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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3기
KOICA 프로젝트봉사단
추가모집 안내
- 탄자니아 기초(유아)교육 분야 -
2022. 10. 27
(사 )한 국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K ID C )
(사 ) 코 익 스 (K O IC S )
- 차 례 -
1. 모집 개요
2. 지원 자격
3.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안내
4. 선발 일정
5. 증빙서류 업로드
6. 유의사항 (지원 전 반드시 확인)
붙임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양식
3.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문
4.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양식
5. 질병관리 서약서 및 WFK 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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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3기] KOICA 프로젝트봉사단(탄자니아 기초(유아)교육분야)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총 15명 (팀당 3명 구성으로 팀제 파견)
◈ 파 견 국 : 탄자니아
◈ 활동기관 : Dar Es Salaam주 교육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활동기간 : 1년*(희망하는 경우 활동 결과를 고려하여 1년에 한해 연장 가능)
◈ 파견시기 : 2023년 2월 중
◈ 활동분야(주요 활동)
직종 분야
핵심 업무
주요 활동
유아교육
Ÿ
유아인지교육
Ÿ
유아 인지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Ÿ
유아신체활동교육 Ÿ
유아 신체활동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Ÿ
유아정서지원교육 Ÿ
유아 정서 지원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Ÿ
유아교사교육
Ÿ
교육 활동별 유아교사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Ÿ
주양육자교육
Ÿ
주양육자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Ÿ
지역협력활동
Ÿ
지역 사회 자원 발굴 활동
Ÿ
지역 사회 연계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Ÿ
유아 현장 탐구 활동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Ÿ
원 환경구성
Ÿ
분기 또는 반기별 원 환경 구성 계획 및 환경 구성
◈ 파견 활동 시 지원사항
▸ 출국시 지원 : 출국준비금, 항공료, 여권, 예방접종 등
▸ 활동시 지원
- 생활경비 : 현지생활비, 주거비
- 활동경비 : 활동물품 및 현장사업 협력활동 등
- 안전 및 건강관리 : 상해 및 재해보험, 긴급의료지원서비스 등
▸ 귀국시 지원 : 국내정착지원금, 귀국준비금, 항공료, 화물탁송료 등
▸ 커리어 지원 : 각종 수료증(국내교육, 어학교육, 직무교육 등) 부여
. 각종 활동 증명서 및 국내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부여
. 코이카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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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15명(팀당 3명 구성으로 팀제 파견)
○ 활동기간 : 1년 (희망하는 경우 활동결과를 고려하여 1년에 한해 연장 가능)
○ 파견시기 : 2023년 2월 중
○ 모집내용
※ 단, 활동기관은 수원국 요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 국가
및
기관
사업명
직종
(분야)
모집
인원
활동내용
탄자니아
교육부
산하
병설유치
원 5개원
(다르에스
살람 소재)
탄자니아
기초교육
프로젝트
봉사단
교육
(유아교육)
15
• 유아 인지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유아 신체활동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
육 활동
• 유아 정서 지원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교육 활동별 유아교사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주양육자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
동
• 지역 사회 자원 발굴 활동
• 지역 사회 연계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유아 현장 탐구 활동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분기 또는 반기별 원 환경 구성 계획
및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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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ㅇ
자격요건
□ 공통자격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해당국가가 요청하는 자격기준(자격, 경력 등)에 해당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 COVID-19 고려, 만 60세 미만(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기저질
환이 없는 백신접종 완료자(부스터샷 포함-국내교육 전까지 3차접종완료자)
-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해외봉사단 파견시 일반여권으로 파견 예정이며, 국내교육 대상자에 한해 상세안내 예정
□ 분야별 자격 및 우대
지원국가
지원직종
자격요건
우대사항
탄자니아
교육
(유아교육)
ㅇ
유아교육 또는 아동
관련 학사 학위 소지
자(2023년 2월 졸업예
정자 포함)
- 유아 및 아동교육 관
련 전문학사 소지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보유
必
(유아교육 관련)
ㅇ 유아교육/ 보육/ 아동
관련 석박사 과정 중인
자
ㅇ 유아교육 관련 기관 경
력자
(개발협력 및 홍보 관련)
ㅇ ODA 자격증 보유자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또는 근무 경력자
ㅇ 홍보활동 유경험자 (블
로그 또는 유튜브 운영,
그래픽 디자인 등)
ㅇ 영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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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선발절차
□ 지원방법
ㅇ 제출기한
: 2022. 11. 13. (일), 자정까지
ㅇ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admin@kidc.or.kr) 제출
□ 선발절차
1) 1차 전형 (서류심사 / 구비서류 제출)
ㅇ 직종 적합성(전공, 경력, 자격증 등) 및 지원 자격 여부 점검
ㅇ 인재풀(귀국단원) 단원의 경우, 기존의 지원서를 참고하여 제출 가능
ㅇ (서류 제출)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2차 전형 (기술 및 일반 면접 / 적합도 검사)
ㅇ (기술 면접) 지원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점검
ㅇ (일반 면접)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 현지 적응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기본소양 평가
ㅇ (적합도 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적합도 검사(온라인 실시)
3) 3차 전형
ㅇ (신체검사/신용조회) 신체검사 및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현지파견이 불가
할 수 있음
※ 교육 및 파견 관련 내용은 최종합격자에게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ㅇ (국내교육) 구비서류 검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국내교육 대상자(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이후 전체 교육일정 수료자에 한해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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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일정(안)
구 분
일 정
1차전형 서류심사
~2022.11.13.(일) 자정까지
(이메일 제출 : admin@kidc.or.kr)
서류합격자 발표
2022.11.16. (수)
적합도 검사(온라인)
2022.11.17.(목)-11.19.(토)
구비서류 제출
11.23.(수)~12.2.(금) *면접시 제출
면접
11.18.(금)-11.19.(토)
신용조회
11.23.(수)~12.2.(금)
신체검사
1차 만50세 미만 : 11.23.(수)~11.26.(금)
2차 만50세 이상: 11.23.(수)~11.26.(금)
신체검사 재검
12.1.(목)~12.6.(화)
국내교육대상자 발표
12.13.(화)
국내교육
[공통교육] 2022. 12월 중 예정
[직무교육] 2023. 1월 중 예정(1주)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안내
증빙서류
참 고
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이후)
지원서 기재한 모든 학력 제출(졸업, 졸업예정, 재학증명 등)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증빙서류 내 학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지 못했더라도 블라인드 심
사 시 불이익 없음
경력 증명서
지원직종 관련 경력(무급 경력 포함) 업로드
※ 기관발급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명 및 직인/날인,
경력기간, 발급일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면허증 및 자격증
지원 직종 관련 자격증 업로드
사회적 취약계층 증빙서류
대상자에 한함
※ [붙임1]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업로드”안내 파일 확인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
존재 확인서
대상자에 한함
※ [붙임4]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파일 확인
봉사활동 확인서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한함, 확인서 내 활동 시수 기재 필수
(단, 해외봉사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병적증명서
남성 지원자에 한함
※ 경력 등 증빙서류가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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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지원 전 반드시 확인)
□ 지원 전
구분
유의사항
일반
파견형
○ 협력국(협력기관)요청에 의해 국내교육 수료 후 원격활동 없
이 협력국 활동 현장에 바로 파견되는 유형입니다.
- 만 60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3차 백신접종(부스터샷) 완료자에 한함
단신부임
원칙
○ 단신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여야 하므로 국내 가족의 생계, 자녀
들의 교육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변정리
○ 기업체 등에 소속된 지원자(공무원 포함)는 소속기관과 협의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하여 최종 합격 후 국내 교육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퇴직, 휴직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교육부훈령 제98호(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의거,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휴직 처리는 해당 소속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kidc.or.kr)에 있는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해외봉사단에 선발될 경우 ‘연수휴직’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시·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일정은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kidc.or.kr)
중복지원
불가
○ 지원한 봉사단의 선발 전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모든
유형의 ‘코이카봉사단’ 및 ‘코이카자문단’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선발전형 진행 중 타 유형 봉사단에 지원하기 위
해서는 일반봉사단 지원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지원서 접수
취소 신청, 면접 사전 포기 요청 등).
※ 중복지원 불가한 봉사단 유형에는 KOICA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드림봉사단, KOICA 자문단이 해당됩니다. (NGO봉사
단, 청년중기봉사단 등 위탁형 봉사단 미포함)
선발일정
○ 전형별 일정은 개인 사정에 의해 조정이 불가합니다. 개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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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발표 시
□ 문 의 처
- 대표메일 : admin@kidc.or.kr
- 전 화 : 070-4916-3601, 3606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휴무), 10시~16시(점심시간 : 12~13시)
구분
유의사항
국내교육
(온/오프라인)
○ 국내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시점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단원은 일반(복수)여권으로 출국합니다.
국내교육 입교 시 일반여권 원본 지참 바라며, 일반여권이 없
거나 단수여권,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이전 만료자는 신규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국내교육 시작 후 정해진 기간 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해외봉사단 자격을 부여받으며, 파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배정 후 합격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연기는 불가하며,
국내교육 미실시자는 파견 포기로 처리됨을 유념 바랍니다.
○ 교육 시작일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일정은 개인 사유에
의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없습니다.
백신접종
완료
○ 프로젝트봉사단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국내교육 전까지 코
로나 3차 백신접종(부스터샷) 접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만
협력국 파견이 가능합니다.
○ 국내교육 시작 후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 제출 불가 및 거부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이후라도, 병력(病歷)을 숨기거나 지원서
허위 기재, 증명서 위조 등이 확인된 경우, 또는 증빙 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파견 기간은 기본 1년이며, 별도의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사)코익스의 승인 절차를 거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
약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에서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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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양식
3.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문
4.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양식
5. 질병관리 서약서 및 WFK 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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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서
접수번호
미기재
지원국가
탄자니아
지원분야
지원직종
①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영 문
YYYY.MM.DD.
②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④
외국어
(특수외국
어 포함)
영어
상 중 하
⑤
취미 및 특기
취미
특기
상 중 하
상 중 하
⑥취약계층
(증빙서류제출)
취약계층대상
상 중 하
□대상 □비대상
⑦신체정보
(주요 병력 및
신체이상부위가 있을
경우 작성)
⑧
봉사단체
활동유무
(국내외)
단체명/
기간/
업무
- 11 -
⑨
자격 및
면허명
발행일
발급기관
자격(면허)
번호
비고
⑩
경력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⑪
학력
전공
입학년월
/졸업(예정)년월
졸업
구분
최종
학년
최종
학력
⑫
병역사항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주특기
복무
기간
미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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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서
1. 해외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 또는 변화는 무엇입
니까?
3. 지원직종과 관련하여 다른 지원자와 차별되는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13 -
4. 지원직종과 관련있는 교육, 훈련, 연구 등의 경험과 파견국에서 그 경험의 활용방
안은 무엇입니까?
5. 해외봉사활동 기간 동안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해외봉사활동을 마친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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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사)코익스는 KOICA 탄자니아 기초(유아)교육분야 프로
젝트봉사단 선발 전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내용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선발 과정 중 아래 사항의 해당 여
부 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
구분
항목
목적
1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제공자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2
학력 및 경력
, 자격사항
우대사항에 대한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제공한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하신 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목적 내 제
3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실 경우, 원활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근거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모집선발 업무에
따른 자료 제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기관/직위, 학력 및 경력,
자격사항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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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문
2022년 코이카 프로젝트봉사단 파견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하기 기준 해당자는 1차 지원 합격 후 지정된 제출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1.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출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
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
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6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출서류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법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
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1. 구직등록확인서
2.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
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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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
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
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
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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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출서류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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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질병 병력 및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개정 2010.6.29, 2013.04.04., 2014.11.21., 2015.09.11., 2021.10.22.>
[제목개정 2015.09.11., 2021.10.22.]
질병ㆍ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질병·병력 확인]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
2. 본인은 ______________을(를) ___________부터 __________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받았
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 시 기재):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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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병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작성 예시>
질병·병력,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질병·병력 확인]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
2. 본인은 ______________을(를) ___________부터 __________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
받았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 시 기재):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
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
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
고 이에 동의합니다.
질병·병력이 있는 경우
[질병·병력 확인]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
2. 본인은 고혈압을(를)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받았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 시 기재): 청각장애 6급 판정받음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
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
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
고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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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작성 참고 자료)>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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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질병관리 서약서 및 WFK 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별지 제2-3호 서식] 질병 관리 서약서
<신설 2018.12.28.>
질병 관리 서약서
성명 : 생년월일 :
파견국 : 파견분야 :
위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질병명) (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검사수치가 정상적·안정적이므로,
(파견 분야) 단원으로 파견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 한다.
2. 본인은
(질병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 관리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며, 주기적(반기별)으로 진단, 처방 및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협력단에 제공한다.
3. 현지에서 건강 악화 및 검사 결과가 정상수치 외 범위일 경우 현지의 모든 활동을 중
지하고 본국으로 귀환(계약해지) 한다.
4. 파견 전 가지고 있는
(질병명) 에 따른 보험 보상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질병명) 관련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 한다.
5. 상기 명시된 질병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증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본인 귀책”으로 간주하며 협력단은 책임지지 않음을 숙지
한다.
6. 동 서약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의료비 개인부담과 관련해 협력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보호자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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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신설 2008.11.11., 2017.12.22., 2018.12.28., 2020.10.19.>
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악성종양 치료 종료 후 5년간 재발
이 없으면서, 해당 암 분야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1년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서 미제출 자) <개정 2020.10.19.>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단독질환으로 정상범위내 관리가 안되는 고혈압(수축기 140mmHg/ 확장기 100mmHg 이상)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
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
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
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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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전염력이 있는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건강보균자로 말리리아 발생지역으로 파견 되는 자)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
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갑상선암 치료 종료 후 3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약물복용으로 갑상선 기능검사
상 정상이 유지된다는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소견서 미제출자) <개정
2020.10.19.>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
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
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
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식후 200mg/dL 이상)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
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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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경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
[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
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
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
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15. 기타
가. 뇌, 심혈관질환 위험도평가 검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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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평가지표(나이, 유전적인자, 몸무게, 흡연, 혈압, 운동, 당뇨, 혈액 및 영상검
사 등)
나. 담석증 및 요로결석 진단자
다. 낭종(3cm), 근종(2-3cm이상), 담낭 용종(1cm이상)의 경우 전문의의 (상급종합병
원)의 추가 소견서 미제출자 <개정 2020.10.19.>
- 담석증을 진단 받고 5년 이상 무증상인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