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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시험(논문)시행에 관한 내규

 제    정 : 2005년10월 20일

19차 개정 : 2022년 10월 11일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우리 대학 학칙 제52조 졸업논문 시행규정 사항을 세부적으

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졸업시험과 졸업논문의 관계) 졸업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시험 응시 자격) ①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제6학기 이상(편입생은 4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재학하는 자에게 부여한다.(개정: 2020. 3. 17)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은  당해  학기  다음  기준  이상의  학점취득이  가능한  자로 

한다.

   1. 재학생(전과생): 총 132학점 이상(전공 75학점(전공필수 39점+전공선택 36점)+ 교양필

수 15학점 +교양핵심 16학점 + 교양선택 3점 + 자유선택 0~23학점)

   2. 편입생: 총  132학점  이상(전적  대학  취득학점+전공필수  교과목 10과목(,  사회복지현

장실습 1과목 포함, 30학점) 및 전공선택 7과목(21학점) 이상+교양필수/핵심/선택 취

득학점)

   3. 복수전공: 총  132학점(제1전공 취득학점+  전공필수 교과목  10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  포함,  30학점)  및  전공선택  7과목(21학점)  이상  +  교양필수/핵심/선택  취득학

점).(개정: 2020. 3. 17)

  ③ 2017학년 이후 입학 한 자의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소정의 사회봉사시간

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봉사시간을 매 학기 성적입력 기간 시작 전까지 완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 2020.12.8.)

    1. 신입학생 : 500시간    

    2. 2학년 편입 및 전과생 : 총 300시간

    3. 3학년 편입 및 전과생 : 총 200시간

    4.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 : 총 100시간 .(개정: 2020. 3. 17)

  ④ 삭제.(개정: 2022. 10. 11)

⑤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1학기 이상 해외대학에서 수학 한 경우 1학기당 총 50시

간의 사회봉사 의무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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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애학생으로서 발달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애자녀

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 부모인 학생의 경우 ③항의 사회봉사 의무시간을 면제

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는  ③항의  50%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시간을 이수한다. (개정: 2020.12.8)

  ⑦ ③항에서 ⑥항에 정한 사회봉사시간 기준을 졸업예정 학기 성적처리 마감일까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학점을 F로 부여하여 졸업을 

유예한다.

  ⑧ ⑦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수회의를 통하여 사회봉

사시간 감면과 졸업 유예 조치의 미적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20. 6. 

2)

  ⑨ 2023학년 이후 입학한 자의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체험힉습(신

설) 교과목을 8학기 중 6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게 부여한다.

    1. 신입학생 : 8학기 중 6학기 이상 이수

    2. 2학년 편입 및 전과생 : 6학기 중 4학기 이상 이수

    3. 3학년 편입 및 전과생 : 4학기 중 2학기 이상 이수

    4.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 : 2학기 이상 이수 (개정 : 2022. 10. 11)

제 4 조(졸업시험의 시행과 응시) ① 졸업시험 교과목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8개 

과목으로 한다.(개정: 2020. 3. 17)

②  각 과목의  출제는 전공영역별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5지 선다형의 25문항으로 출

제한다.(개정: 2020. 3. 17)

③ 졸업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한다.

④ 해외유학생의 경우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을 선택할 수 있다.

제 5 조(졸업시험 결과의 사정) ① 졸업시험의 합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기준과 동일하게 과목별 40%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전체평균이 60%이상인 경우 합

격한 것으로 한다. 

제 6 조(졸업논문) ①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졸업논문 작성의 기회를 부여한다.(개

정:  2020.  3.  17)  단,  졸업시험  미응시로  인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졸업논문  작성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2020.11.03.)

② 졸업논문지도교수는 학과장이 학과 운영내규 제33조(지도교수)를 고려하여 전임교

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 3. 17)

③ 졸업논문의 작성, 심사, 결과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졸업논문 시행규정을 

따른다. 단, 졸업논문 제출시 표절 및 저작권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교육이수증과 졸업

논문에 대한 표절검사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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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졸업시험 혹은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상기 합격자격은 이와 상관없이 유

지한다.

제 8 조(기타 사항) ①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삭제(2006.9.27)

제3조(시행일) 이 2차 개정 내규는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3차 개정 내규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4차 개정 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5차 개정 내규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6차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7차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8차 개정 내규는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9차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10차 개정 내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11차 개정 내규는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12차 개정 내규는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13차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시행일) 이 16차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일) 이 17차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시행일) 이 18차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시행일) 이 19차 개정 내규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