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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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장학금반환 및 제재]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학적변동 후 장학금 수령, 부정근로(대체,허위,대리근로) 및 기타 부적정한 사유로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과 한국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재단 내 사업 및 학교 근로 사업(교내근로, 학과(부)근로, 기자재 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 현장실습 등)과 같은 타 근로장학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적정한 사유는 학교 장학규정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동의합니다.
2.[온라인출근부 입력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후 반드시 매일 출근부를 입력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이 불가능 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 한 학기에 2번 까지만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번 초과시 다음 학기 근로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동의합니다.
3.[온라인출근부 제출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매달 온라인 출근부를 장학지원과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 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 기한을 무단으로 2번 어길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4.[국가근로장학생책임] 나는 근로장학생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근무시간 중 근로지 이탈, 위치기반서비스 미동의, 근로 불성실, 업무 불이행, 잦은 지각 등 근로 진행이 어려운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근로지 담당자가 판단하여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근태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5.[부정근로소명의무] 나는 해외여행이나 병원 진료(입원), 군복무 등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장학지원과에 알리고 해당 근로시간에는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근로자로 선정될 시 소명과 함께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6.[개인정보보호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부서의 업무내용,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위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위 사항 중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여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지 |
학번 |
이름 |
(인) |
[학생보관용]
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장학금반환 및 제재]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학적변동 후 장학금 수령, 부정근로(대체,허위,대리근로) 및 기타 부적정한 사유로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과 한국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재단 내 사업 및 학교 근로 사업(교내근로, 학과(부)근로, 기자재 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 현장실습 등)과 같은 타 근로장학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적정한 사유는 학교 장학규정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동의합니다.
2.[온라인출근부 입력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후 반드시 매일 출근부를 입력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이 불가능 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 한 학기에 2번 까지만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번 초과시 다음 학기 근로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동의합니다.
3.[온라인출근부 제출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매달 온라인 출근부를 장학지원과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 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 기한을 무단으로 2번 어길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4.[국가근로장학생책임] 나는 근로장학생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근무시간 중 근로지 이탈, 위치기반서비스 미동의, 근로 불성실, 업무 불이행, 잦은 지각 등 근로 진행이 어려운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근로지 담당자가 판단하여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근태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5.[부정근로소명의무] 나는 해외여행이나 병원 진료(입원), 군복무 등 근로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장학지원과에 알리고 해당 근로시간에는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근로자로 선정될 시 소명과 함께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6.[개인정보보호의무]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부서의 업무내용,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위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위 사항 중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여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지 |
학번 |
이름 |
(인) |
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근로지명 : 학과 : 학번 : 이름 :
※ 반드시 완료한 항목에 ‘예’ 하시오.
순번 |
점 검 항 목 (내용 인지여부를 체크해주세요!) |
예 |
아니오 |
1 |
목원대학교 장학공지에서 2022-2학기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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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이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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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학업시간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계절학기생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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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근로지 담당 선생님과 업무스케줄을 조정 후 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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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근로지 담당선생님께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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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안전교육 당일 출근부에 안전교육 1시간을 입력하였습니다. [ex. 근로시간 : 9:00-10:00(1시간), 근로내용 : 안전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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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전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재단에 업로드 완료했습니다.(교육이수 사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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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해 부정근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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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해 미입력사유서 작성 방법을 인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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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해 출근부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인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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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방학 중 근로시간 추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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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교내 450시간, 교외 520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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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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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근로비지급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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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출근부 시급은 30분 단위가 기준이 됩니다.(예. 3시간 29분 근로시 29분은 근로비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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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온라인 출근부 미입력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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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점심시간에 근로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습니다. (12-13시가 아니더라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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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목원대학교)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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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근로장학생은 소속대학의 얼굴입니다. 기본예절을 지키면서 근로를 진행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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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주하는 질문 FAQ를 확인 후 해결되지 않을 시 장학지원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확인 : (인)
*담당자는 필수로 학생들이 점검항목을 완료했는지 확인 후 도장찍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