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요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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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요

구 분

선 발 기 준

선발대상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월 4,969,000원 미만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추가선발

11월 16일 ∼ 12월 5일

12월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추가 선발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00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00명

선발제외대 상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ㅇ 고등학생 : 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대 학 생 : 2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ㅇ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ㅇ 선박소유자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유의사항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선 발 기 준

제출서류

ㅇ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약서

ㅇ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순직 장해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ㅇ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순직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ㅇ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ㅇ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2학기 발급분)

ㅇ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ㅇ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선발순위

ㅇ 제1순위 : 순직선원 유가족

ㅇ 제2순위 : 장해선원 가족

ㅇ 제3순위 : 신규 신청 선원가족

ㅇ 제4순위 :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

ㅇ 제5순위 :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

ㅇ 제6순위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ㅇ 제7순위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ㅇ 제8순위 : 한부모가정 선원가족

ㅇ 제9순위 : 그 밖의 선원가족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 월평균급여↓, 승선경력↑, 고학년 순으로 선발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