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물류학과 졸업시험 내규
제 정 : 2003년 05월 30일
1차 개정 : 2006년 09월 26일
2차 개정 : 2010년 10월 12일
3차 개정 : 2011년 09월 15일
4차 개정 : 2012년 10월 22일
5차 개정 : 2020년 10월 22일
6차 개정 : 2022년 09월 23일
제1조 (통과요건) 사회과학대학 무역물류학과의 졸업시험은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과한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취득한 경우
1. TOEIC 600점 이상
2. TOEIC Speaking Lv5 이상
②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 무역영어 2급 이상
2. 유통관리사 2급 이상
3. 관세사
4. 국제무역사
5. 물류관리사
6. 수입관리사
7. 원산지실무사
8. 보세사
9. 원산지관리사
10.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③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회·공모전에서 입상한 경우
1. 정부기관 및 지자체 주관
2. 공인·협회 및 학회 주관
3. 그 밖에 학과 교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조 (제출기간) 제1조 각 항의 어학시험 성적표 사본이나 자격증 사본을 졸업학기의 12주차에서 15주
차까지의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서 제출하여야한다. 단,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표에 기재된 유
효기간으로 한다.
제3조 (대체인정) 제1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졸업논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졸업논문 신청자가 학기의 3/4(12주차) 이전까지 사유서와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한다. 졸업논
문은 학기가 끝나는 주(15주차)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성적 입력기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사 회 과 학 대 학 무 역 물 류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