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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학과 졸업시험 내규

제 정 : 2003년 05월 30일

1차 개정 : 2006년 09월 26일

2차 개정 : 2010년 10월 12일

3차 개정 : 2011년 09월 15일

4차 개정 : 2012년 10월 22일

5차 개정 : 2020년 10월 22일

6차 개정 : 2022년 09월 23일

제1조 (통과요건) 사회과학대학 무역물류학과의 졸업시험은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과한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취득한 경우

1. TOEIC 600점 이상

2. TOEIC Speaking Lv5 이상

②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 무역영어 2급 이상

2. 유통관리사 2급 이상

3. 관세사

4. 국제무역사

5. 물류관리사

6. 수입관리사

7. 원산지실무사

8. 보세사

9. 원산지관리사

10.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③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회·공모전에서 입상한 경우

1. 정부기관 및 지자체 주관

2. 공인·협회 및 학회 주관

3. 그 밖에 학과 교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조 (제출기간) 제1조 각 항의 어학시험 성적표 사본이나 자격증 사본을 졸업학기의 12주차에서 15주

차까지의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서 제출하여야한다. 단,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표에 기재된 유

효기간으로 한다.

제3조 (대체인정) 제1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졸업논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졸업논문 신청자가 학기의 3/4(12주차) 이전까지 사유서와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한다. 졸업논

문은 학기가 끝나는 주(15주차)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성적 입력기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사   회   과   학   대   학  무  역  물  류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