연불가 ㅇ 장학금 수혜 후 휴학을 하는 경우 기수혜 장학금은 다음 학기이연이 불가하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 장학금 이연불가 및 전액반환 원칙 ㅇ 장학금 수혜 후 휴학을 하는 경우 기수혜 장학금은 다음 학기 이연이 불가하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부분 반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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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후관리 |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 의의 [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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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 의의 [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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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자격상실사유 명확화 및 표현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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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재직 관리 □ 이행여부 확인 방법 ㅇ (2단계) * 289쪽의 붙임 2.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
3. 의무재직 관리 □ 이행여부 확인 방법 ㅇ (2단계) * 붙임 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
(p.22) 페이지 제거 및 붙임순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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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4. 장학금 환수 □ 환수절차 진행 [표]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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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환수 □ 환수절차 진행 [표]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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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 그림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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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장학금 수혜 약정서 |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하며, 기 장학생인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p.30)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자격상실 제외 및 조문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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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무재직 이행) ① 장학생은 신규장학생 선발당시 기업 유형에 따라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기업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더라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의무재직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의무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제5조 (의무재직 이행) ① 장학생은 신규장학생 선발당시 기업 유형에 따라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기업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더라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의무재직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의무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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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반환 유예) ① 재단은 제6조 제1호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의무재직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반환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
제7조 (반환 유예) ① 제6조 제1호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의무재직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반환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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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중소(중견) 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p.40)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2.3.18.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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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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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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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장학금 포기 확인서 |
표 하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표 하단 한국장학재단 귀중 |
(p.44) 양식별 표현양식 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