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22년 하반기
장학생 평가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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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진흥원 장학사업 관리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공고문과 장학사업 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방법은 본 문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산출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받은 서류로만 판단
하며,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대회입상 각 1위 및 2위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위의 수상실적 증명서만 제출할 경우
2위의 수상실적배점만 산출
- 건강보험료 서류가 미비하여 가구소득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 소득배점(5점)으로 산출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청자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료 서류를
제출하여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서류를 토대로 소득배점 산출
- 각 배점은 진흥원에서 임의로 산출한 점수이며, 타 기관의 기준 및 배점과는 무관함
1. 수상실적배점 산출
❍ 수상실적배점 산출 기준
- 대회의 등수는 실제 시상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순의 시상인 경우, 동상은 4위로 산정하여 무효 처리)
- 대회 규모 및 등수에 따른 수상실적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수상실적배점표>
규모
기준
수상실적배점
1위
2위
3위
국제
1
• 세계 대회
100
95
90
2 • 아시아 대회
85
80
75
전국
3
• 세계대회 선발전
• 국가대표 선발전
• 정부,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기관 주최
• NICE평가정보 기준 ‘대기업’ 주최
70
65
60
4
• 전국대회 선발전
• 시도 단위 규모 전국대회
• NICE평가정보 기준 ‘중견기업’ 주최
55
50
45
5
• 기초 시군구 단위 규모 주최
• 재단법인·사단법인 및 비영리법인 주최
40
35
30
6
• 공공 및 법인 등록 외 비영리단체 주최
• 민간단체 주최
• NICE평가정보 기준 ‘중소기업’ 주최
25
20
15
7
• 개인 주최 민간대회
10
5
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해당되는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더 높은 기준의 배점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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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배점 산출
가. 산출원칙
❍ 소득배점 산출은 등본상 가구원들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산출을 위해 신청자에게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수집한다. (등본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별도 납부 시 모두 제출)
- 신청자 기준 2촌 이내까지만 반영한다. 단, 형제·자매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할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로 대체한다.
나.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 수 산정의 원칙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수이다.
❍ 다만, 자격확인서에 등본 외의 인원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가구원 수는 신청자
에게 유리하게 산정한다.
(예시: 등본상 가구원은 2명이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3명일 경우 가구원 수 3명으로 산정)
다. 가구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산식)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맞벌이 등)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구 보험료 계산
-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낮은 보험료×0.5)
라. 소득배점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를 기반으로, 위 항목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수 및 가구 건강보험료로 기준중위소득(%)를 산정한다.
❍ 산정된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산출할 소득배점은 4페이지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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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배점표>
구분
배점
기준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100
보장시설수급자
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등
생계급여수급자(30%)
95
의료급여수급자(40%)
90
주거급여수급자(43%)
85
교육급여수급자(50%)
차상위
계층
80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대상자
기준중위
소득이하
75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학자금 지원 1구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70
중위소득 65%이하
65
중위소득 65%초과~70%이하
60
중위소득 70%초과~80%이하
55
중위소득 80%초과~90%이하
50
중위소득 90%초과~100%이하
이후 중위소득 10% 증가시마다 배점 5점씩 감소
5
중위소득 180%초과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른 소득배점표>
구분
배점
기준(출처:한국장학재단)
기준중위소득 환산
1구간
75
1,536,324원 이하
30% 이하
2구간
70
2,560,540원 이하
50% 이하
3구간
65
3,584,756원 이하
70% 이하
4구간
55
4,608,972원 이하
90% 이하
5구간
50
5,121,080원 이하
100% 이하
6구간
35
6,657,404원 이하
130% 이하
7구간
25
7,681,620원 이하
150% 이하
8구간
5
10,242,160원 이하
200% 이하
9구간
15,363,240원 이하
300% 이하
10구간
15,363,240원 초과
30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