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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1820호
2022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2022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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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10. 28.(금)
❍ 선정인원 : 1,200명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첫 지급 : 12월 예정)
2. 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생년월일 1982.1.1.~ 2003.12.31.까지 신청 가능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 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ʹ22년 7~ 9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ʹ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917,000 |
102,842 |
77,067 |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기간 : 2022. 10. 17.(월) ~ 10. 28.(금)
❍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
❍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지원절차
신청자격 사전 확인 (1단계) |
➡ |
지원신청 (2단계) |
➡ |
선정자 통보 (3단계) |
➡ |
지급 청구 및 지급 (4단계) |
⦁신청자격 사전 확인 (국비지원 사업 대상 여부 등) |
⦁온라인신청서작성⦁증빙서류 업로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확인가능) |
⦁매월 월세 선 납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지급월 5일까지) ⦁서류 확인 후 개별 지급 |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
- 11. 22. ~ 11. 28.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첫 지급 : 12월 9일 지급 예정
- 10월, 11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4. 제출 서류
구분 |
서류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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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 |
1. 지원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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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세대원은 신청서 출력 후 서명하여 첨부 |
|||
3. 지원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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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제출 서류 |
4. 주민등록등본 |
• 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www.gov.kr) |
|
5.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기준 발급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발급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행정복지센터 |
||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본인 기준 ‘21~’22년 전국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전국 기준) 제출 • 배우자 , 형제·자매 세대원 모두 제출 |
- 행정복지센터 - 구청 세무과, - 위텍스()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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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 본인 기준 전체이력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
8.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본인에게 포함된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하여 제출 |
||
9.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 7~9월 기준) |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기준 납부확인서 제출 |
||
10.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①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 내역, 납입 영수증 등) 1부.
③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1부.
5.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200명
❍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2022.7~9월(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임대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개월)+월세
ex)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2.5%÷12개월)+월세 40만원=504,167원 |
6. 선정 발표
□ 발표일: 2022.11.21.(월) 예정
□ 방 법: 월세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접속확인, 개별 문자발송
7. 지원 중지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8. 기타(유의) 사항
❍ 2022년 8월 22일 시행중인『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으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과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5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서’ 제출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35,303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