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사전 선정기준(안)
(단위: 점)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A)
평가항목별 점수산출 방법 및 점수
최종 환산점수
(A×B)
산정방법
점수(B)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50)
학자금
지원구간
50%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까지 9개로 등급화
▪등급별로 5점 간격으로 점수 차등 부여
[학자금 지원구간별 점수표]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점수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65점
60점
60 ~ 100
30 ~ 50
취업역량
제고(30)
근로경험
20%
▪신청학생의 ’22학년도 2학기 중 근로시간*을 ’22학년도 2학기 최장근로
시간과 최단근로시간을 활용하여 백분율로 전환
* 2022년 9월~11월의 출근부 기록 자료를 활용
▪동 백분율과 신규근로를 11개 구간으로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7.5점 간격으로
점수 차등 부여
[근로시간별 점수표]
근로
시간 0시간
~
하위
10%이하
~
하위
20%이하
~
하위
30%이하
~
하위
40%이하
~
하위
50%이하
~
하위
60%이하
~
하위
70%이하
~
하위
80%이하
~
하위
90%이하
~
하위
100%이하
점수 100점 92.5점 85점 77.5점 70점 62.5점 55점 47.5점 40점 32.5점 25점
25 ~ 100
5 ~ 20
전공일치
10%
▪신청학생의 전공분류와 근로기관이 수요신청 시 작성한 직무내용(대분류
기준) 일치 여부 확인
▪일치 시 100점 / 불일치 시 0점
0 / 100
0 / 10
소계
80%
-
-
35 ~ 80
기타사항
(20)
성적
15%
▪신청학생의 성적을 점수로 활용
70 ~ 100
10.5 ~ 15
학년일치*
5%
▪신청학생의 학년과 근로기관이 수요신청 시 작성한 선호학년 일치 여부 확인
▪일치 시 100점 / 불일치 시 60점
60 / 100
3 / 5
소계
20%
-
-
13.5 ~ 20
합계
100%
-
-
48.5 ~ 100
* 근로기관이 수요신청 시 ‘선호학년’ 정보를 ‘상관없음’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근로지를 희망한 학생에게는 동 항목에 대해 0점 부여
(동 기관배정 기준은 동일 희망근로지를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상대평가로 모든 학생들에게 0점 부여 시 최종 결과에 영향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