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_프로젝트봉사단_13기_(탄자니아_기초교육분야)_지원서양식_(추가모집).hwp
닫기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서 |
접수번호 |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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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국가 |
탄자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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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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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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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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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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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락처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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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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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어 (특수외국어 포함) |
영어 |
상 중 하 |
⑤ 취미 및 특기 |
취미 |
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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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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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
⑥취약계층 (증빙서류제출) |
취약계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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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
□대상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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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체정보 (주요 병력 및 신체이상부위가 있을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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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봉사단체 활동유무 (국내외) |
단체명/ 기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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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격 및 면허명 |
발행일 |
발급기관 |
자격(면허) 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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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경력사항 |
직장명 |
근무기간 |
근무기관 /근무부서 |
직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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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학력 |
전공 |
입학년월 /졸업(예정)년월 |
졸업 구분 |
최종 학년 |
최종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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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병역사항 |
역종 |
군별 |
병과 |
계급 |
군번 |
주특기 |
복무 기간 |
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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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
해외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2.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 또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
3. 지원직종과 관련하여 다른 지원자와 차별되는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4. 지원직종과 관련있는 교육, 훈련, 연구 등의 경험과 파견국에서 그 경험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
5. 해외봉사활동 기간 동안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해외봉사활동을 마친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사)코익스는 KOICA 탄자니아 유아교육 프로젝트봉사단 선발 전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내용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선발 과정 중 아래 사항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제공한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하신 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목적 내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실 경우, 원활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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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22년 코이카 프로젝트봉사단 파견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하기 기준 해당자는 1차 지원 합격 후 지정된 제출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출서류 |
1.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중 1부 |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제출서류 |
1. 장애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제출서류 |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출서류 |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법 |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출서류 |
구직등록확인서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 |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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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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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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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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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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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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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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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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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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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출서류 |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출서류 |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
9.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출서류 |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정 2010.6.29, 2013.04.04., 2014.11.21., 2015.09.11., 2021.10.22.>
[제목개정 2015.09.11., 2021.10.22.]
질병ㆍ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질병·병력 확인]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
2. 본인은 ______________을(를) ___________부터 __________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받았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 시 기재):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질병·병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작성 예시>
질병·병력,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질병·병력 확인]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2. 본인은 ______________을(를) ___________부터 __________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받았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 시 기재):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질병·병력이 있는 경우 |
[질병·병력 확인]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 2. 본인은 고혈압을(를)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받았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 시 기재): 청각장애 6급 판정받음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작성 참고 자료)>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별지 제2-3호 서식] 질병 관리 서약서
<신설 2018.12.28.>
질병 관리 서약서 성명 : 생년월일 : 파견국 : 파견분야 :
위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질병명) (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검사수치가 정상적·안정적이므로, (파견 분야) 단원으로 파견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 한다. 2. 본인은 (질병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 관리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며, 주기적(반기별)으로 진단, 처방 및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협력단에 제공한다. 3. 현지에서 건강 악화 및 검사 결과가 정상수치 외 범위일 경우 현지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본국으로 귀환(계약해지) 한다. 4. 파견 전 가지고 있는 (질병명) 에 따른 보험 보상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질병명) 관련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 한다. 5. 상기 명시된 질병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증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본인 귀책”으로 간주하며 협력단은 책임지지 않음을 숙지한다. 6. 동 서약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의료비 개인부담과 관련해 협력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보호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신설 2008.11.11., 2017.12.22., 2018.12.28., 2020.10.19.>
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악성종양 치료 종료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해당 암 분야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1년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없다는 소견서 미제출 자) <개정 2020.10.19.>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단독질환으로 정상범위내 관리가 안되는 고혈압(수축기 140mmHg/ 확장기 100mmHg 이상)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전염력이 있는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건강보균자로 말리리아 발생지역으로 파견 되는 자)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갑상선암 치료 종료 후 3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약물복용으로 갑상선 기능검사 상 정상이 유지된다는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소견서 미제출자) <개정 2020.10.19.>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식후 200mg/dL 이상)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15. 기타
가. 뇌, 심혈관질환 위험도평가 검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자
- 위험도 평가지표(나이, 유전적인자, 몸무게, 흡연, 혈압, 운동, 당뇨, 혈액 및 영상검사 등)
나. 담석증 및 요로결석 진단자
다. 낭종(3cm), 근종(2-3cm이상), 담낭 용종(1cm이상)의 경우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소견서 미제출자 <개정 2020.10.19.>
- 담석증을 진단 받고 5년 이상 무증상인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