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남양학원 중등교사(연극영화) 임용 공고문.hwp
닫기학교법인 남양학원 제20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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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법인 남양학원 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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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법인 남양학원(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학교법인 남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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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예정 과목 및 인원
선발 예정 과목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학교 |
비고 |
연극영화 |
2 |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
자체 전형 시행 (1, 2차) |
합계 |
2 |
❍ 연락처: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041-953-0974)
2
응시 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ㆍ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3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나.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표시과목 |
응시 가능 과목 |
연극영화 |
연극영화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연령: 제한 없음【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시험 시행 안내》 ㆍ남양학원 법인의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일정은 충청남도교육청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 제1차시험 선발 배수는 3배수이며, 제1, 2차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학교법인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
3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는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 접수
가. 원서접수 기간: .2022. 11. 07.(월) 09:00~11. 11.(금) 17:00(5일간)
나. 원서접수 방법:
1) 방문 접수: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양식2>을 지참
2) 우편 접수
- 주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45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행정실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전자우편: sc0974@cne.go.kr
※휴일은 전자우편 접수만 가능
다. 응시원서 중복지원 금지
1) 학교법인 남양학원 연극영화과 임용시험은 충청남도교육청 위탁 외 과목으로 승인받아 자체 채용으로 진행되나, 전형 과정 제1차 시험이 각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므로 타 시․도 국·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2)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마. 제1차 시험 제출서류
1) 응시 원서<양식1>
2) 한국사 인증서 사본
3) 위임장<양식2>(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4
제1차 시험 시행
가. 시험 일정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원서 접수 기간 |
제1차 시험일 |
2022. 10. 11.(화) |
2022. 11 07(월) ~ 11. 11.(5일간) |
2022. 11. 26.토) |
나. 시험 과목: 교육학을 포함한 전공 시험
구 분 |
과 목 |
형 태 |
장 소 |
1교시 |
교육학 |
논술형 |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
2교시 |
전공 |
서술형, 기입형 |
다. 시험 일정표
시간 |
구분 |
과목 |
배점 |
비고 |
~08:30 |
수험생 입실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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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8:50 |
수험생 확인 주의사항 전달 |
|||
09:00~10:00 (60분) |
1교시 시험 |
교육학 |
20 |
|
10:40~12:40 (120분) |
2교시 시험 |
전공 |
80 |
라.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장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2. 12. 29.(목) 10:00 예정 |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홈페이지 |
5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명서류 제출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명서류 제출 방법
대상자 |
제출기간 |
제출장소 |
제출방법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3. 1. 4.(수) ~ 2023. 1. 6.(금) |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행정실 |
방문 제출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제출 |
※ 각종 제출(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함. 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나. 제출(증명)서류
제출 서류 |
대상 및 규격 |
비 고 |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공통) |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추가 제출) ○ 2023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 해당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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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서류 |
○ 이력서 1부 (서식 별첨)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별첨) ○ 대학교(대학원 포함)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교직 경력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 초본(해당자 병역사항 포함) 1부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
다.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2)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
3) 반환 기간: 직접 방문 즉시, 우편 수령 후 14일 이내
4) 반환 요청 방법
가)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수령
◦ 방문처: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45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행정실
☎ 041) 953-0974
나) 우편 수령
◦ 주 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45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행정실
◦ 반환청구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7
제2차 시험
시험일자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상 |
2023. 1. 18(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60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학교 홈페이지 안내> |
제1차 시험 합격자 |
|
2023. 1. 18(수) |
수업실연 |
40 |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가. 인정 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나. 인정 범위: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단,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함)
※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 2022. 11. 4.(금)
다.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2023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
9
합격자의 결정
가. 기본원칙
1) 한국사능력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2)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차 시험)·과목별로 부여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합니다.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합격자수: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2) 결정방법: 한국사능력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 성적에 가산점과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 선발 예정 인원
2) 결정방법: 제1차 시험성적(가점 포함)과 제2차 시험성적(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3)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제1순위: 취업 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교직 적성 심층 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라) 제4순위: 수업 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마) 제5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바) 제6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사) 제7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만료) 예정자 포함)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4) 불합격처리: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가) 최종 합격 후 합격자 개인 의사에 따라 합격 포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0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단, 발급기관의 사유로 교원자격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제외)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11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학교법인 남양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시험 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 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1차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학교법인 남양학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법인 남양학원(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합니다.(제1차 시험 공지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제2차 시험 공지사항은 학교법인 남양학원(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바. 시험 단계별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학교법인 남양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차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은 2022. 10. 5.(수)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023학년도 충청남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2차 시험 응시자(1차 시험 합격자)는 각종 증명서류를 대상과 규격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시험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소지(반입) 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였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 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합니다.
<양식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응 시 원 서 2023학년도 남양학원 중등교사(연극영화) 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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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
성 명 |
한국사 등급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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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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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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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응시번호 ( ) |
|||||||
최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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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법인 남양학원 중등교사(연극영화)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학교법인 남양학원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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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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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학교법인 남양학원 이사장 |
(뒷면)
응시원서 기재 요령 모든 내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본인이 직접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이어야 합니다. 최종학교가 대학원 졸업이면 출신 대학교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조 ▷ 안내 바로가기: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방문 접수 시에만 현장에서 발급하고, 기타의 경우 1차 시험일에 발급합니다. |
※ 응시원서 제출 시 본 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식2>
위 임 장
대리인 (위임받은 자) |
성명 |
전화번호 |
||
주민등록 번호 |
위임자와 의 관계 |
|||
주소 |
||||
본 인 (위임하는 자) |
성명 |
전화번호 |
||
주민등록 번호 |
대리인과 의 관계 |
|||
주소 |
||||
상기 본인은 2023학년도 학교법인 남양학원 중등교사 (연극영화) 임용시험 원서 제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
<양식3>[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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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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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학교법인남양학원이사장 귀하 |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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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1】
학교법인 남양학원(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오시는 길(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