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공고.hwp
닫기강화군 공고 제2022 - 1532호
- 2022년도 하반기 -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공고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3.
강 화 군 수
① |
지원개요 |
1) 지원시기 : 2022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 분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복지대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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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대학생 |
소득 구간 미적용 |
첫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둘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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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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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대학생 |
1 ~ 5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
6 ~ 8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4) 지원자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2년도 1월 1일 기준) |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5)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1) 접수기간 : 2022. 10. 17.(월) 09:00 ~ 11. 4.(금) 18:00
e메일접수는 11. 4.(금)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방문접수 :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자치교육과
e메일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3)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③ |
제출서류 |
구분 |
신 청 (구 비) 서 류 |
비고 |
공통 서류 |
①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1> |
② (본 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과거주소변동 5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공고일 기준 강화군 3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 생활기록부 1부 (1페이지만 제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대입전형용 생활기록부) (보호자)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이력전체포함] |
<주민등록 초본> 인터넷 정부24 <생활기록부 발급>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공동인증서 필요)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1부, 부 또는 모 1부 |
대법원(사이트)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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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적증명서(직전학기) 1부 - 2022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⑤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⑥ 등록금 납입증명서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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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등록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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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 (다자녀만 해당) |
다자녀만 해당 미신청자에 한함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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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2022년도 2학기분)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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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별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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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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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해당 서류 |
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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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 |
해당자 |
|
③ 장애인 증명서류 1부 |
해당자 |
|
④ 지원액 중 미공제 대상 금액 증빙서류 (예: 근로장학금, 포상형 장학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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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사 항> 1.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2. 대상학생 이외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3. 등록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5.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별지 제1호서식]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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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학생)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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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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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
대학(교) 학과 학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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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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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중위소득70%이하) □다자녀(첫째, 둘째, 셋째이상)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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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금 납부액 |
원 |
②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
원 |
③신청금액 (①-②) |
원 ※ 학기당 최대 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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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계좌 (학생 또는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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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학생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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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
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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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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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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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복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되는 경우 향후 해당 지원액을 자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확인 □) 위와 같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① 등록금 납부액 |
원 |
②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
원 |
③신청금액 (①-②) |
원 ※ 학기당 최대 1백만원 |
① 등록금 납부액: 등록금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 금액
②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기타 기관(직장 등)에서 받은 지원액 작성
③ 신청금액: “등록금 실직 납부액”에서 “다른기관에서 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
※신청금액은 최대 1백만원이며, 소득분위 등 지원비율에 따라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다자녀 중 해당자만 작성)
소 속 |
대학 학과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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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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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전 화 (H.P) |
( ) |
|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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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
학생 또는 보호자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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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
학생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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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소 (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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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지원여부 |
□여 |
지원받는 금액 ( )원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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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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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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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
학교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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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강화군수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