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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

<’22. 8. 17.(수), 대학취업장학부 대학취업장학팀>

(배경) 22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Ⅰ‧Ⅱ유형)* 업무처리기준 개선으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도모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주요사항) 22년도 2학기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공통)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학기만 미지급(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현행(’22-1학기)

변경(’22-2학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해당 학기만 장학금 미지급

(Ⅰ유형) 사전교육 이수 강화 및 신규장학생 성적 입력 기준 정비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후 진단평가신규 도입하여 이수 확인 강화

- 신규장학생 추천 시, 편입재입학생성적입력을 하지 않도록 안내

현행(’22-1학기)

변경(’22-2학기)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규장학생 추천 시 편입생재입학생은종학기 성적 입력하도록 안내

삭제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Ⅱ유형) 장학금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자료 유형 구분

현행(’22-1학기)

변경(’22-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배점산정에 반영되는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표시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여성, 35세 이상)

ㅇ 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증빙자료 유형 구조화

고등학교 졸업유형

ㅇ(직업계고) 졸업증명서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출산 여부

(35세 이상)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문학사 취득자진학시

졸업증명서 등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구분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비고

Ⅰ. 개요

1. 지원대상

대상학생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가능

1. 지원대상

대상학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p.1)

제외항목 별도 표기

지원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신설)

지원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 (삭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종료자

(p.2)

1p 지원대상과 중복으로 삭제 및 수혜종료자 제외 추가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장학생 의무사항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장기휴학*·제적·자퇴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장학생 의무사항

ㅇ (학적변동 보고)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장기휴학*·제적·자퇴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p.3)

장학생 의무사항으로 문구 명확화

Ⅱ. 사업 참여 신청

2. 학생신청

신규장학생

ㅇ 장학금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2. 학생신청

신규장학생

ㅇ 장학금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p.4)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확인 절차 추가

Ⅲ.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심사

3. 장학생 추천

신규장학생 추천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입력하고,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입력

3. 장학생 추천

신규장학생 추천

- (삭제)

(p.11)

성적심사

신/편입생

제외(p.1)기준 일치

4. 재단 최종 심사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

ㅇ (정보제공 동의)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요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함

4. 재단 최종 심사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ㅇ (보험가입 확인)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p.13)

심사 내용 명확화

Ⅳ. 장학금 지급

2. 학생지급

계속장학생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자격상실로 장학금 지급 불가

2. 학생지급

계속장학생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p.15)

해당학기만 미지급으로 완화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 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1. 학적관리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 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p.19)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자격상실(영구탈락) 제외

2. 직무기초교육

이수기준

ㅇ (미 이수자 불이익)

* 장려금 반환 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기간(수혜학x6개월) 반드시 이행

. 직무기초교육

이수기준

ㅇ (미 이수자 불이익)

* ·창업지원금 반환 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이행

(p.21)

장려금 표현을 ·창업지원금으로 통일

의무종사

1 의무종사 개시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1 의무종사 개시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180일)

(p.23)

일자 병행표기

의무종사 경감

표. 수혜횟수별 장기근속자의 의무종사 감면일(예시)

※ (신설)

의무종사 경감

표. 수혜횟수별 장기근속자의 의무종사 감면일(예시)

※ 30일을 1개월로 간주

(p.28)

일자 병행표기

장학금

반환 및 환수

3 장학금 환수

환수절차 진행

[]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3 장학금 환수

환수절차 진행

[]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p.32)

그림 업데이트

붙임1.

장학금 수혜 약정서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하며, 기 장학생인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p.35)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자격상실 제외

및 조문정리

제3조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전문)학사학위 취득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보증보험 동의, 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 등)

제3조 (삭제)

제3조의2(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 미충족, 중도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3조(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중도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3조의1(학적변동 보고)

만일 휴학 사실이 대학과 재단에 보고되지 않고 그대로 재학중으로 심사된다면, 보증보험 미동의로 장학생 자격상실 될 수 있음에 유의

제3조의1(학적변동 보고)

(삭제)

제7조 (의무종사기간)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 x 6개월

제7조 (의무종사기간)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 x 6개월(180일)

(p.38)

일수 병행표기

제8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기간 내 미동의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미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8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기간 내 미동의 시 장학금 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미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자격상실 제외

붙임5.

중소(중견)

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p.45)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2.3.18.

반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붙임7.

표준

근로

계약서

10. (신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p.53)

고용노동부 게시(’19.6.) 양식 반영

붙임9. 장학금 포기 확인서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유형)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기사유 기재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장려금 전액을 상기의 선택한 의무 이행방법으로 반환하겠습니다.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유형)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기사유 기재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창업지원금 전액을 상기의 선택한 의무 이행방법으로 반환하겠습니다.

(p.56)

장려금 표현을 ·창업지원금으로 통일

표 하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표 하단

한국장학재단 귀중

양식별

표현양식 일치

2022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구분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비고

Ⅰ. 개요

1. 지원대상

재직 인정 기업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하며, 선발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대상기업 여부는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1. 지원대상

재직 인정 기업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하며, 선발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대상기업 여부는 기업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NICE D&B, NICE 신용평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p.2) 특정 업체명 삭제

재직 인정 기업

[] 재직 인정 제외 기업

국공립학교

재직 인정 기업

[]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삭제)

(p.3)

학교 소속 행정직원까지 제외 되어 삭제

지원제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사업 장학생과 해당 사업의 반환·환수 진행 중인 자는 지원 제외

지원제한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ㅇ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p.3)

지원제한 대상 명확화

Ⅱ. 사업신청

2. 학생신청

신규장학생

ㅇ (장학금 신청)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학기별 신청 기간 내 장학금 수혜 신청을 완료해야 함

- 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포기)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

2. 학생신청

신규장학생

ㅇ (삭제)

(p.6)

하단의

동일제목 내 이동

ㅇ (공동인증서 발급) 인터넷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용도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ㅇ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ㅇ (인증서 발급) 인터넷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용도

-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등에서 발급

(p.6)

인증서 카테고리 정비

Ⅱ. 사업신청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선택

- 신청자격 요건 부합여부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설)

- (신설)

[장학금 신청 시 증빙 서류]

ㅇ 장학생 선발을 위한 배점산정에 반영되는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여성, 35세 이상)

ㅇ 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메뉴 선택 후 청하기선택

- 신청자격 요건 부합여부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및 신청정보 확인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학기별 신청 기간 내 장학금 신청을 완료해야 함

- 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포기)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

[장학금 신청 시 증빙 서류]

고등학교 졸업유형

(직업계고) 졸업증명서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출산 여부

ㅇ (35세 이상)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문학사 취득자

진학시

ㅇ 졸업증명서 등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6)

상단의

동일제목 내 이동

장학금 신청 증빙서류 구분

신규

장학생 심사

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심사요건 재확인 절차

ㅇ (결과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 붙임 42.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참고

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심사요건 재확인 절차

ㅇ (결과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 붙임 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참고

(p.11)

단순오타정정

신규

장학생 심사

3. 최종 재단심사

장학생 최종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3. 최종 재단심사

장학생 최종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기준 등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①단계: 연령재직기관신고교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

- ②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③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출신고교 확인

- 생년월일 및 학교명, 학과명, 이수교과명으로 직업계고 여부 확인

- 졸업증명서만으로 직업계고 졸업증빙이 어려운 경우 생활기록부를 추가 확인

- 직업전문교육과정 위탁여부확인을 위해 일반계고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확인

(p.12)

자격확인방법 추가

계속

장학생 심사

2. 장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재확인 대상 및 절차

ㅇ (결과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 28쪽의붙임 2.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참고

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심사요건 재확인 절차

ㅇ (결과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붙임 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참고

(p.14)

단순오타정정

Ⅵ. 장학금 지원

2.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순위

신규장학생 선발 기준

2.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순위

(삭제)

(p.17)

12p 중복

장학금 이연불가

ㅇ 장학금 수혜 후 휴학을 하는 경우 기수혜 장학금은 다음 학기이연이 불가하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장학금 이연불가 및 전액반환 원칙

ㅇ 장학금 수혜 후 휴학을 하는 경우 기수혜 장학금은 다음 학기 이연이 불가하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부분 반환 불가)

Ⅶ. 사후관리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자격상실 의의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현 재직요건 및 성적 기준이 미달된 경우

기간 내 의무재직을 불이행한 경우

휴학 3년 초과자(6개 학기 초과자)

장학생 본인 포기(장학금 포기 확인서[붙임6] 대학 또는 재단 제출)

제적자퇴졸업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등으로 장학금 지급금액이 0원인 자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자격상실 의의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계속장학생 심사기준(재직요건, 의무재직, 성적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휴학 3년 (6개 학기 초과자)을 초과한 경우

장학생 본인 포기(장학금 포기 확인서[붙임7] 대학 또는 재단 제출)한 경우

제적자퇴졸업한 경우

장학금 수혜 후 전액반환하여, 수혜잔액이 0원인 경우

(p.20)

자격상실사유

명확화 및 표현일치

3. 의무재직 관리

이행여부 확인 방법

ㅇ (2단계)

* 289쪽의 󰡔붙임 2. 요건재확인 심사 방󰡕 참고

3. 의무재직 관리

이행여부 확인 방법

ㅇ (2단계)

* 󰡔붙임 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p.22)

페이지 제거 및 붙임순서변경

장학금

반환 및 환수

4. 장학금 환수

환수절차 진행

[]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4. 장학금 환수

환수절차 진행

[]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p.27)

그림 업데이트

붙임1.

장학금

수혜

약정서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하며, 기 장학생인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다는 것 동의합니다. 또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p.30)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자격상실 제외

조문정리

제5조 (의무재직 이행) 장학생은 신규장학생 선발당시 기업 유형에 따라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기업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더라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의무재직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의무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5조 (의무재직 이행) 장학생은 신규장학생 선발당시 기업 유형에 따라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기업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더라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의무재직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의무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7조 (반환 유예) 재단은 제6조 제1호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의무재직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반환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7조 (반환 유예) 제6조 제1호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의무재직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반환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붙임6.

중소(중견)

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p.40)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2.3.18.

반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않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붙임7.

장학금

포기

확인서

표 하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표 하단

한국장학재단 귀중

(p.44)

양식별

표현양식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