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요강 (1).hwp
닫기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요강
구 분 |
선 발 기 준 |
|||||||||||
선발대상 |
ㅇ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ㅇ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ㅇ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
|||||||||||
소득기준 |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
신청기간 |
|
|||||||||||
선발인원 및 금액 |
|
|||||||||||
선발제외대 상 |
ㅇ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ㅇ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ㅇ 대 학 생 : 2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ㅇ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ㅇ 선박소유자 ㅇ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
|||||||||||
유의사항 |
ㅇ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선 발 기 준 |
제출서류 |
ㅇ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ㅇ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 순직 ․ 장해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ㅇ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 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ㅇ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ㅇ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ㅇ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2학기 발급분) ㅇ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ㅇ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선발순위 |
ㅇ 제1순위 : 순직선원 유가족 ㅇ 제2순위 : 장해선원 가족 ㅇ 제3순위 : 신규 신청 선원가족 ㅇ 제4순위 :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 ㅇ 제5순위 :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 ㅇ 제6순위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ㅇ 제7순위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ㅇ 제8순위 : 한부모가정 선원가족 ㅇ 제9순위 : 그 밖의 선원가족 ※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 월평균급여↓, 승선경력↑, 고학년 순으로 선발 |
접수방법 |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