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제안 공모 (공고문).hwp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제안 공모 공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우리군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진안군수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제안 공모
○ 공모기간 : 12. 5.(월) ~ 12. 30.(금) 18:00까지
○ 공모대상 : 전 국민
○ 공모분야 : 7개분야
분 야 |
내 용 |
정주여건개선 |
노후주택 개선, 빈집정비, 주거단지 조성, 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인프라와 정주여건의 개선, |
생활인구확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재택근무의 확대, 4도3촌 등 일-가정의 양립(워라밸) 인식 확대 등을 감안한 생활인구(체류, 왕래, 관계 등) 유치 사업(주말농장, 농촌관광, 농촌민박 등을 활용한 숙박, 체험, 교육, 휴양, 힐링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
일자리· 경제 |
진안의 특색을 살린 성장동력 산업 등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청년창업,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농촌일손부족 해결) 등 |
교육·보육 |
교육을 이유로 진안을 떠나지 않고 관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조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아이돌봄기능 확충 및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 |
보건의료확충 |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농촌형 생활사막화를 겪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의료, 건강복지 및 진안군의료원과 연계한 공공의료복지 확대 사업 |
입주정착 |
청년, 중장년, 은퇴자, 귀농귀촌인, 결혼이주자 등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귀농인-원주민 갈등 조정,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수요자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을 위한 취창업, 교육, 주거 등과 연계한 사업 |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문화예술관광, 보건의료, 주민복리증진, 공동체활성화,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확보한 기금 사용처 |
□ 공모개요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신청서는 진안군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인터넷, 이메일, 방문·우편접수
- 전자우편 :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국민제안→공모제안
- 진안군청 누리집( →소통/참여→군민참여→인구시책→인구시책 제안공모→글쓰기
- 우편접수 : (우 55434)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67,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 방문접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 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 시행가능성, 창의성, 경제(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비고 |
계 |
100 |
||
실행가능성 |
25 |
정책반영의 현실성, 실행가능성 |
|
창의성 |
20 |
내용의 독창성, 타 시군 또는 기존사례 모방 여부, 유사 시책 시행 여부 |
|
경제(능률)성 |
20 |
비용대비 인구증대효과, 목적의 효율적 달성여부 |
|
계속성 |
15 |
정책 효과의 장기간 지속 가능 여부 |
|
적용범위 |
15 |
정책수혜 가능한 범위 |
|
노력도 |
5 |
제안자의 노력 정도 |
○ 심사방법
구분 |
심사 |
심사내용 |
1차 |
내부심사 |
대상 및 내용 적격 심사 |
2차 |
심사위원회 |
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및 순위 결정 |
○ 시상계획
- 결과발표 : 2023. 1월(진안군청 누리집 및 개별 안내)
- 시 상 : 10명 4,100천원
구 분 |
시상내역 |
인원 |
비고 |
최 우 수 |
100만원 |
1명 |
시상 내역 및 인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체택제안 중 동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우 수 |
70만원 |
1명 |
|
장 려 |
30만원 |
8명 |
※ 공모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 • 이미 공모 계획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인 경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매우 간단한 수준의 내용(단순히 몇줄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수준) • 지자체에 할 수 없는 범위의 내용 ※ 기타사항 • 제안은 접수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심사 선정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고, 제안 내용의 기존 시행, 표절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인 시상 대상이 건 이상일 경우 상위 제안 1건만 시상함 |