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2-1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제 정 : 1998.03.01
최근개정 : 2022.01.03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본 산업정보언론대학원 학칙 제7장 학위논문의 제출과 심사에 관
한 규정 제33조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
다.[2022.01.03.개정]
제 2 조(시험응시) 해당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원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시험위원)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의 시험위원은“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2 장 종합시험
제 4 조(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전공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격은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공외국어시험
1. 전공외국어시험은 2학기 정규등록후 응시가능하다.
② 종합시험
1. 외국어시험을 이수한 자
2. 12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자
3. 취득학점의 평균 성적이 80점(B)이상인 자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종합시험이 시행되는 학기 중에 제 2항의 자격
을 구비할 수 있다고 판정하여 추천한 자는 조건부로 응시할 수 있다.[2022.01.03.개정]
제 5 조(시험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외국어 과목과 4과목 이내의 전공과목으로 한다.
4과목 이내의 전공과목은 학과(전공) 전임교수들이 정한다.
제 6 조(시험시기) 각 시험은 아래와 같이 매학기 1회씩 실시한다.
1. 전공외국어시험은 4월, 10월 초에 실시한다.
2. 종합시험은 5월, 11월 말에 실시한다.[2022.01.03.개정]
제 7 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
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 8 조(외국어시험 면제) ①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필하
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이상의 점수(70점)를 얻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국가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이상의 점수(토플 530점, CBT 197점,
IBT 71, IELTS 5.5, TEPS 400점, CEFR B2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 민간 영
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2017.04.27.개정][2020.07.23.
개정]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2-2
제3장 학위취득시험
제 9 조(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 ① 학위취득시험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30학점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로 한다. ② 본 시험에 응시하려는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원생은 3학기초에 소정양식에 의거, 학위취득시험 신청서를 교학과로 제출한다.
제 10 조 (학위취득시험과목) 학위취득시험과목은 5과목이내의 전공과목으로 한다.
제 11 조 (시험시기) 학위취득시험은 매 학기말에 1회 실시한다.
제 12 조 (학위취득시험 합격기준) ① 학위취득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② 학위취득시험의 과목탈락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③ 학위취득시험응시자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30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학위취득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학위취득시험 시행) 학위취득시험은 학과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출제하고, 그 시행
은 본 대학원 교학과에서 관리한다.
제 14 조 (재응시)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시험” 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9조 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 ②항은 2004-2학기부터 시행하되 ①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재학생, 복학생을 적용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