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비고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사유
보증보험
미가입자
제외
Ⅳ. 장학금 지급
2. 학생지급
■ 계속장학생
-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자격상실로 장학금 지급 불가
Ⅳ. 장학금 지급
2. 학생지급
■ 계속장학생
-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보증보험
미가입자
해당 학기만
미지급
(p.15,
p.19)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등으로 더 이
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
는 상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강화
■ 장학금 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p.4)
확인 절차
추가
성적 기준
일치
■ 신규장학생 추천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
기 성적을 입력하고,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입력
■ 신규장학생 추천
- (삭제)
(p.11)
성적심사
신/편입생
제외(p.1)
기준 일치
기타
문구 수정
및
표현
정비
■ 장려금
(취·창업지원금으로 통일)
■ 취·창업지원금
(p.21)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 6개월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 6개월(180일)
(p.23)
일자
병행표기
붙임7. 표준근로계약서
10. (신설)
(고용노동부 게시 양식 반영)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
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p.53)
붙임9. 장학금 포기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한국장학재단 귀중
(p.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