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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제 정: 2020. 09. 23.

최근개정: 2021. 04. 1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5조의9에 따라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학점 인정제란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학점) 특별학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전공, 교양 또는 자유 선택 학점으로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1.4.14.>

특별학점은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총 수강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C+ 이하)을 특별학점으로 재수강하는 사람의 성적은 수강 신청 규정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인정 절차) 어학 및 자격증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매 학기말 해당학기 성적 마감 전일까지) 각 학과(부)장에게 전공 인정 여부를 심사받아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20.12.23.>

교무처장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심의하여 이수영역 및 인정학점을 최종 승인한다.

제5조(인정기준) 특별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1.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2. 어학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의 어학 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 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 시험 성적은 제외한다)

5.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재수강의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다.

7. 휴학 중인 학생은 특별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규정 제200073호,2020.09.23.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108호,2020.12.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206호,2021.04.14.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학시험 및 자격증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어학시험 및 자격증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시험점수(급수) 및 자격증

이수구분

인정과목명

인정

학점

인정

등급

주관기관

비고

TOEIC 850점 이상

전공

·

교양필수

English 1

English 2

4

A+

한국 TOEIC위원회

이미 교필영어 2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학점만 인정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EPS 695~698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TEPS Speaking 61점 이상

TOEFL 98점 이상

ETS, 한국 TOEIC위원회

OPIC IM3 이상

ACTFL(미국 외국어교육의회)

IELTS 8

영국문화원, IDP

TOEIC 750점 이상

English 1 또는

English 2

2

A

한국 TOEIC위원회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EPS 594~596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TEPS Speaking 53점 이상

TOEFL 85점 이상

ETS, 한국 TOEIC위원회

OPIC IM2 이상

ACTFL(미국 외국어교육의회)

IELTS 7

영국문화원, IDP

TOPIK 6급 이상

생각하고표현하는글쓰기

또는

생각하고표현하는말하기

2

A+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2

A

TOPIK 5

HSK 6급 이상

전공

·

교양 선택

·

교양핵심

HSK

3

A+

중국국가한반지정

중국인유학생 제외

HSK 5

3

A

JLPT 2

JLPT 또는 JPT

3

A+

일본국제교육협회

JPT 700점 이상

YBM

정기시험 한정

JLPT 3

3

A

일본국제교육협회

JPT 600점 이상

YBM

정기시험 한정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생활속의 한자

3

A+

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대한검정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교육문화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YBM NET

중국인유학생 제외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3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한국의역사와문화

3

A+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3

A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3

A+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MOS특강

2

A+

대한상공회의소

어학시험 및 자격증 점수 체계 등 제도 변동시 변환점수표 등에 의하여 인정

한자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문회 급수 기준, 다른 주관기관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

전공은 학과 운영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교양(교필, 교선, 교핵)은 인정교과목에 표기된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교육과정 개편이 발생된 경우 변경 사항 적용하여 인정

(별지 제1호서식)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학과(부)장

제2·3전공

학과(부)장

(인)

(인)

학 과(부)

전 공

성 명

학 번

학 년

총취득학점

(직전학기까지)

평점

평균

/4.50

금학기 수강학점

시험 및 자격증명

취득점수

(급수)

주 관

인정영역

전공( ) 제2전공( ) 제3전공( ) 교양( )

학과(부)장 체크란

해당( )란에 하세요.

전공( ) 제2전공( ) 제3전공( ) 교양(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무처장 귀하

붙 임 : 1.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각 1부

2. 개정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인정영역 표시 : 학부(과) 전공 인정시 - 소속 전공은 전공에 표시, 복수전공은 제2전공에 표시

학과 전공 인정이 불가하여 교양(교필, 교선, 교핵)으로 인정할 경우교양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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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목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