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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학사학위취득유예 희망자 상담지도 안내문 ◑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이 제정 공포(2019.12.13.)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2022전기(2023.02)졸업예정자(2021후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2.12.14.(수)
2. 신청자격 : 2022전기(2023.02)졸업예정자(2021후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일반학과(부)는 총 132학점 이상(학과별, 입학년도별 이수학점확인!!),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165학점(~12까지 166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1.50이상】
3. 신청양식 : 붙임 2
4. 제출방법 : 학부(과) → 그룹웨어
5. 참고사항
■ 관련규정 - 목원대학교 「학칙」제57조의 2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
가. 2학기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가능합니다(기존 2회 초과자는 금회 신청 불가)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되고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학기 당 6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고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학점등급이
P인 과목만 이수 할 경우 등록금 면제) 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 증명서 대신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6. 문의사항
가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관리계(☎829-7104)
나 : 수강신청 : 수업지원계(☎829-7097,7105)
다 : 등 록 : 경리과(☎829-7202~4)
교 무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