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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온라인 신청 안내 사항
22년도 하반기부터 우수인재,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공고문·해당 안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장학금
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 장학사업 공통 제출 서류 안내
- 별지 1호: 장학금 지원 신청서
- 별지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별지 3호: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선택 발급
→ 과거 주소변동 이력, 세대 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학생) 명의로 된 통장사본
1-1. 소득관련 서류 제출 안내
-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3개월)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통보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p 참고.
- 다만, 대학생의 경우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대신 재학 증명서와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22년 2학기 기준)로 대체 가능합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료 서류 대
신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추가 제출 서류
- 추천서, 장애인 증명서 등 각 장학사업 별로 추가 제출서류가 존재합니다. 공고문
2페이지에 해당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읽고 서류들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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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예시)
-특기적성 장학금-
1. 인재육성사업->장학금 신청->특기적성 클릭
2. 신청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입력
3. 수상실적 등록 -> 제출실적이 2개 이상일 경우 ‘추가’를 클릭하면 최대 3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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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수혜자(학생 명의)의 계좌정보 입력
5. 제출서류 첨부 -> 핸드폰 사진파일, pdf파일, jpg, png 파일 등 업로드 가능.
※아이폰 확장자(HEIC) 파일 불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대신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만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 일반 중위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수상실적 증명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비롯하여, 상장 사본, 수상실적 증빙서류, 대회
공고문 등을 함께 올려주셔야 합니다.
※ 하나의 제출칸에 업로드해야 할 파일이 2개 이상이라면 ‘알집’으로 압축하신 후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개씩 업로드할 경우 마지막에 업로드 한 파일만 남아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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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장학금 (초,중,고)
1. 인재육성사업->장학금 신청->모범(초,중,고) 클릭
2. 학생 및 보호자 인적사항 작성
3. 장학금 수혜자(학생) 명의 계좌 정보 / 가구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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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출서류 첨부 -> 핸드폰 사진파일, pdf파일, jpg, png 파일 등 업로드 가능.
※아이폰 확장자(HEIC) 파일 불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대신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만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 일반 중위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하나의 제출칸에 업로드해야 할 파일이 2개 이상이라면 ‘알집’으로 압축하신 후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개씩 업로드할 경우 마지막에 업로드 한 파일만 남아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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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강보험료 서류 발급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장 등
가입정보가 써있으나, 자격확인서에는 가입된 가구원이 기재됨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발급방법-
정부24 접속
↓
‘자격확인서’ 검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X)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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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자격확인서 발급결과 등본의 가구원 중 일부가 없다면 별도로 가입된 가구원이
므로 해당 가구원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도 제출해야함(미제출시 최
고 소득자로 산정)
(제출 예시)
(등본상 가구원 4명 기준)
가구원 4명의 정보가 모두 기입
되어 있을 경우 -> 올바른 제출
(예시) 가구원이 4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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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가구원이 4명인데 자격확
인(통보)서에 3명만 나올 경우
+
↓
따로 분리되어있는 가구원 1명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제출필요
-> 알집으로 묶어서 업로드
(예시) 등본상 가구원이 4명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